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입증책임(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납세자의 입증책임(Ⅱ)

0 개 1,589 박종배
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ST클레임

납세자D는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의 모든경비에 대해 GST를 클레임 하였다. 또한,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의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경비에 대한 GST를 클레임 했었다. 납세자D의 주장에 의하면:

1. IRD가 GST등록을 강요하였고, 매출에 대해 GST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납세자D 본인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GST를 Claim 받아야 한다.

2.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Tax Invoice를 발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판사는 Tax Invoice 자료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 (GST Act s24(6))에 근거하거나, 다른 증거자료에 의거 GST클레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3. 소득세신고상에 경비공제로 인정되었다면, IRD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보아 GST claim을 인정해 줬어야 했다.

판사는 납세자D가 서비스를 제공된 부분에 대한 Tax Invoice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GST를 클레임 할수 없다는 GST Act(법) 20(2) 조항을 무시했으며, Bank Statement나 수표책은 GST Act 24(3)에 해당하는 충분한 공급내용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IRD는 납세자가 Tax Invoice가 없더라도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소요된 경비인 경우에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경비로써 소득세 신고상 경비공제를 허가해 왔다. 국회는 GST를 입법화 할때 GST법이 소득세법보다 더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되어졌다는 증거자료가 되는 Tax Invoice규정을 (GST Act s24(3))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즉, GST클레임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이 존재했다는 증명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GST Act 24(3)에 명시된 사항들 (‘Tax Invoice’란 명확한 표시, 공급자명, 공급자 GST등록번호, 수령인 성명 및 주소, Tax Invoice 발급일, 상품이나 서비스명, 수량 및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Tax Invoice를 보관, 필요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케이스에서 판사는 납세자D의 경우는 IRD에서 경비로 인정된 지출에 대해서는 GST 클레임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223][a] -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s24(3)이 아닌 s24(7)를 인용했는데, 즉 중고물품 (Secondhand Goods) 공급일 경우에는 Tax Invoice가 없더라도 IRD에서 소득세법상의 경비로 인정을 했다면 GST클래임을 할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Tax Invoice 면제조항 (GST Act s24(6))은, 납세자가 GST신고를 하기전에 IRD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수령한 Tax Invoice를 분실되었을 때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Tax Invoice를 분실하였을 경우, 공급자에게 사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자는 28일 이내에 사본을 발행 ‘Copy Only’를 명확히 표시한 후 요청인에게 재발급 해야 한다 (GST Act s24(1))

판사에 의하면, IRD입장에서는 Tax Invoice 필수항목 (s24(3)) 중에 공급자명과 공급자의 GST등록번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상품이나 서비스가 Cash로 공급되었을 경우, IRD는 공급자가 이런 공급에 대해 GST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해 알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2,631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 더보기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댓글 0 | 조회 5,716 | 2013.03.13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 더보기

하도급 (Subcontract)

댓글 0 | 조회 2,397 | 2013.02.26
원청(原請)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 더보기

4월1일자 변경내용 - Employee

댓글 0 | 조회 2,232 | 2013.02.13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더보기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댓글 0 | 조회 1,429 | 2013.01.31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 더보기

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댓글 0 | 조회 2,015 | 2013.01.16
이번호에는 GST(Goods and …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Ⅳ)

댓글 0 | 조회 1,821 | 2012.12.24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Ⅲ)

댓글 0 | 조회 1,357 | 2012.12.12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더보기

현재 납세자의 입증책임(Ⅱ)

댓글 0 | 조회 1,590 | 2012.11.28
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Ⅰ)

댓글 0 | 조회 1,568 | 2012.11.14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1,783 | 2012.10.25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라 함은 지속… 더보기

사업운영 중단

댓글 0 | 조회 1,957 | 2012.10.0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정부지원출산휴가)-고용주업무

댓글 0 | 조회 2,007 | 2012.09.26
이번호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FAQ - 출산 휴가기간 중 급여에 관한 FA…

댓글 0 | 조회 2,250 | 2012.09.12
출산예정 직장여성은 정부에 Paid … 더보기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댓글 0 | 조회 5,407 | 2012.08.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해 소유주의…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상인출

댓글 0 | 조회 3,086 | 2012.08.15
키위세이버는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더보기

직원 급여지급 관리

댓글 0 | 조회 2,513 | 2012.07.24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더보기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57 | 2012.07.10
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더보기

찾아가지 않은 돈 (Unclaimed Money)

댓글 0 | 조회 4,627 | 2012.06.26
이번호에는 재무부(The Treasu… 더보기

키위세이버(Ⅱ)

댓글 0 | 조회 3,821 | 2012.06.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노동당집권시… 더보기

키위세이버(Ⅰ)

댓글 1 | 조회 3,007 | 2012.05.22
키위세이버는 지난 노동당집권시에 시작… 더보기

세금할부납부 & 우편발송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2,939 | 2012.05.08
소득세 및 부가세 할부납부 요청 지난… 더보기

Industry Benchmark

댓글 0 | 조회 1,999 | 2012.04.24
최근에 IRD에서 요식업, 가든닝서비… 더보기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

댓글 0 | 조회 2,953 | 2012.04.12
지난 3월31일까지는 고용주가 키위세… 더보기

세무년도말 및 연시 일정 및 4월1일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271 | 2012.03.27
1년중에 3월~5월 사이에 사업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