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입증책임(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납세자의 입증책임(Ⅰ)

0 개 1,571 박종배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2012]NZTRA 01)에 대한 내용을 IRD자료 및 판결문을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은 IRD자료 및 TRA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해석한 것이고, 필요시에 약간의 설명을 달았다). 참고로,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는 법으로 정한 기관으로써, 납세자가 IRD의 세금징수 결정에 반대할 경우 TRA의 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리를 주관하는 지방법원판사가 납세자 및 IRD주장에 대해 판결하게 된다. 

이번 TRA 케이스의 경우, IRD가 당초 부과한 6년간의 소득세 그리고 7년간의 GST는 약56만불이었고, TRA케이스가 진행되면서 납세자가 제시한 증거자료로 인해서 판결이 있기전까지는 약 32만불로 낮춰져 있는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판사는 판결에서 일부 허용된 부분이 있었지만, IRD가 새롭게 평가한 소득세 및 GST를 인정했으며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번 케이스에서 납세자는 이슈가 되는 거래에 대한 증거자료 및 관련성 증명을 하지 못해, 판사는 IRD의 납부세액평가를 대부분 인정한 케이스로, 납세자는 IRD에게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확인시켜준 케이스였다.
 
▶ 배경

TRA의 판결을 신청한 납세자(이하 ‘납세자D’)는 IRD의 1994년4월~2000년3월의 소득세, 그리고 1994년4월~2001년3월 기간의 GST 징수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였다.
 
해당기간 납세자D는 부동산개발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 이외에도 차량판매 및 하숙 (Boarder) 을 통한 소득활동이 있었다. 납세자D는 거래에 대한 적절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소득세신고는 물론 GST신고조차 하지 않았었다. 결과적으로 IRD는 납세자D 개인 및 회사구좌에 입금액 중 설명이 되지 않은 금액을 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GST를 부과하였다. 납세자D는 납세자D의 부동산개발 회사와 관련해 GST 탈세 및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납세자D에 대한 첫 3년간의 감사기간 (1998년~2001년) 동안에 납세자D는 적어도 3군데의 외부회계사에게 세금신고를 위해 접근했지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었다. 납세자D는 2000년7월에 당시 회계사(Mr Withers)에게 차에 두었던 납세자 개인 및 회사의 세금신고 관련서류를 분실했다고 했지만, 결국 4번째 회계사인 Linda를 통해 Bank Statement와 원본자료를 근거로 Accounts를 작성할 수 있었다.

납세자D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과세소득계산에서, IRD의 과세부과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 추가 경비 클래임을 위해 당시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를 무시하고 납세자D 본인의 추산 및 기억을 이용하였다. 납세자D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필요한 Invoice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경비에 대한 GST클래임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본인소유 회사의 보증인으로써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의 경비 클레임을 시도하였다. 또한, 납세자D는 많은 은행 Deposit은 이미 기록된 수입을 다시 입금시킨 것이거나, 대출을 받아서 입금시킨 것이거나, 납세자D의 회사 혹은 플렛에게 빌려준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키위세이버 혜택 - HomeStart Grant

댓글 0 | 조회 3,888 | 2015.04.29
HomeStart Grant를 시작으… 더보기

인터넷을 통한 판매

댓글 0 | 조회 1,408 | 2015.04.14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기…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Ⅶ)

댓글 0 | 조회 1,769 | 2015.03.25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Ⅵ)

댓글 0 | 조회 1,535 | 2015.03.11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Ⅴ)

댓글 0 | 조회 1,245 | 2015.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Ⅳ)

댓글 0 | 조회 1,724 | 2015.02.11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Ⅲ)

댓글 0 | 조회 2,468 | 2015.01.28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Ⅱ)

댓글 0 | 조회 2,198 | 2015.01.13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Ⅰ)

댓글 1 | 조회 2,268 | 2014.12.23
언뜻 차이를 느끼기 어렵겠지만, 뉴질… 더보기

개정된 고용법(2014) - 유급휴식 관련

댓글 0 | 조회 5,120 | 2014.12.09
최근에 고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더보기

가족수당 - 가족소득 외

댓글 0 | 조회 3,052 | 2014.11.25
이번호에는 Working for Fa… 더보기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Ⅱ)

댓글 0 | 조회 3,402 | 2014.11.11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가족수당 중… 더보기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Ⅰ)

댓글 0 | 조회 3,452 | 2014.10.29
가족수당 수당은 Family Tax … 더보기

가족수당 (WFTC) - 개요

댓글 0 | 조회 6,572 | 2014.10.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 더보기

세법상 거주자

댓글 0 | 조회 3,001 | 2014.09.23
이번호에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 더보기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

댓글 0 | 조회 5,376 | 2014.09.09
이번호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ACC (… 더보기

서브콘트랙터(Subcontractor)

댓글 0 | 조회 3,642 | 2014.08.26
이번호에는 개인하청업자(이하 ‘Sub… 더보기

수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5,952 | 2014.08.12
요즘 온라인뱅킹의 활성화로 수표사용이… 더보기

신규사업자의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2,592 | 2014.07.23
고용된 직원은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에 … 더보기

개인종합소득신고(IR3)

댓글 0 | 조회 6,271 | 2014.07.08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인… 더보기

세금납부 방법 및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126 | 2014.06.25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는 IRD로 직… 더보기

PAYE 계산

댓글 0 | 조회 7,255 | 2014.06.10
PAYE는 급여/임금에서 원천공제되어…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 Parental Tax Credit

댓글 0 | 조회 1,942 | 2014.05.28
얼마전 정부에서 2014년도 예산을 … 더보기

키위세이버 불입율 v 중앙이자율

댓글 0 | 조회 2,680 | 2014.05.13
최근에 노동당에서는 연말에 있을 총선… 더보기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2,880 | 2014.04.23
“뉴질랜드에서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