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0 개 5,958 박종배

뉴질랜드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교민자녀(1.5세대, 2세대) 중 한국 또는 호주 미국 등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호에는 해외거주자의 뉴질랜드 학자금대출 상환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알려져있듯이 정부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자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이자(현재 연 5.3%)는 정부에서 상계해주기 때문에 결국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학자금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에 반해, 뉴질랜드 학자금대출잔액이 있는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 5.3%의 이자가 매년복리로 계산된다.  그리고, 매년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4%가 추가된 연 9.3%의 이자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은 어떻게 될까?  국내거주자의 소득기준과는 다르게,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학자금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된다.  아래에 IRD자료를 근거로 정리해 보겠다.

 

 

ad10513f48bdc03df91a6ca6a1bf5401_1458690878_42.jpg

 

일반적으로 연 의무상환액을 2로 나누어 9월30일까지 그리고 익년 3월31일까지 각각 납부하게 된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2015년 5월 현재 73만명 이상이 149억불 ($14.8 billion)의 학자금대출(이자포함)을 받아 있는 상태이며, 이 중 해외에 거주하는 자의 학자금대출(이자포함)은 31억불 ($3.1 billion)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IRD는 이런 해외거주자로부터의 학자금대출상환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난 2014년3월 장기체납자에 대한 벌금부과 및 법원영장에 의거 뉴질랜드 출국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지난 1월에 통아의 College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Ngatokotoru Puna (40세)가 학자금대출 체납의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하였다.  Mr Puna의 경우, 11년전 뉴질랜드 출국시의 대출금잔액은 $40,000 이었지만, 체포당시의 대출금잔고는 이자가 누적되어 $130,000 로 불어나 있었다고 한다. (Radio New Zealand) 그리고 당시 보도에 의하면, Mr Puna는 그 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IRD로부터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고 하였다.

 

IRD는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학자금대출상환 체납자는 IRD와 연락하여 학자금대출 상환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하고 있다.  (IRD전화번호 +64 4 916 7114)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댓글 0 | 조회 3,567 | 2016.04.28
이번호에는 Paid Parental …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1

댓글 0 | 조회 1,628 | 2016.04.14
Paid Parental Leave(… 더보기
Now

현재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5,959 | 2016.03.23
뉴질랜드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교민자녀…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7

댓글 0 | 조회 2,251 | 2016.03.09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6

댓글 0 | 조회 2,093 | 2016.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5

댓글 0 | 조회 1,861 | 2016.02.11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4

댓글 0 | 조회 1,690 | 2016.01.27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3

댓글 0 | 조회 2,011 | 2016.01.14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2

댓글 0 | 조회 1,592 | 2015.12.23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1

댓글 0 | 조회 3,465 | 2015.12.09
양도소득세로 알려져 있는 법안이 지난… 더보기

부동산 명의 이전시 IRD번호 제공

댓글 0 | 조회 3,251 | 2015.11.25
이미 소개되었듯이, 지난 10월1일부…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Ⅱ)- Q & A

댓글 0 | 조회 2,584 | 2015.11.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한 ‘부동산 …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Ⅰ)

댓글 0 | 조회 2,597 | 2015.10.29
최근에 부동산 거래자의 IRD번호 및… 더보기

법정공휴일 (Ⅱ)

댓글 0 | 조회 2,464 | 2015.10.14
뉴질랜드 법정공휴일은 주중 특정요일을… 더보기

법정공휴일 (Ⅰ)

댓글 0 | 조회 10,059 | 2015.09.23
고용주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중… 더보기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

댓글 0 | 조회 2,773 | 2015.09.09
이번호에는 신규이민자 혹은 최근 10…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Ⅱ)

댓글 0 | 조회 2,057 | 2015.08.2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중고물품 구…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Ⅰ)

댓글 0 | 조회 2,022 | 2015.08.13
일반적으로 Tax Invoice를 갖… 더보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댓글 0 | 조회 2,701 | 2015.07.28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해본 경험… 더보기

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 - FAQ

댓글 0 | 조회 4,418 | 2015.07.14
뉴질랜드 노령연금 (NZ Supera… 더보기

양도소득세?

댓글 0 | 조회 2,846 | 2015.07.03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 더보기

양도소득세?

댓글 0 | 조회 1,617 | 2015.06.24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 더보기

2015 정부예산 - 가족수당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48 | 2015.06.10
얼마전 발표된 2015년도 정부예산에…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First Home Withdrawal

댓글 0 | 조회 2,902 | 2015.05.26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가입자의 혜택 중…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Welcome Home Loan

댓글 0 | 조회 2,613 | 2015.05.12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에 있어 최소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