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0 개 2,627 박종배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성인인 경우 시급 $13.50에서 $13.75로 인상되며, 16~17세의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시급 $10.80에서 $11.00로 인상된다.  참고로, 16세~17세의 신규직원인 경우 200시간 혹은 고용3개월 (먼저도착기준) 이후에는 성인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작년 10월에 16~19세에 적용되는 The Minimum Wage (Starting-out Wage) Amendment Bill이 국회에서 상정되었고, 지난 3월14일 국회에서 second reading을 마친상태이다.  현재 National, Act, United Future당이 이 법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16~17세 신규직원인 경우 최저 시급 $11.00 기간이 6개월로 크게 늘어난다. 
 
2014 PAYE 표
 
고용주인 경우 오는 4월1일부터는 새로운 2014 PAYE표 (PAYE Deduction Tables)에 의해 PAYE를 계산해야 한다.  소득세율과 ACC Levy (Earners Levy)율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PAYE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단, 2014년도에는 ACC부과 한도급여액이 $113,768에서 $116,089로 늘어난다). 
 
그렇지만, 학자금대출 상환율이 인상되었고, 키위세이버 최저가입액도 인상됨에 따라서 학자금대출이 있는 혹은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PAYE표에 의해 PAYE를 계산해야 한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매주&격주 2014 PAYE표, 4주&월급 2014 PAYE표 를 클릭하면 해당 PAYE표 pdf 파일을 열 수 있겠다.  IRD 웹사이트에서 PAYE 온라인계산기 를 통해서 PAYE를 계산할 수도 있겠다.
 
재고조사
 
도소매 업종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재고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고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전산상의 재고와 실질재고와는 차이가 있게 된다.  실제로, 상품재고 분실, 재고 손상, 재고가치하락, 유효기간 혹은 best before 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실질재고는 장부상의 재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다.  만약, 정기적인 재고조사와 더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모르게 유실되는 재고를 어느정도 방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정기간의 정확한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간말의 실재고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매기간 실재고조사에 의한 정확한 순이익 계산이 되어야, 보다 의미있는 당해년도 경영분석 혹은 기간별 비교분석 자료를 산출할 수 있어 경영계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도소매 업종은 최소한 1년에 1회 세무연도말인 3월31일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이유는 세무년도의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만약, 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추산에 의한 재고만을 세무사에게 알려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재고와 실재고의 괴리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된다.   
 
지금쯤 재고조사를 위해서 미리 상품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연도말 당일에는 수량만 파악해서 기록해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하겠다.  참고로, 재고조사 작성시 단가는 구입단가를 기록해야 하나, 시장가가 구입단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장가를 기록한다.
 

현재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2,628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 더보기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댓글 0 | 조회 5,711 | 2013.03.13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 더보기

하도급 (Subcontract)

댓글 0 | 조회 2,395 | 2013.02.26
원청(原請)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 더보기

4월1일자 변경내용 - Employee

댓글 0 | 조회 2,228 | 2013.02.13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더보기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댓글 0 | 조회 1,426 | 2013.01.31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 더보기

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댓글 0 | 조회 2,010 | 2013.01.16
이번호에는 GST(Goods and …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Ⅳ)

댓글 0 | 조회 1,819 | 2012.12.24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Ⅲ)

댓글 0 | 조회 1,355 | 2012.12.12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Ⅱ)

댓글 0 | 조회 1,586 | 2012.11.28
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Ⅰ)

댓글 0 | 조회 1,566 | 2012.11.14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1,779 | 2012.10.25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라 함은 지속… 더보기

사업운영 중단

댓글 0 | 조회 1,955 | 2012.10.0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정부지원출산휴가)-고용주업무

댓글 0 | 조회 2,002 | 2012.09.26
이번호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FAQ - 출산 휴가기간 중 급여에 관한 FA…

댓글 0 | 조회 2,246 | 2012.09.12
출산예정 직장여성은 정부에 Paid … 더보기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댓글 0 | 조회 5,403 | 2012.08.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해 소유주의…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상인출

댓글 0 | 조회 3,084 | 2012.08.15
키위세이버는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더보기

직원 급여지급 관리

댓글 0 | 조회 2,512 | 2012.07.24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더보기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55 | 2012.07.10
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더보기

찾아가지 않은 돈 (Unclaimed Money)

댓글 0 | 조회 4,624 | 2012.06.26
이번호에는 재무부(The Treasu… 더보기

키위세이버(Ⅱ)

댓글 0 | 조회 3,819 | 2012.06.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노동당집권시… 더보기

키위세이버(Ⅰ)

댓글 1 | 조회 3,004 | 2012.05.22
키위세이버는 지난 노동당집권시에 시작… 더보기

세금할부납부 & 우편발송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2,937 | 2012.05.08
소득세 및 부가세 할부납부 요청 지난… 더보기

Industry Benchmark

댓글 0 | 조회 1,997 | 2012.04.24
최근에 IRD에서 요식업, 가든닝서비… 더보기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

댓글 0 | 조회 2,948 | 2012.04.12
지난 3월31일까지는 고용주가 키위세… 더보기

세무년도말 및 연시 일정 및 4월1일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267 | 2012.03.27
1년중에 3월~5월 사이에 사업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