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0 개 5,948 박종배

뉴질랜드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교민자녀(1.5세대, 2세대) 중 한국 또는 호주 미국 등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호에는 해외거주자의 뉴질랜드 학자금대출 상환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알려져있듯이 정부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자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이자(현재 연 5.3%)는 정부에서 상계해주기 때문에 결국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학자금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에 반해, 뉴질랜드 학자금대출잔액이 있는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 5.3%의 이자가 매년복리로 계산된다.  그리고, 매년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4%가 추가된 연 9.3%의 이자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은 어떻게 될까?  국내거주자의 소득기준과는 다르게,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학자금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된다.  아래에 IRD자료를 근거로 정리해 보겠다.

 

 

ad10513f48bdc03df91a6ca6a1bf5401_1458690878_42.jpg

 

일반적으로 연 의무상환액을 2로 나누어 9월30일까지 그리고 익년 3월31일까지 각각 납부하게 된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2015년 5월 현재 73만명 이상이 149억불 ($14.8 billion)의 학자금대출(이자포함)을 받아 있는 상태이며, 이 중 해외에 거주하는 자의 학자금대출(이자포함)은 31억불 ($3.1 billion)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IRD는 이런 해외거주자로부터의 학자금대출상환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난 2014년3월 장기체납자에 대한 벌금부과 및 법원영장에 의거 뉴질랜드 출국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지난 1월에 통아의 College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Ngatokotoru Puna (40세)가 학자금대출 체납의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하였다.  Mr Puna의 경우, 11년전 뉴질랜드 출국시의 대출금잔액은 $40,000 이었지만, 체포당시의 대출금잔고는 이자가 누적되어 $130,000 로 불어나 있었다고 한다. (Radio New Zealand) 그리고 당시 보도에 의하면, Mr Puna는 그 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IRD로부터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고 하였다.

 

IRD는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학자금대출상환 체납자는 IRD와 연락하여 학자금대출 상환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하고 있다.  (IRD전화번호 +64 4 916 7114)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택스코드(Tax Code)

댓글 0 | 조회 14,455 | 2013.06.25
택스코드(Tax Code)란 고용소득… 더보기

법정공휴일 (Ⅰ)

댓글 0 | 조회 10,054 | 2015.09.23
고용주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중…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50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 더보기

매출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7,415 | 2013.08.27
매출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매출을 증… 더보기

PAYE 계산

댓글 0 | 조회 7,247 | 2014.06.10
PAYE는 급여/임금에서 원천공제되어…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51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더보기

키위세이버 선택하기

댓글 0 | 조회 6,752 | 2016.09.15
이번호에는 정부웹사이트(kiwisav… 더보기

가족수당 (WFTC) - 개요

댓글 0 | 조회 6,567 | 2014.10.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 더보기

사업체 형태 - Sole Trader

댓글 0 | 조회 6,522 | 2014.01.14
Sole Trader는 별도의 실체의… 더보기

개인종합소득신고(IR3)

댓글 0 | 조회 6,260 | 2014.07.08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인…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2018년4월1일자)

댓글 0 | 조회 6,184 | 2017.06.2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7년도… 더보기
Now

현재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5,949 | 2016.03.23
뉴질랜드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교민자녀… 더보기

수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5,944 | 2014.08.12
요즘 온라인뱅킹의 활성화로 수표사용이… 더보기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5,941 | 2009.08.12
최근에 Working for Fami… 더보기

매출 총이익율 (Gross Profit %)

댓글 0 | 조회 5,830 | 2010.05.25
이번호에는 IRD에서 세무조사를 위한… 더보기

4주 연차휴가

댓글 0 | 조회 5,819 | 2013.11.12
고용주는 1년이상 근속 직원에게 연 … 더보기

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댓글 0 | 조회 5,800 | 2011.07.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 더보기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댓글 0 | 조회 5,715 | 2013.03.13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 더보기

IRD 부과 벌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5,578 | 2009.12.23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에는 상당히 … 더보기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댓글 0 | 조회 5,406 | 2012.08.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해 소유주의…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84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더보기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

댓글 0 | 조회 5,370 | 2014.09.09
이번호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ACC (… 더보기

개정된 고용법(2014) - 유급휴식 관련

댓글 0 | 조회 5,115 | 2014.12.09
최근에 고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더보기

Tax Invoice (세금계산서)

댓글 0 | 조회 4,994 | 2008.11.12
이번호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Tax I… 더보기

[360]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장 단점

댓글 0 | 조회 4,743 | 2007.07.10
지난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 제도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