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 이것이 궁금했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기술이민, 이것이 궁금했다!!

0 개 3,857 정동희

이민 컨설팅 18년차인 저에게 기대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됩니다”라는 단 한마디가 그것이 가장 듣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답은 “승인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답변이 되기 보다는, 이민법의 원칙에 대한 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법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의 경우에 대한 정의이고 판단이겠지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시나리오와 케이스에 대해 법으로 총망라한다는 것은 인류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일 겝니다. 

 

역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본적으로 법에 충실해야 하고 법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각각의 케이스를 살펴야 합니다. 이민컨설팅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난감한 일이 바로 수많은 “카더라” 통신의 주파수입니다. 지극히 예외적인 일을 일반화한다든지, 나아가 여기에 살을 붙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지나다 보면 어느 새 ‘이민법 변경’에 까지 다다릅니다. 저는 정색하며 되묻지요. “그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리 전한 분은 저처럼 합법적으로 이민 컨설팅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던가요?”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 중에 단연코 가장 많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카테고리인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에 대한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이제 만나 보시지요. 

 

참고로, 이 칼럼은 지난 2014년 9월과 10월에 연재된 2개의 제 칼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40점 이상만 신청할 수 있나? 

 

아닙니다. 현행 이민법은 아래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점수를 클레임하는 의향서는 자동채택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40점 이상인 경우

* 100점 이상이면서 고용제의(Skilled Employment/잡오퍼) 점수를 클레임하는 의향서인 경우

 

한편, 잡오퍼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므로 140점 이상이면서 잡오퍼가 없는 분도 기술이민 신청은 가능하여 의향서가 무조건 채택되어 Invitation To Apply 레터(영주권 신청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4개월 이내에 이민부 신청비 $2470과 함께 영주권 실질 서류 심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매정합니다. 한국국적 신청자의 경우 결국에는 영주권 승인이 아닌, 9개월짜리 잡서치 비자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이 기간 안에 잡오퍼 찾기에 실패하거나, 찾았더라도 이민부의 추가심사를 통과되지 못하면 영주권의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므로, 잡오퍼를 클레임하지 않고도 토탈 점수가 140점, 혹은 200점이라 하더라도 영주권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아닐까 싶네요.

 

워크비자를 꼭 받아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만 아니면 그 어떤 비자 상태에서도 심지어 가디언 비자 상태에서도 기술이민 신청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신청만 하면 승인이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지요? 

 

학생비자나 방문 비자 상태에서도 필수 조건들을 갖추고 일정 점수가 되면 영주권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그 직장에서 근무 중인 현재 진행형 고용 상태”의 잡오퍼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잡오퍼로 클레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영주권을 주면, 이 사람을 이러이러한 근무조건으로 채용하겠다”라는 조건부 잡오퍼를 찾아서 다른 필수요건들을 갖추고 100점 이상이 된다면 얼마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민부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질문을 해 오기도 하지요. “흠… 어쩐지 좀 진실성이 떨어져 보여요. 언제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될 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실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을 얼른 채용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신청자 본인은 왜 워크비자를 신청해 보지는 않는 겁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을 가디언 비자 소지자에게 했던 이민관도 있었습니다.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워크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이민법에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왔던 일이 기억나네요. 이런 경우라면, 가디언 비자법에 의거하여 주당 20시간 근무 가능으로 조건변경 허가를 받아 근무하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풀타임 경력 1년을 꼭 채워야 하나?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영어 IELTS 성적표 6.5뿐 아니라 뉴질랜드 또는 영어권의 학력이 없다면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신분 상태에서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1년을 채운 후에라야 영어면제 요청 자격을 득하여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성적표 또는 학력 소지자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미 영어면제 요청 자격중 하나를 득하였으므로 구태여 1년 풀타임을 한 후에 신청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분들이 꼬박 1년을 채우고 제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영어와 무관하게 1년 또는 그 이상의 뉴질랜드 경력을 만들어야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대다수는 100점이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뉴질랜드 경력은 “더블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일반 경력점수 산정에 도움이 되면서 보너스 점수까지 거뜬히 얻어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경력이 3년인 분이 뉴질랜드 경력을 1년 만든다면 토탈 4년에 해당하는 경력점수를 클레임할 수 있는 동시에 보너스 점수 5점도 얻어내게 되지요. 여기에 잡오퍼가 원래 50점인데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잡오퍼 점수가 60점으로 뛰게 됩니다. 소중하고도 소중한 뉴질랜드 경력은 IRD에 정식으로 신고해서 기록에 나온 것만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배우자의 잡오퍼와 학력도 점수 추가인데…..

 

배우자도 점수추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만, 주신청자와 동일한 영어기준을 만족시킬 때만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도 IELTS 6.5가 있거나 영어학력 등등의 영어면제 요청 자격이 될 때만이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어가 official language인 나라 출신자들에겐 참으로 유리한 법이 아닐 수 없네요. 

 

음주운전 또는 전과가 있으면 영주권을 못 받나?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지요. 케이스에 따라, 담당 이민관에 따라, 그리고 대처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사오니 한국이든 뉴질랜드든 그 어디서든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는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심도 깊은 상담을 하시길. 참고로, 모든 비자 신청서에는 신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록에 대한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불고지죄”가 더 큰 포션을 차지하기도 하오니 신중한 판단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봅니다.  

 

점수가 높으면 유리할까?

