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림비자 (Interim visa)와 불법체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인트림비자 (Interim visa)와 불법체류

0 개 4,363 정동희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 불법체류의 시대는 인트림 비자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는데요. 2011년 2월에 도입된 이 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만, 하지만 아직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법이기에 이 법의 허와 실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인트림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지면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인트림 법의 존재 이유

 

The purpose of the interim visa instructions is to maintain an applicant’s lawful status in New Zealand while their further temporary visa application is being considered.

 

이민법은 말합니다. 이 법의 존재 이유는 비영주권 비자 신청자의 신청 서류가 심사되는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의 체류가 합법적인 신분상태(lawful status)를 유지하게 하는데 있다고 말이지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심사 기간 동안” 입니다. 즉, 기 신청한 비자가 기각될 경우 인트림은 바로 무효가 되고 그 날로부터 불법체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인트림의 정의

 

인트림은 말 그대로 “임시”라는 뜻이지요. 이 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영주권 비자(각종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방문 비자)가 만기되기 이전에 다른 또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한 후 현 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랍니다.

이에 대한 이민법의 정의를 다음과 같습니다. 

  

e941a399736629c8487dfb9fbdd1f51a_1457578855_8932.jpg

 인트림의 유효 기간

 

인트림은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다른 비자들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음의 이민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941a399736629c8487dfb9fbdd1f51a_1457578900_1164.jpg

 

한편, 인트림 상태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기 신청한 비자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담당 이민관과 상의를 하여 추가 인트림이든 어떤 비자든 해결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동발급 되지 않은 인트림도 존재한다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 인트림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자동발급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엔 매뉴얼로 수동발급 심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동발급의 경우라도 신청자의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는 이미 접수가 되어 있었어야만 합니다.

 

특히, 신원조회서에 문제가 있거나 항소 또는 appeal 신청서류가 심사 중에 있는 분들은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트림을 대하는 이민부의 자세 

 

e941a399736629c8487dfb9fbdd1f51a_1457578946_5218.jpg

 

참으로 매몰찹니다. 뭐 그리 엄청난 비자라고 어필권리도 없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으나, 언제나 “슈퍼갑”이신 이민부 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법을 만들어 시행하시겠습니까…

 

인트림 상태에서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한다?


법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holder can not apply for a visa of any other class or type while the interim visa is current.

 

인트림은 이미 다른 비자를 신청해 놓고 대기하는 상태에서 현 비자가 만기되신 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즉 불법체류 상태를 면하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그 말인 즉슨, 기 신청한 비자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의미이지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워크비자를 신청해 놓은 K님이 인트림 상태에서 비지터 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인트림 상태에서 출국을 원한다면?


인트림 소지자에겐 아래와 같은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 기 신청한 비자를 포기하고 그냥 출국을 원한다거나,

● 해외에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와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트림은 기 신청한 비자에 대한 승인/기각/철회가 이루어지면그 날로 바로 효력을 다합니다.

 

인트림을 포기하고 출국한다는 말은 철회를 원한다는 뜻이며 철회하는 날, 그날 인트림은 끝나고 바로 불법체류는 시작됩니다. 아, 물론 철회하는 날과 출국일이 같다면 불법체류가 단 하루도 안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트림 상태에서 잠시 해외에 다녀온 후 다시 인트림이 연결되어 기 신청한 비자의 수속을 이어간다는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역시나, 어떤 이유로든 인트림 소지자가 출국한다는 말은 뉴질랜드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인트림은 출국과 동시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트림 상태에서 출국해야만 한다면, 담당 이민관과 그리고 귀하의 에이젼트와 진지하고도 진솔한 상의를 하시기 바래요.

 

인트림의 타입과 조건

 

다음은 이민법이 안내하는 귀하의 인트림에 대한 규정입니다.

 

9abadf2422092c5939da2091851bd7dc_1558930612_5626.jpg
  

예를 들어봅시다. 일반 워크비자를 소지하던 사람이 이번엔 배우자의 자격으로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류가 접수된 상태에서 기존에 소지했던 일반 워크비자가 만기되고 인트림이 자동발급 되었다면, 이 분은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Work(employer specific) 상태에서 work(open)을 신청한 경우의 인트림은 visitor라고 위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분들의 인트림은 그 타입과 성격을 잘 파악해 두셔야겠습니다. 

