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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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0 개 1,530 박종배

이번호에는 지난 5월10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주택/택지 원천과세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이하 ‘RLWT’)와 관련한 내용을 납세자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작년 11월통과된 Bright-line Test가 적용되는 일부거래에 대해 주택/택지 매각액의 일부가 매각인의 세금으로 IRD로 납부(원천과세) 된다.  Bright-line Test 관련해서는 필자의 연재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우선, 이번 주택/택지 원천과세 (RLWT)는 Bright-line Test에 해당되는 납세자 중 ‘Offshore RLWT Person’에게만 적용된다. ‘Offshore PLWT Person’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 Offshore RLWT Person

 

-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자

-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지만, 최근 3년동안 뉴질랜드 방문이 없는자

-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지만, 최근 1년동안 뉴질랜드 방문이 없는자

-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회사이지만, 이사(director) 혹은 주주(shareholder) 중 25% 이상이 상기 ‘Offshore RLWT Person’인 경우

-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Trust 이지만, 25%의 Trustee 혹은 Trustee 임명권자가 상기 ‘Offshore RLWT Person’이거나, 모든 수혜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인 경우.

 

지난번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에서 소개했듯이 2015년10월1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택지를 2년안에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본인거주주택 제외).  이는 모든이에게 같이 적용되지만, 해외투자자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자율적인 소득세신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나 소득세회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런 해외투자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즉,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원천과세되지 않는다.

 

■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자

 

주택/택지 판매자가 Offshore RLWT Person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RLWT Agent에 의해 원천과세가 공제되고, IRD에 납부된다.  여기서 RLWT Agent는 일반적으로 주택/택지 판매자의 법조인(Conveyancer 혹은 Solicitor)가 된다.  

 

문제는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 뉴질랜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역시 상기 ‘Offshore RLWT Person’에 해당되어 본인이 거주하더라도 2년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원천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해당 세무년도가 지난후 소득세신고 (혹은 별도의 Claim)에 의해 해당 원천과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Settle 이전에 IRD에 원천과세면제증명(RLWT Exemption Certificate)를 신청하여 해당 증명서를 판매자의 법조인에게 전달한다.  이 경우에는 원천과세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RLWT Exemption Certificate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무년도말이 되기 이전에 ‘Interim Claims’을 신청하여 해당원천과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원천과세액 계산

 

원천과세액은 아래의 계산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 된다.

1. 양도차익의 33% (판매자가 회사인 경우 28%)

2. 판매가의 10%

3. 판매가 - 지방세 미납액 - 은행 모게지 상환액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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