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Ⅲ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Ⅲ

0 개 2,319 박종배

이번호에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AC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ACC Levy는 고용주, 자가사업자(Self-employed), 주주급여수령자 (Shareholder Employee)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 self-employed 는 개인사업자 혹은 Partnership의 파트너가 해당이 되겠고, 회사(Ltd)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주주 급여를 받는 자는 Shareholder Employee가 된다.

고용주가 납부하는 ACC는 영업장내의 상해와 관련된 ACC Levy만을 납부하는 반면에 (비업무상 상해의 ACC Levy는 직원이 PAYE를 통해 납부한다), Self-employed 와 Shareholder Employee에 대한 ACC Levy는 영업장과 비업무상 상해에 대한 ACC Levy를 함께 납부하게 되어 고용주 ACC Levy보다는 다소 높게 부과된다.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는 ACC Levy는 업종마다 위험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율에 의해 계산된다.  아래에 일부 교민업종에 대해 ACC Levy의 규모에 대해 예를 들어 보도록하겠다.  참고로, 아래의 표는 2011/2012 Shareholder Employee 에 대한 ACC Levy이다. (www.acc.co.nz)

상기 ACC Levy에 포함되어 있는 비업무상해에 대한 ACC Levy (Earners Levy) 는 일정하게 $1,023.50(Incl GST)이다.  즉, Earners Levy를 제외하고 본다면, 업종마다 ACC Levy 수준이 상당히 큰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겠다. 

참고할 부분은 ACC Levy계산시 업체내의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어느 한 부부가 한업체의 주주로 되어 있으며,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부인은 집에서 사무행정을 담당한다고 하자.  이경우 ACC는 직원의 업무별로 ACC Levy를 계산하지 않고, 해당업체의 ACC율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ACC Levy를 계산하는 것이다.

ACC Levy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는 ACC Levy의 10%를 줄일수 있는 ACC의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도 추천된다.  이 프로그램은 ‘ACC Workplace Safety Discounts’라 칭하는데, 한번의 신청으로 3년간 유효하다.  다만, 해당업종과 관련한 무료 안전교육(대개 하루소요)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자가안전진단 책자를 기록하여 ACC에 제출해야 한다.   ACC의 웹사이트에서 ‘ACC Workplace Safety Discounts’를 서치하여 관련정보를 참고하길 바란다.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Ⅳ

댓글 0 | 조회 2,280 | 2012.03.14
이번호에는 사업주로부터 자주 문의를 … 더보기
Now

현재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Ⅲ

댓글 0 | 조회 2,320 | 2012.02.29
이번호에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ACC에…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Ⅱ

댓글 0 | 조회 2,038 | 2012.02.15
ACC가 징수하는 ACC Levy와 …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Ⅴ

댓글 0 | 조회 2,622 | 2012.02.08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Ⅰ

댓글 0 | 조회 2,222 | 2012.01.31
이번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3~4회에 … 더보기

고용주에게 유용한 정부 웹사이트

댓글 0 | 조회 2,740 | 2012.01.17
이번호에는 고용주에게 도움을 줄 수 …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Ⅳ

댓글 0 | 조회 2,637 | 2011.12.14
5. Mr Lennard는 Ms Bo…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Ⅲ

댓글 0 | 조회 2,476 | 2011.11.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Ⅱ

댓글 0 | 조회 2,350 | 2011.11.0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던데로, 이…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Ⅰ

댓글 2 | 조회 4,425 | 2011.11.01
IRD는 납세자의 영업장 혹은 가정집… 더보기

은퇴시 고려할 사항

댓글 0 | 조회 4,106 | 2011.10.13
직장 및 사업체 운영에서 은퇴 이후에… 더보기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741 | 2011.09.28
이번호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 더보기

회계수수료

댓글 0 | 조회 3,014 | 2011.09.14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구매계약에 서명하… 더보기

Hidden Economy

댓글 0 | 조회 2,491 | 2011.08.24
이번 호에는 드러내지 않고 행해지는 …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2,885 | 2011.08.10
이번 호에는 홈스테이 소득에 대한 신… 더보기

노동당 공약-Capital Gains Tax(CGT)

댓글 1 | 조회 4,571 | 2011.07.26
지난 7월 14일 노동당은 오는 11… 더보기

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댓글 0 | 조회 5,818 | 2011.07.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4,476 | 2011.06.2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1년 …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381 | 2011.06.15
지난 5월 19일 2011년 정부예산… 더보기

권리금(Goodwill)

댓글 0 | 조회 3,940 | 2011.05.25
일반적으로 영업장을 소지한 사업체를 … 더보기

사업업종 및 사업체 선정

댓글 0 | 조회 3,091 | 2011.05.11
자영업을 고려하고 있는 교민은 제일 … 더보기

2012 PAYE 표

댓글 0 | 조회 3,180 | 2011.04.28
이번 2012세무년도 (2011년 4… 더보기

세금 할부 납부 신청

댓글 0 | 조회 2,937 | 2011.04.13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한… 더보기

2011년 정부예산

댓글 0 | 조회 2,848 | 2011.03.23
지난 2월 9일 Bill Englis… 더보기

상품재고 관리

댓글 0 | 조회 3,520 | 2011.03.09
업종에 따라 세법상 사업체의 과세소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