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키위세이버(Ⅱ)

0 개 3,834 박종배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노동당집권시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가입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당 집권후에 변경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가장 크게 낮아진 정부지원은 키위세이버 가입자 지원 (Member Tax Credit, 이하 ‘MTC’)으로 노동당 집권시에는 ‘MTC’를 가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1달러당 1달러) 연 $1,040까지 지원하였지만, 국민당 집권 직후 ‘MTC’는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급여의 4%를 키위세이버로 불입하더라도 2%만을 지원하도록 변경되었다.(최고 $1,043). 그 후 2011예산에서는 가입자 불입액 1달러당 50센트씩 최고 연 $521만을 ‘MTC’로 지급되도록 다시 변경되었다. 이런 ‘MTC’ 변화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겠다. 연급여 $35,000인 ‘갑’은 노동당집권시부터 급여의 4% (연 $1,400)를 키위세이버로 불입하고 있다고 하자. 노동당 집권시에 ‘갑’은 ‘MTC’로 최고한도액인 연 $1,043을 지원받았다. 국민당 집권직후 ‘MTC’는 연 $700로 낮아졌으며, 작년 2011년 7월 이후 부터는 다시 연 $521로 낮아졌다.  
 
국민당 집권 직후 정부의 고용주지원액(Employer Tax Credit) 직원당/주당 $20.00이 폐지되었다. 이런 정부의 고용주지원 폐지가 키위세이버 가입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고용주지원폐지로 결국 고용주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여부가 알게 모르게 급여산정에 감안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고용주 지원 폐지가 전혀 키위세이버 가입자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겠다.
 
국민당 집권직후 당초 고용주부담 ESCT(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 면세점인 직원급여 4%가 2%로 낮아졌으며, 지난 4월1일부터는 이런 키위세이버 고용주부담에 대한 면세 자체가 폐지 되어 모든 고용주부담액에 대하여 ESCT가 납부되도록 변경되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연봉 $50,000의 ‘을’은 4%의 키위세이버를 불입하고 있으며, 고용주 또한 4%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자. 당초에는 4%의 고용주부담에 대해서는 ESCT가 면세되었다. 국민당 집권직후에는 2% (4% - 면세점 2%) 인 $1,000에 대해서 33%의 $330을 ESCT로 납부하게 되었고, 지난 4월1일부터는 전체 4%인 $2,000에 대해 연급여 $50,000에 대한 ESCT율인 17.5% 즉 $350를 납부하게 되었다. 급여가 높으면 ESCT의 부담은 커진다. 예를들어, 연급여가 $70,000이고 고용주가 4%를 지원한다면, 4%인 $2,800에서 ESCT로 30%인 연 $840을 ESCT로 납부해야 하고, 연급여가 $100,000이고 고용주가 역시 4%를 지원하고 있다면, 4%인 $4,000에서 33%인 $1,320을 ESCT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연 $40의 키위세이버 구좌수수료 지원이 국민당 집권이후 폐지되었다.
 
이렇게 노동당 집권시 가입한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정부지원이 급격히 감소되어, 계속 키위세이버로 불입 할지를 고려중인 가입자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키위세이버를 최저 12개월을 불입한 가입자는 Contribution Holiday를 신청하여 3개월~5년동안 불입을 정지할 수 있으며, 추후에 Contribution Holiday를 재 신청할 수 있어서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서 만65세까지 불입을 정지 할 수도 있겠다. 가입자가 12개월을 불입하지 못했더라도 Financial Hardship을 신청하여 Contribution Holiday를 신청할 수 있다.
 

[377] 회계연도말 재고 조사

댓글 0 | 조회 3,851 | 2008.03.26
정확한 사업소득계산을 위해 회계연도말… 더보기

급여세(PAYE)관련 FAQ

댓글 0 | 조회 3,842 | 2009.08.26
이번호에는 고용인(employee)으… 더보기

현재 키위세이버(Ⅱ)

댓글 0 | 조회 3,835 | 2012.06.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노동당집권시… 더보기

Income Sharing (Splitting) 법안

댓글 0 | 조회 3,725 | 2010.10.13
최근에 국세청장(Minister of… 더보기

임시 해외소득신고 면제

댓글 0 | 조회 3,685 | 2008.12.23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뉴… 더보기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댓글 0 | 조회 3,671 | 2009.10.13
지난 9월 17일 학자금대출자진상환액…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57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더보기

서브콘트랙터(Subcontractor)

댓글 0 | 조회 3,643 | 2014.08.26
이번호에는 개인하청업자(이하 ‘Sub…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642 | 2016.07.27
이번호에는 홈스테이 (Homestay… 더보기

GST 등록 취소

댓글 0 | 조회 3,639 | 2010.08.24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 더보기

거주자 원천과세

댓글 0 | 조회 3,628 | 2009.07.30
대부분의 교민은 4월경 은행에서 발행… 더보기

법정공휴일(Public Holiday)

댓글 0 | 조회 3,624 | 2010.01.13
매해 연말연시 법정공휴일이 많은 이 … 더보기

GST율 인상(Ⅱ)

댓글 0 | 조회 3,621 | 2010.08.11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 더보기

[330] 연4주의 유급연차휴가 (2007년4월1일 시행)

댓글 0 | 조회 3,600 | 2006.04.11
노동당정부의 선거공약이었던 노동근로자…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댓글 0 | 조회 3,567 | 2016.04.28
이번호에는 Paid Parental … 더보기

[347] 직원의 해고(Dismissal)

댓글 0 | 조회 3,542 | 2006.12.22
고용주로부터 가끔 “이러 이럴 때 직… 더보기

2010 PAYE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542 | 2009.03.25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부터 사용되어… 더보기

신규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 의무

댓글 0 | 조회 3,517 | 2009.06.09
소득세 납부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보기

상품재고 관리

댓글 0 | 조회 3,516 | 2011.03.09
업종에 따라 세법상 사업체의 과세소득… 더보기

GST 신고 준비

댓글 0 | 조회 3,513 | 2010.10.27
지난 10월1일부터 GST율이 15%…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토지세

댓글 0 | 조회 3,495 | 2009.11.11
토지세가 도입된다면 매년 토지시가를 … 더보기

2019년 4월1일 이후의 직원급여신고

댓글 0 | 조회 3,476 | 2018.11.29
Payday Filing이번호에는 현…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1

댓글 0 | 조회 3,470 | 2018.03.15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오는 2018… 더보기

[357] 임대(賃貸) 주택

댓글 0 | 조회 3,468 | 2007.05.23
이번호에는 투자자산으로 임대주택을 보…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1

댓글 0 | 조회 3,465 | 2015.12.09
양도소득세로 알려져 있는 법안이 지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