사업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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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인수

0 개 1,803 박종배
드물게,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체를 인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민사업주인 경우 그런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보다는 해당 사업체만을 인수/운영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간단하게 주식인수방법을 통한 사업체인수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사업체만을 인수할 경우의 인수가격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체를 인수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사업체의 운영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투자위험이 따르게 된다.  그렇지만, 주식인수를 통한 사업체의 인수의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가 더 존재할 수 있겠다.  위험요소의 발생원인은 대개 ‘주식인수로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같이 인수하게 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물론, 주식인수인이 회사의 각각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확인 및 가치평가를 통해 위험 요소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자산가치감소 및 부채증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만약 회사의 외상매출금잔액이 많은 경우, 대손처리액이 예상외로 많을 가능성이 있고, 무형자산(영업권, 라이센스 등 각종 권리금)의 과대 평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채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예를들어 이전의 회사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의 회계장부에 노출되지 않은 부채를 발생시켜놓았거나, 대표자에 의해 우발채무를 발생키기는 모종의 거래도 존재할 수 있겠다.  

결국, 회사의 법적인 실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바뀌더라도 회사에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함으로, 주식인수를 통한 사업체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게 된다. 그렇지만, 기존회사에서 운영에 필요한 어떤 라이센스가 새로운 운영실체로 이전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대행계약 (Angency)에 의한 활동이 주가 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존속을 위해 부득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사업체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사업체의 인수자로써는 사실 사업체 인계자가 발생시킨 채권 및 채무를 이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비(Plant), 재고(Stock) 그리고 권리금(Goodwil)만을 분리 인수함으로써 사업체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설비(Plant)와 재고(Stock)의 평가는 어느정도 객관성을 띄지만, 권리금(Goodwil)의 평가는 항상 명확하지는 못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매매가격은 “$000+재고(stock)”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 계약과정에서 “$000”는 다시 “설비(Plant)+권리금(Goodwil)로 구분되어진다.  이때,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 Tax가 없기 때문에 사업체를 매각하는 사업주는 권리금을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사업체 인수인 입장에서는 감가상각 경비공제를 높이기 위해 설비가치가 높게 평가되기를 희망한다.  
 
즉, 비지니스매매에서 상기 사업체 인수가격($000) 결정이 협상의 끝은 아니며, $000의 ‘설비’와 ‘권리금’의 구분 및 ‘재고’의 평가액 결정이 최종 협상의 끝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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