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지급 관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직원 급여지급 관리

0 개 2,514 박종배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기초적인 급여지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 달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용근로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에 대해서는 정해진 PAYE(한국의 ‘갑근세’)를 공제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 학자금대출상환, Child Support, 키위세이버 등 IRD에서 요구하는 공제업무를 대행하고, 이에 대한 신고업무와 공제액 납부절차를 매월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PAYE신고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급여지급과 관련한 양식을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기록 정리해 놓으면 PAYE신고 업무는 물론 직원, IRD등의 문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시중에서 급여지급과 관련한 Wage Book, Wage Advice(Payslip) 등을 구입 활용할 수도 있지만, 직원의 근무패턴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등 사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xcel 프로그램을 활용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식이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이다.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직원으로부터 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양식을 받게되면, 직원별로 급여지급내역을 기록하는 양식을 만들어 상단에는 직원의 영문이름, IRD번호, Tax Code, 근무시작일을 기록하고, 아래에 바둑판 모양의 양식에 매 직원급여 지급시마다 기록 정리하면 되겠다.  기본적인 칼럼명으로는 ‘급여지급일’, ‘총근무시간’, ‘시급’, ‘세전급여’, ‘PAYE’, ‘Student Loan상환’, ‘키위세이버’, ‘순지급액’, 등이 있으며, 맨 오른쪽에는 ‘비고’란을 포함한다. ‘비고’란에는 기타내용 (지불방법, 수표지출인 경우 수표번호, 현급지금인 경우 고용인 서명 등) 을 기록하면, 나중에 확인하는데 편리하겠다. 
 
이렇게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을 기록 보관하게 되면, 우선, 직원의 근무 경력을 파악할 수 있고, 시급 변동파악, 각종 급여관련 분쟁 등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겠다. 이외에 특정기간의 총급여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연휴가보상비 총급여의 8%를 계산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으며, 직원이 추후에 매주의 근무시간을 문의하는 경우 (가족수당 In-work Payment 관련하여) 등에도 답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급여 지급일 기준 월간합계를 계산 정리해 놓을 경우, 이를 PAYE신고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두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식은 ‘월별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이다. 상기 각 ‘직원별 급여지급내역’의 월간합계를 한장의 양식에 기록해 놓으면, 해당 월의 전체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다. 고용주는 이를 사업운영의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이 내용을 근거로 업체의 해당월 PAYE신고 자료로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고용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용업무가 복잡해지고, 따라서 고용주는 고용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익숙하는데 시간이 걸릴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Payroll Software를 활용하면, 업무효율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2,635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 더보기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댓글 0 | 조회 5,720 | 2013.03.13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 더보기

하도급 (Subcontract)

댓글 0 | 조회 2,398 | 2013.02.26
원청(原請)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 더보기

4월1일자 변경내용 - Employee

댓글 0 | 조회 2,235 | 2013.02.13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더보기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댓글 0 | 조회 1,430 | 2013.01.31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 더보기

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댓글 0 | 조회 2,020 | 2013.01.16
이번호에는 GST(Goods and …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Ⅳ)

댓글 0 | 조회 1,823 | 2012.12.24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Ⅲ)

댓글 0 | 조회 1,363 | 2012.12.12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Ⅱ)

댓글 0 | 조회 1,596 | 2012.11.28
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Ⅰ)

댓글 0 | 조회 1,570 | 2012.11.14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1,786 | 2012.10.25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라 함은 지속… 더보기

사업운영 중단

댓글 0 | 조회 1,958 | 2012.10.0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정부지원출산휴가)-고용주업무

댓글 0 | 조회 2,008 | 2012.09.26
이번호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FAQ - 출산 휴가기간 중 급여에 관한 FA…

댓글 0 | 조회 2,252 | 2012.09.12
출산예정 직장여성은 정부에 Paid … 더보기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댓글 0 | 조회 5,411 | 2012.08.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해 소유주의…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상인출

댓글 0 | 조회 3,090 | 2012.08.15
키위세이버는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더보기

현재 직원 급여지급 관리

댓글 0 | 조회 2,515 | 2012.07.24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더보기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61 | 2012.07.10
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더보기

찾아가지 않은 돈 (Unclaimed Money)

댓글 0 | 조회 4,629 | 2012.06.26
이번호에는 재무부(The Treasu… 더보기

키위세이버(Ⅱ)

댓글 0 | 조회 3,829 | 2012.06.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노동당집권시… 더보기

키위세이버(Ⅰ)

댓글 1 | 조회 3,015 | 2012.05.22
키위세이버는 지난 노동당집권시에 시작… 더보기

세금할부납부 & 우편발송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2,947 | 2012.05.08
소득세 및 부가세 할부납부 요청 지난… 더보기

Industry Benchmark

댓글 0 | 조회 2,004 | 2012.04.24
최근에 IRD에서 요식업, 가든닝서비… 더보기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

댓글 0 | 조회 2,961 | 2012.04.12
지난 3월31일까지는 고용주가 키위세… 더보기

세무년도말 및 연시 일정 및 4월1일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280 | 2012.03.27
1년중에 3월~5월 사이에 사업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