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돈 (Unclaimed Mone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찾아가지 않은 돈 (Unclaimed Money)

0 개 4,637 박종배
이번호에는 재무부(The Treasury)의 자료를 근거로 ‘찾아가지 않은 돈’ (이하 ‘Unclaimed Mone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Unclaimed Money란 일반적으로 개인 혹은 기관(변호사,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보관되고 있는 주인이 있는 돈이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된 주인 혹은 법적위임자를 찾을 수 없는 상태의 돈을 말한다. 대부분 이런 Unclaimed Money는 재무부(The Treasury), IRD 혹은 Public Trust로 이전된다. 아래에 IRD로 이전되는 Unclaimed Money의 일부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변호사의 Trust Accounts에 보관중인 Unclaimed Money

변호사의 Trust Accounts에 보관되어 있는 돈의 주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변호사는 이런 Unclaimed Money를 IRD에 납부하기도 한다. 이런 Unclaimed Money가 IRD로 납부되기 전에 해당 변호사의 Trust Account에 반드시 보관되어져야 하는 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Unclaimed Money가 계속 변호사의 Trust Accounts에 보관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금융기관에 보관되어있는 Unclaimed Money

6년간 은행구좌의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에 남아있는 예금잔액은 Unclaimed Money가 되며 주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 IRD로 이전되며, 은행 정기예금인 경우 만기일로부터 6년인 시점에 주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 IRD로 이전된다. 참고로, 저축은행(Savings Bank)에 보관중인 Unclaimed Money는 IRD로 이전되기 이전에 해당금융기관에 25년 보관된다.

찾아가지 않은 고용급여 혹은 기타 고용혜택

찾아가지 않은지 6년이된 고용급여 및 관련혜택은 고용주에 의해 IRD에 이전되기도 한다.

수혜자를 찾을 수 없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혜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6년이 경과된후 보험금은
IRD로 이전된다.

숙박시설(호텔, 모텔)에 놓고 찾아가지 않은 개인재산

호텔이나 모텔등 숙박시설에 어떤 개인 물품을 놓고 6개월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그 숙박업체는 그 개인물품을 매각, 매각경비를 공제한후 IRD에 이전되기도 한다.

이렇게 IRD로 이전된 Unclaimed Money는 주인이 나타날때까지 IRD에서 관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IRD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이자가 다소 발생하여 누적되지만, IRD로 이전된 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IRD로 이전된 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IRD Website (www.ird.govt.nz)에서 Unclaimed Money를 서치 하거나, 코리아 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Unclaimed Money의 소유주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겠다.
 
IRD의 Unclaimed Money리스트의 명단을 확인한 결과, 한인 성명을 가진 소유주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치만, 이런 한인소유주인 경우는 대부분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IRD웹사이트 상에서 확인된 Unclaimed Money가 본인소유로 판단될 경우, 이름, 주소, IRD번호, 신원증명자료(운전면허증, 여권사본)를 포함
unclaimed.monies@ird.govt.nz으로 신청하길 바란다. 소유주가 사망했을 경우,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2,636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 더보기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댓글 0 | 조회 5,725 | 2013.03.13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 더보기

하도급 (Subcontract)

댓글 0 | 조회 2,402 | 2013.02.26
원청(原請)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 더보기

4월1일자 변경내용 - Employee

댓글 0 | 조회 2,238 | 2013.02.13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더보기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댓글 0 | 조회 1,435 | 2013.01.31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 더보기

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댓글 0 | 조회 2,025 | 2013.01.16
이번호에는 GST(Goods and …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Ⅳ)

댓글 0 | 조회 1,827 | 2012.12.24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Ⅲ)

댓글 0 | 조회 1,370 | 2012.12.12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Ⅱ)

댓글 0 | 조회 1,597 | 2012.11.28
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Ⅰ)

댓글 0 | 조회 1,573 | 2012.11.14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1,790 | 2012.10.25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라 함은 지속… 더보기

사업운영 중단

댓글 0 | 조회 1,963 | 2012.10.0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정부지원출산휴가)-고용주업무

댓글 0 | 조회 2,012 | 2012.09.26
이번호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FAQ - 출산 휴가기간 중 급여에 관한 FA…

댓글 0 | 조회 2,258 | 2012.09.12
출산예정 직장여성은 정부에 Paid … 더보기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댓글 0 | 조회 5,416 | 2012.08.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해 소유주의…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상인출

댓글 0 | 조회 3,092 | 2012.08.15
키위세이버는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더보기

직원 급여지급 관리

댓글 0 | 조회 2,518 | 2012.07.24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더보기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64 | 2012.07.10
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더보기

현재 찾아가지 않은 돈 (Unclaimed Money)

댓글 0 | 조회 4,638 | 2012.06.26
이번호에는 재무부(The Treasu… 더보기

키위세이버(Ⅱ)

댓글 0 | 조회 3,831 | 2012.06.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노동당집권시… 더보기

키위세이버(Ⅰ)

댓글 1 | 조회 3,018 | 2012.05.22
키위세이버는 지난 노동당집권시에 시작… 더보기

세금할부납부 & 우편발송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2,949 | 2012.05.08
소득세 및 부가세 할부납부 요청 지난… 더보기

Industry Benchmark

댓글 0 | 조회 2,010 | 2012.04.24
최근에 IRD에서 요식업, 가든닝서비… 더보기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

댓글 0 | 조회 2,966 | 2012.04.12
지난 3월31일까지는 고용주가 키위세… 더보기

세무년도말 및 연시 일정 및 4월1일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284 | 2012.03.27
1년중에 3월~5월 사이에 사업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