 

지난 18년간 이민 컨설팅을 해 오면서 현장에서 체득한 바에 따르면, 의향서 채택 후부터는 다점수 클레임자가 점수로 인해 보는 이익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점수 클레임이 심사의 지연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례로, 배우자의 학력을 클레임하겠다고 배우자가 IELTS 시험을 여러 번 치르기 뿐 아니라, 한국의 학사학력이 NZQA학력검증을 거쳐야만 인정이 된다고 해서 $1,000 이상을 투자하시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분을 보았습니다. 그 점수가 아니더라도 이미 주신청자의 잡오퍼와 뉴질랜드 학력, 나이만으로도 100점이 넘었는데 140점에 집착하여 그런 수고를 하셨지요.

 

오히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각각의 점수를 클레임한 항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면서 프로세싱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카더라” 통신과 이민 전문가의 조언 중에 어느 쪽을 징검다리 삼을 지는 전적으로 신청자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키위 잡오퍼면 영어는 무사통과?

 

“키위 잡오퍼”라…. 아마도 고용주가 키위(흔히, 비한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을 영어로만 해야 하는 고용주를 의미함)이며 고용현장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겠지요? 이런 잡오퍼라면 영어에 대해서 이민관이 좀더 너그러울 수 있는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충분히 높습니다만, 개런티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영어 인터뷰나 최악의 경우 IELTS 6.5 성적표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영주권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도 잡오퍼도 다 좋았는데 건강문제라니 !

 

의외로, 건강 부분에서 통과하지 못하여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병이 있는 경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미리 주치의나 이민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어느 정도 승패 여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개런티할 수는 없는 한계는 있사오니 신체검사 전에 충분히 관리하시기 바래요. 한국 국적자들의 경우 대개는 간염, 결핵, 그리고 피검사 결과에 따른 결핍사항들, 암 수술 경력, 고혈압, 당뇨 등이 문제가 됩니다. 일례로, 한 장기사업비자 신청자의 경우 간염에 대한 약값으로 월 $500 정도가 예상된다는 이민부의 판단으로 결국은 기각되어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질병으로 인한 승인 불가 이민법 조항과 동시에 “구제” 법도 존재하오니 무조건 모 아니면 도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러 각도에서 연구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쉽 워크비자와 영주권에 스포트라이팅!!

댓글 0 | 조회 6,943 | 2016.12.21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국민(영주권자 또… 더보기

주도면밀한 사람이 영주권을 잘 딴다 !!

댓글 0 | 조회 3,736 | 2016.12.06
잡오퍼를 포함하여 딱 100점이 되더… 더보기

너무도 소중한 5점을 어디서 찾을까?

댓글 0 | 조회 2,992 | 2016.11.23
참으로 묘합니다. 아시안에게만 핵폭탄… 더보기

나는 언제 160점이 될까? (신기술이민법 분석 2탄)

댓글 0 | 조회 4,799 | 2016.11.09
지난 호에서는 기술이민의 대폭적인 강… 더보기

악! 소리 나는 신기술이민법에 스포트라이팅 !! (1탄)

댓글 0 | 조회 4,535 | 2016.10.27
공교롭게도, 지난 582호 칼럼이 구… 더보기

최근 2개월간의 기술이민 의향서(EOI) 채택 동향

댓글 0 | 조회 5,127 | 2016.10.12
투자이민 2법과 기술이민에 적용되고 …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지난 3개월 뉴스레터 모음

댓글 0 | 조회 3,090 | 2016.09.29
※ 최근 들어 저의 칼럼을 무단 도용… 더보기

요리괴담,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3,816 | 2016.09.15
우리는 흔히, 괴이하고 이상한 이야기… 더보기

알아야 받든 말든 하지, 너, 가디언 비자 !!

댓글 0 | 조회 3,978 | 2016.08.24
한때는 말이죠. 큰 돈을 들여서 유학…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2호

댓글 0 | 조회 2,888 | 2016.08.11
지난 칼럼에서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댓글 0 | 조회 2,745 | 2016.07.27
오래된 이민법무사에게 거는 기본적인 … 더보기

“유학후 이민”을 통한 영주권 사례 모음

댓글 0 | 조회 4,759 | 2016.07.14
대한민국 국적의 월평균 뉴질랜드 영주…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 6월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652 | 2016.06.23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3탄

댓글 0 | 조회 2,594 | 2016.06.09
“아,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그 …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2탄

댓글 0 | 조회 3,347 | 2016.05.26
유학후이민 학과들 중에 어떤 코스를 …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1탄

댓글 0 | 조회 3,157 | 2016.05.12
뉴질랜드가 되었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더보기

현재 기술이민, 이것이 궁금했다!!

댓글 0 | 조회 3,858 | 2016.04.28
이민 컨설팅 18년차인 저에게 기대하… 더보기

아직도 요리학과란 말입니다

댓글 0 | 조회 3,675 | 2016.04.14
지겨울 때도 되었습니다만, 뉴질랜드 …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도 첫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451 | 2016.03.24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 더보기

인트림비자 (Interim visa)와 불법체류

댓글 0 | 조회 4,364 | 2016.03.10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 불법… 더보기

영어조항이 없는 영주권을 탐하다

댓글 0 | 조회 12,164 | 2016.02.25
초청이민과 80억 투자이민 카테고리가… 더보기

4월 요리학과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댓글 0 | 조회 3,922 | 2016.02.11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이민컨설팅이지… 더보기

3월에 변경, 시행될 부족 인력군 리스트

댓글 0 | 조회 3,525 | 2016.01.27
2015년의 마지막 칼럼 직후에 이민… 더보기

요리 대신 Hospitality로 영주권에 도전할까?

댓글 0 | 조회 4,742 | 2016.01.14
18년 이민컨설팅 경력자인 저에게 2… 더보기

한-뉴 FTA 발효와 관련 이민법 변경

댓글 0 | 조회 2,581 | 2015.12.23
한-뉴 양국 정상의 정식 서명, 그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