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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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2탄

0 개 3,347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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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후이민 학과들 중에 어떤 코스를 마치면 “탁월한 선택”으로 기억되면서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게 될까요?

 

매일 접하는 상담내용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적성에 맞지도 않는 “요리학과”를 선택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학력과 잡오퍼를 다 갖추어 신청해서 모든 파도를 다 넘었건만 영어인터뷰에서 실패하여 고배를 마신 경우도 목격한 저이기에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기가 쉽지 않은 분야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난 호에 이어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분석을 프리젠테이션해 드리렵니다. 1탄에서 언급했지요.

 

“영주권 취득의 대문이라면 기술이민이지요. 그 외에 작은 문들이 여기저기 있기도 합니다만, 허술해 보이거나 문득 열려 있는 것 같다가도 정작 다가서서 힘을 주어 열고자 하면 대못으로 쳐 놓은 폐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길, 기술이민은 한 쪽은 영어이며 나머지 하나는 잡오퍼(고용제의)인 두 개의 문을 다 활짝 열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지요.. 

 

대체 어떤 법조항으로 무장하고 있기에 영어의 문을 열어 제치기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에 대한 법조항>

 

SM5.5 Minimum standard of English language for principal applicants

 

a. Application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ust be declined if the principal applicant has not m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b. Principal applica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e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they provide a Test Report Form (no more than 2 years ol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lodged) from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showing they achieved an overall band score of at least 6.5 in the IELTS General or Academic Module.

 

c. Notwithstanding (b) above, an immigration officer may, on a case by case basis, consider the following as evidence of the principal applicant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i.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ir recognised qualification(s):

   o was gained as a result of a course or courses of study in which English was the only medium of instruction; and

   o (if that qualification was gained in New Zealand) the qualification had a minimum completion time of at least two years and is at least a bachelor degree or it is a post-graduate qualification and the applicant has an undergraduate qualification that qualifies for points; or

 

  ii. they have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that qualifies for points (see SM7); or

 

  iii. they provide other evidence which satisfies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aking account of that evidence and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application, they are a competent user of English. These circumstanc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o the country in which the applicant currently resides;

   o the country(ies) in which the applicant has previously resided;

   o the duration of residence in each country;

   o whether the applicant speaks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current or previous employment (if any) and whether that is or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English language;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if any) and whether the obtaining of those qualifications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the English language.

 

d. In any case, an immigration officer may require an applicant to provide an IELTS certificate in terms of paragraph (b). In such cases, the IELTS certificate will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principal applicant* meets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Note: Full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all evidence of English language ability provided before a decision to request an IELTS certificate under SM5.5 (d) is made. If an IELTS certificate is requested the reason(s) behind the decision must be clearly documented and conveyed to the applicant.

 

셋 중의 하나로 통과해야 할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1탄에서 이해하셨겠지만, 기술이민의 영어조항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셋 중의 하나에 대해 담당 이민관이 “만족의 오케이 싸인”을 내야만 하는 것이죠.

 

1. IELTS 성적표 overall 6.5 또는 그 이상(General or Academic)

2. 영어로만 이루어진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NZ의 경우 최소 2년)

3. 그 밖의 면제자격에 해당되어 심사를 거친 경우

 

1번과 2번이 “영어점수 또는 학력”으로 같은 편을 먹고 3번을 따돌리는 거 알고 있으신지요? 차이는요.“3번에 해당되면, 서류심사 외의 추가 심사를 거친다”라는 거에요.

 

1,2번은 서류의 진위여부와 정말 영어로만 이루어져서 취득하게 된 학력인지에 대한 서류심사인 반면, 3번은 “전화 인터뷰”와 “대면 인터뷰”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거치는 프로세싱이 일반적이다 라는 거죠. 

 

물론, 1,2번의 경우에도 전화나 대면심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어실력에 대한 검증차원이 아니라 잡오퍼나 그 밖의 영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행되는 것임이 확실합니다.

 

1,2번에 해당되는 고객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구요?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IELTS 성적표를 본 것은 1년에 5번 미만이었으며 2번의 경우는 오클랜드 대학교나 UNITEC, AUT 등을 졸업한 장기 유학생들이 압도적이었지요. 

 

물론 2번에 해당되는 분들도 IELTS 6.5 성적표 제출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아주 드문 경우일 겝니다. 

 

각설하고. 1탄에 이어지는 항목들을 짚어가 봅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위에서 설명해 드린 3번에 해당되면서 서류심사로만 끝나진 않을 겝니다. (단, 이민관/관할 이민부 브랜치/케이스마다 차이가 있는 관계로 예외도 있을 수 있음)

 

학력이 아니라면 NZ경력으로 가자 !

 

ii. they have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that qualifies for points (see SM7); or

 

큰 1,2번의 학력으로 안되면요. 경력으로 영어면제에 도전해 봅시다. 물론, 전제하건대, 이 조항은 따로 뽑아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3번의 기타 면제요청 자격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NZ경력 12개월은요.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비자상태로 최소 주당 30시간의 “full time skilled employment”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하며 그들은 아래의 분들입니다. 

 

● 일반워크비자(Essential work visa) 또는 Partnership open work visa, 또는 Job search open work visa(Post-study work visa-open) 소지자, 또는 2016년 5월 11일 이후로 Working Holiday visa를 발급받은 자 중에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직책이 일반기술이민에 해당되는 분

 

여기서 중요한 자격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killed 라는 단어입니다. 1년 이상의 합법적인 근무의 직책이 skilled에 해당되는 상태로 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Skilled 잡오퍼가 아니면 워크비자 발급 자체가 안 된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ANZSCO List에 의거한 Skilled 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년 풀타임 조항이지요. 근로 증명에는 IRD에 세금 신고한 것이 가장 우선하오니 IRD에 등록하셔서 온라인으로 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의 연속선상에서만” 클레임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예컨대, 5년을 한 곳에서 근무하다가 회사를 옮긴 후 12개월 미만이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18년의 이민컨설팅 기간 동안에 이 NZ의 1년 경력 소지자가 영어를 큰 1,2번처럼 완전면제 받은 케이스는 손에 꼽을 만큼 적네요. 절대다수는 역시나, 영어인터뷰를 당해야 했고 이를 통과해야만 영어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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