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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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0 개 2,021 박종배

이번호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GST는 같은 간접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부가세(VAT)와는 과세대상 사업자와 과세율이 다소 다르다. GST율은 15%로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 가격에 부가되며, 결국 최종 소비자가 이런15%를 납부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업종 (특히나 서비스 업종)의 많은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존재하고,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물건 및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를 부가하게 된다. 그렇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금융서비스기관으로의 지출경비(대출이자, 은행수수료 등), 임대주택 렌트, 추가로 부가되는 벌금성격의 이자(penalty interest) 등 상당히 제한적으로 GST가 면세되고, 일부 GST등록이 되지 않은 없체로부터의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에 GST가 포함된다.
 
GST면세 이외에 GST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부가세율 0%를 적용하는 경우들이다.  주된 부가세 0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Duty Free 샵에서 어떤 재화를 구입하면 GST가 부가되지 않는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가격에는 부가세 0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매출부가세가 없으므로, 매 GST신고시마다 매입자료(상품구매 및 경비)의 매입부가세 환급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체의 매매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부가세 0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Going Concern). 이 경우에는 지속되는 사업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도자의 GST를 납부 및 매수자의 GST 환급절차가 번거롭고 무의미하며, GST부가가 사업체를 인수하는 매수인에게는 단기간 재무부담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물론 물품가에 GST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의 활성화로 Ebay, G마켓등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물품가에 GST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고가의 물품을 직구입하는 경우 혹은 뉴질랜드 세관을 거쳐 통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GST 및 관세를 뉴질랜드 관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뉴질랜드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관세와 GST의 합계액이 $60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GST를 관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는 여기 클릭)  사업체 운영자산 및 경비인 경우는 사업체에서 세관에 납부한 GST를 환급을 받을수 있지만, 개인적인 물품에 대한 GST를 납부했다면 그만큼 비싼 물품을 구입한 셈이된다.  
 
GST등록이 되지 않은 자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입했다면, GST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품가에 GST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자가 GST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물품이 사업활동에 사용된다면, GST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GST Credit 클레임이 가능하다.  즉, 이 경우 중고물품을 구입 이에 대한 GST Credit 클레임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이름 및 주소, 공급일, 물품내역, 수량 및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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