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년도말 및 연시 일정 및 4월1일 변경내용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세무년도말 및 연시 일정 및 4월1일 변경내용

0 개 2,282 박종배

1년중에 3월~5월 사이에 사업주의 신고 및 납세의무가 많이 편중되어 있다. 아래 일정별로 소개해 보도록하겠다. 

· 3월 31일 - 재고조사 및 외상매입금(혹은 미지급금) & 외상매출금(혹은 미수금) 파악.
· 4월 9일 - Tax Agent에 의해 신고기한연장 (Extension of Time)이 가능한 납세자는 4월 7일까지 전전세무년도 최종소득세를 납부 해야 한다. (납세기한이 공휴일이 될 경우 공휴일 익일이 납세기한이 된다). 오는 4월7일은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4월 9일까지 2011년도 최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4월 20일 - 2012년 3월 PAYE신고 및 납부.
· 5월 7일 - 2012년 2월~3월 혹은 2011년10월~2012년3월 기간의 GST신고 및 납부.
· 5월 7일 - 2012년도 마지막 중간예납 납세기한.

상기와 같은 빠듯한 신고 및 납부일정에 때문에, IRD와 Tax Agent에게도 역시 가장 바쁜 시기 이기도 하다. 만약 2011년 최종소득세 납부고지서와(/혹은) 2012년 최종중간예납 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Tax Agent 혹은 IRD에 연락하여 해당 고지서를 받아 납기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4월1일자 변경 내용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최저임금 시급 $13.50으로 인상.

· 그동안 키위세이버의 하나의 혜택이었던 키위세이이버 고용주부담분(Employer Contribituion) 첫 2% 면세가 오는 4월1일자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에부담분에 대한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가 IRD에 납부되고, 세후 금액이 직원의 KiwiSaver로 이전된다.  ESCT는 각 직원의 연급여에 따라 다른 %로 계산된다.

· 학자금대출(Student Loan) 잔액이 남아있는 고용인은 연소득에 상관없이 반드시 Tax Code 뒤에 SL (Student Loan)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IRD의 웹사이트 (www.ird.govt.nz) 에서 ‘IR330’를 서치하면 Tax Code Declaration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page 2에서 본인에게 맞는 Tax Code를 알아 볼 수 있겠다.

· Full Time학생이 $19,084의 근로소득이 발생될 경우 근로소득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밖에, 최근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변화가 많다. 오는 4월1일부터 학자금대출 잔액이 $20이상인 경우 1년에 40불의 Administration Fee가 부과된다. 또한, 최저상환액 상환의무를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할 경우, IRD는 전체 대출액 잔액을 상환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 그동안 PAYE를 납부할때 포함되어 있던 ACC Earners Levy가 2.04%에서 1.7%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받는 세후 급여가 약간 높아진다 (연봉$50,000의 경우 세후급여가 연$170 높아짐)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2,635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 더보기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댓글 0 | 조회 5,725 | 2013.03.13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 더보기

하도급 (Subcontract)

댓글 0 | 조회 2,400 | 2013.02.26
원청(原請)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 더보기

4월1일자 변경내용 - Employee

댓글 0 | 조회 2,237 | 2013.02.13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더보기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댓글 0 | 조회 1,431 | 2013.01.31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 더보기

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댓글 0 | 조회 2,022 | 2013.01.16
이번호에는 GST(Goods and …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Ⅳ)

댓글 0 | 조회 1,823 | 2012.12.24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Ⅲ)

댓글 0 | 조회 1,366 | 2012.12.12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Ⅱ)

댓글 0 | 조회 1,596 | 2012.11.28
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Ⅰ)

댓글 0 | 조회 1,572 | 2012.11.14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1,788 | 2012.10.25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라 함은 지속… 더보기

사업운영 중단

댓글 0 | 조회 1,960 | 2012.10.0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정부지원출산휴가)-고용주업무

댓글 0 | 조회 2,009 | 2012.09.26
이번호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FAQ - 출산 휴가기간 중 급여에 관한 FA…

댓글 0 | 조회 2,255 | 2012.09.12
출산예정 직장여성은 정부에 Paid … 더보기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댓글 0 | 조회 5,413 | 2012.08.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해 소유주의…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상인출

댓글 0 | 조회 3,091 | 2012.08.15
키위세이버는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더보기

직원 급여지급 관리

댓글 0 | 조회 2,516 | 2012.07.24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더보기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62 | 2012.07.10
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더보기

찾아가지 않은 돈 (Unclaimed Money)

댓글 0 | 조회 4,636 | 2012.06.26
이번호에는 재무부(The Treasu… 더보기

키위세이버(Ⅱ)

댓글 0 | 조회 3,830 | 2012.06.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노동당집권시… 더보기

키위세이버(Ⅰ)

댓글 1 | 조회 3,017 | 2012.05.22
키위세이버는 지난 노동당집권시에 시작… 더보기

세금할부납부 & 우편발송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2,948 | 2012.05.08
소득세 및 부가세 할부납부 요청 지난… 더보기

Industry Benchmark

댓글 0 | 조회 2,006 | 2012.04.24
최근에 IRD에서 요식업, 가든닝서비… 더보기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

댓글 0 | 조회 2,965 | 2012.04.12
지난 3월31일까지는 고용주가 키위세… 더보기

현재 세무년도말 및 연시 일정 및 4월1일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283 | 2012.03.27
1년중에 3월~5월 사이에 사업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