파트너쉽 워크비자와 영주권에 스포트라이팅!!

댓글 0 | 조회 6,943 | 2016.12.21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국민(영주권자 또… 더보기

주도면밀한 사람이 영주권을 잘 딴다 !!

댓글 0 | 조회 3,736 | 2016.12.06
잡오퍼를 포함하여 딱 100점이 되더… 더보기

너무도 소중한 5점을 어디서 찾을까?

댓글 0 | 조회 2,992 | 2016.11.23
참으로 묘합니다. 아시안에게만 핵폭탄… 더보기

나는 언제 160점이 될까? (신기술이민법 분석 2탄)

댓글 0 | 조회 4,799 | 2016.11.09
지난 호에서는 기술이민의 대폭적인 강… 더보기

악! 소리 나는 신기술이민법에 스포트라이팅 !! (1탄)

댓글 0 | 조회 4,535 | 2016.10.27
공교롭게도, 지난 582호 칼럼이 구… 더보기

최근 2개월간의 기술이민 의향서(EOI) 채택 동향

댓글 0 | 조회 5,127 | 2016.10.12
투자이민 2법과 기술이민에 적용되고 …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지난 3개월 뉴스레터 모음

댓글 0 | 조회 3,090 | 2016.09.29
※ 최근 들어 저의 칼럼을 무단 도용… 더보기

요리괴담,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3,816 | 2016.09.15
우리는 흔히, 괴이하고 이상한 이야기… 더보기

알아야 받든 말든 하지, 너, 가디언 비자 !!

댓글 0 | 조회 3,978 | 2016.08.24
한때는 말이죠. 큰 돈을 들여서 유학…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2호

댓글 0 | 조회 2,888 | 2016.08.11
지난 칼럼에서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댓글 0 | 조회 2,745 | 2016.07.27
오래된 이민법무사에게 거는 기본적인 … 더보기

“유학후 이민”을 통한 영주권 사례 모음

댓글 0 | 조회 4,759 | 2016.07.14
대한민국 국적의 월평균 뉴질랜드 영주…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 6월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652 | 2016.06.23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3탄

댓글 0 | 조회 2,594 | 2016.06.09
“아,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그 …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2탄

댓글 0 | 조회 3,347 | 2016.05.26
유학후이민 학과들 중에 어떤 코스를 …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1탄

댓글 0 | 조회 3,157 | 2016.05.12
뉴질랜드가 되었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더보기

기술이민, 이것이 궁금했다!!

댓글 0 | 조회 3,857 | 2016.04.28
이민 컨설팅 18년차인 저에게 기대하… 더보기

아직도 요리학과란 말입니다

댓글 0 | 조회 3,675 | 2016.04.14
지겨울 때도 되었습니다만, 뉴질랜드 …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도 첫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450 | 2016.03.24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 더보기
Now

현재 인트림비자 (Interim visa)와 불법체류

댓글 0 | 조회 4,364 | 2016.03.10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 불법… 더보기

영어조항이 없는 영주권을 탐하다

댓글 0 | 조회 12,164 | 2016.02.25
초청이민과 80억 투자이민 카테고리가… 더보기

4월 요리학과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댓글 0 | 조회 3,922 | 2016.02.11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이민컨설팅이지… 더보기

3월에 변경, 시행될 부족 인력군 리스트

댓글 0 | 조회 3,524 | 2016.01.27
2015년의 마지막 칼럼 직후에 이민… 더보기

요리 대신 Hospitality로 영주권에 도전할까?

댓글 0 | 조회 4,742 | 2016.01.14
18년 이민컨설팅 경력자인 저에게 2… 더보기

한-뉴 FTA 발효와 관련 이민법 변경

댓글 0 | 조회 2,581 | 2015.12.23
한-뉴 양국 정상의 정식 서명, 그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