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1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1

0 개 1,626 박종배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는 출산휴가 그리고 입양휴가 (6세미만아동)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다.  이번호에는 노동청의 자료를 근거로 ‘PPL’에 대해 소개해 보겠다.

 

우선, ‘PPL’의 지원규모에 대해 알아보겠다.  지원기간은 최고 18주이고, 출산/입양전 주급에 따라 최고 $516.85 (세전)까지 지급된다.  즉, 18주 출산휴가동안 최고 $9,303.30 (세전)를‘PPL’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래에 간단히 ‘PPL’의 규모에 대해 예를 들어 보겠다.

 

‘A’씨의 출산전 주급은 $400.00 이었으며, 출산예정일 1주일전부터 10주의 출산휴가를 가질 것이며, 이후에 배우자 ‘B’씨가 신생아 양육을 위해 8주의 양육휴가를 가질 것이다. (‘B’씨의 주급 $1,200) 

 

→ 이 경우 ‘A’씨 부부가 받을수 있는 PPL은 ‘A’씨 $4,000 ($400*10), ‘B’씨 $4,134.80 ($516.85*8), 즉, 합계 $8,134.80이 되겠다.

 

지난 4월1일 최고 PPL 기간이 16주에서 18주로 늘어났으며, 매년 조금씩 주당 최고지급액이 인상되어, ‘PPL’의 수혜규모가 높아져 있다.  보다 구체적인 ‘PPL’ 자격요건과 수혜금액에 대해 알아보겠다.

 

산모가 출산휴가시 ‘PPL’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이전 52주 기간에 26주이상 매주 평균 10시간 이상을 고용 (자가사업자 포함) 되어 있어야 하고, 출산휴가 동안에 신생아의 주양육인 (Primary Carer) 이어야 한다.  참고로, 고용인(Employee)의 경우 26주 계산시 고용주가 같을 필요는 없다.  

 

상기의 자격요건을 갖춘자의 일상 주급이 $516.85이 넘을 경우에는 출산휴가동안 매주 $516.85를 받는다.  그렇지만 일상주급이 $516.85를 넘지 않고, 근무시간에 따라 주급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출산휴가시 매주 받을 수 있는 ‘PPL’ 계산이 복잡해 진다.  아래에 계산예를 들어보겠다.

 

‘갑’의 출산예정일은 오는 5월1일이고, 4월15일부터 출산휴가를 가질 것이다. ‘갑’의 고용계약상의 일상주급은 $350.00 이다.  그렇지만, 연말연시 및 연휴기간 등 초과근무하여 실질 주급은 일정하지 않았다.  출산예정일 이전 52주 기간동안의 주급은 아래와 같다. 

 

4 주 - 주급 $800.00

5 주 - 주급 $700.00

3 주 - 주급 $600.00

2 주 - 주급 $500.00

31주 - 주급 $350.00

 

→ ‘갑’의 경우 26주 기간동안의 평균주급을 계산하여, 일상주급과 비교후 높은 주급에 근거하여 ‘PPL’을 받게된다. 특이한 부분은, 평균주급을 계산시에 52주 중 ‘갑’에게 유리한 26주의 평균주급계산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갑에게 유리하도록 26주 평균주급을 계산해 보겠다.

 

4주*$800  = $3,200

5주*$700  = $3,500

3주*$600  = $1,800

2주*$500  = $1,000

12주*$350 = $4,200

26주         = $13,700/26주 = 평균주급 $526.92

 

‘갑’의 경우 평균주급이 $526.92이므로, ‘PPL’의 최고주급 $516.85를 받게된다.

 

신생아와 관련한 정부지원은 앞서 소개한 ‘PPL’과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 의 Parental Tax Credit가 있다.  그렇지만, 둘다 지원받을 수없기 때문에, 비교를 한후에 유리한쪽의 정부지원을 신청해야 하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댓글 0 | 조회 3,079 | 2018.05.23
첫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은 일정대로라… 더보기

전자화폐 (Cryptocurrency)

댓글 0 | 조회 1,627 | 2018.05.10
이번호에는 IRD의 자료를 근거로 전… 더보기

사업체의 GST 등록 (연매출 $60,000미만)

댓글 0 | 조회 1,974 | 2018.04.25
알려져있듯이 과거 12개월 동안의 매… 더보기

세법 및 고용관련 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2,333 | 2018.04.13
이번호에는 IRD 및 세금과 관련하여…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2

댓글 0 | 조회 2,856 | 2018.03.28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자로 …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1

댓글 0 | 조회 3,470 | 2018.03.15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오는 2018…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2

댓글 0 | 조회 1,167 | 2018.02.28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1

댓글 0 | 조회 1,261 | 2018.02.15
이번호에는 개인소유물 (Persona… 더보기

ACC-7. ACC Levy 고지서의 이해

댓글 0 | 조회 1,431 | 2018.01.31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AC… 더보기

ACC-6. 고용주 업무

댓글 0 | 조회 1,514 | 2018.01.17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 호에는 고… 더보기

ACC-5. 사망시의 혜택과 신청절차

댓글 0 | 조회 1,716 | 2017.12.20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사고… 더보기

ACC-4. 치료, 소득보상 이외의 혜택

댓글 0 | 조회 1,485 | 2017.12.07
(이전호 이어서 계속)ACC에서는 상… 더보기

ACC-3. 해외 이주자의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1,444 | 2017.11.22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와 관련… 더보기

ACC-2.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2,011 | 2017.11.08
(지난호 이어서 계속)사고로 인해 의… 더보기

ACC-1. 소개

댓글 0 | 조회 1,479 | 2017.10.26
누구나 한번쯤 의료기관 방문시 ACC… 더보기

보너스 및 휴가보상비에 대한 PAYE계산

댓글 0 | 조회 2,021 | 2017.10.11
연말연시에 고용주로부터 자주 받는 질…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부지원 (Members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162 | 2017.09.27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 정부지원인 Me… 더보기

장부 및 매출·매입 증빙

댓글 0 | 조회 1,834 | 2017.09.13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더보기

노동당의 공약 - 세제 및 가족수당 외

댓글 0 | 조회 2,496 | 2017.08.23
지난 7월 노동당은 총선을 대비한 세… 더보기

IRD감사: 자산증가 Case(Ⅱ)

댓글 0 | 조회 2,144 | 2017.08.09
<이전호 이어서 계속>■ … 더보기

IRD감사: 자산증가 Case(Ⅰ)

댓글 0 | 조회 1,924 | 2017.07.26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 더보기

IRD감사 - 자산증가 (Asset Accretion)

댓글 0 | 조회 2,006 | 2017.07.12
대략 1999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2018년4월1일자)

댓글 0 | 조회 6,192 | 2017.06.2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7년도… 더보기

국민당정부의 세금감세정책

댓글 0 | 조회 1,807 | 2017.06.13
알려져 있듯이 국민당정부의 2017년… 더보기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업무

댓글 0 | 조회 2,928 | 2017.05.24
고용주로부터 받는 가장 많은 질의중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