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림비자 (Interim visa)와 불법체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인트림비자 (Interim visa)와 불법체류

0 개 4,361 정동희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 불법체류의 시대는 인트림 비자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는데요. 2011년 2월에 도입된 이 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만, 하지만 아직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법이기에 이 법의 허와 실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인트림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지면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인트림 법의 존재 이유

 

The purpose of the interim visa instructions is to maintain an applicant’s lawful status in New Zealand while their further temporary visa application is being considered.

 

이민법은 말합니다. 이 법의 존재 이유는 비영주권 비자 신청자의 신청 서류가 심사되는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의 체류가 합법적인 신분상태(lawful status)를 유지하게 하는데 있다고 말이지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심사 기간 동안” 입니다. 즉, 기 신청한 비자가 기각될 경우 인트림은 바로 무효가 되고 그 날로부터 불법체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인트림의 정의

 

인트림은 말 그대로 “임시”라는 뜻이지요. 이 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영주권 비자(각종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방문 비자)가 만기되기 이전에 다른 또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한 후 현 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랍니다.

이에 대한 이민법의 정의를 다음과 같습니다. 

  

e941a399736629c8487dfb9fbdd1f51a_1457578855_8932.jpg

 인트림의 유효 기간

 

인트림은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다른 비자들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음의 이민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941a399736629c8487dfb9fbdd1f51a_1457578900_1164.jpg

 

한편, 인트림 상태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기 신청한 비자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담당 이민관과 상의를 하여 추가 인트림이든 어떤 비자든 해결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동발급 되지 않은 인트림도 존재한다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 인트림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자동발급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엔 매뉴얼로 수동발급 심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동발급의 경우라도 신청자의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는 이미 접수가 되어 있었어야만 합니다.

 

특히, 신원조회서에 문제가 있거나 항소 또는 appeal 신청서류가 심사 중에 있는 분들은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트림을 대하는 이민부의 자세 

 

e941a399736629c8487dfb9fbdd1f51a_1457578946_5218.jpg

 

참으로 매몰찹니다. 뭐 그리 엄청난 비자라고 어필권리도 없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으나, 언제나 “슈퍼갑”이신 이민부 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법을 만들어 시행하시겠습니까…

 

인트림 상태에서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한다?


법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holder can not apply for a visa of any other class or type while the interim visa is current.

 

인트림은 이미 다른 비자를 신청해 놓고 대기하는 상태에서 현 비자가 만기되신 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즉 불법체류 상태를 면하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그 말인 즉슨, 기 신청한 비자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의미이지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워크비자를 신청해 놓은 K님이 인트림 상태에서 비지터 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인트림 상태에서 출국을 원한다면?


인트림 소지자에겐 아래와 같은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 기 신청한 비자를 포기하고 그냥 출국을 원한다거나,

● 해외에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와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트림은 기 신청한 비자에 대한 승인/기각/철회가 이루어지면그 날로 바로 효력을 다합니다.

 

인트림을 포기하고 출국한다는 말은 철회를 원한다는 뜻이며 철회하는 날, 그날 인트림은 끝나고 바로 불법체류는 시작됩니다. 아, 물론 철회하는 날과 출국일이 같다면 불법체류가 단 하루도 안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트림 상태에서 잠시 해외에 다녀온 후 다시 인트림이 연결되어 기 신청한 비자의 수속을 이어간다는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역시나, 어떤 이유로든 인트림 소지자가 출국한다는 말은 뉴질랜드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인트림은 출국과 동시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트림 상태에서 출국해야만 한다면, 담당 이민관과 그리고 귀하의 에이젼트와 진지하고도 진솔한 상의를 하시기 바래요.

 

인트림의 타입과 조건

 

다음은 이민법이 안내하는 귀하의 인트림에 대한 규정입니다.

 

9abadf2422092c5939da2091851bd7dc_1558930612_5626.jpg
  

예를 들어봅시다. 일반 워크비자를 소지하던 사람이 이번엔 배우자의 자격으로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류가 접수된 상태에서 기존에 소지했던 일반 워크비자가 만기되고 인트림이 자동발급 되었다면, 이 분은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Work(employer specific) 상태에서 work(open)을 신청한 경우의 인트림은 visitor라고 위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분들의 인트림은 그 타입과 성격을 잘 파악해 두셔야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는다

댓글 0 | 조회 373 | 2일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더보기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845 | 2024.04.24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303 | 2024.04.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556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519 | 2024.04.24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615 | 2024.04.24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429 | 2024.04.24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196 | 2024.04.24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244 | 2024.04.23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236 | 2024.04.23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34 | 2024.04.23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67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 더보기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

댓글 0 | 조회 241 | 2024.04.23
장내 미생물이란 사람의 장에 살고 있… 더보기

단전관리 하는 법

댓글 0 | 조회 116 | 2024.04.23
호흡을 하면서 늘 단전관리를 해 주세… 더보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댓글 0 | 조회 508 | 2024.04.20
팻 분(Pat Boone)의 감미로운… 더보기

로렐라이의 선율과 제주 4·3

댓글 0 | 조회 186 | 2024.04.10
▲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지난해 출…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댓글 0 | 조회 396 | 2024.04.10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 더보기

그 곳에 있었다 - 부처님도, 우리 마음도

댓글 0 | 조회 151 | 2024.04.10
경주 남산 용장골 ~ 연화대좌 순례용…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645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 더보기

이번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댓글 0 | 조회 1,225 | 2024.04.10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이… 더보기

시인

댓글 0 | 조회 182 | 2024.04.10
시인 :파블로 네루다전에 나는 고통스… 더보기

축기의 비결

댓글 0 | 조회 176 | 2024.04.10
* 제가 단전호흡을 할 때, 계속 비… 더보기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기

댓글 0 | 조회 953 | 2024.04.09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면 … 더보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에 마주했을 때

댓글 0 | 조회 443 | 2024.04.09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 더보기

현대인의 심리 불안, 대추차가 좋아요

댓글 0 | 조회 220 | 2024.04.09
최근 한방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