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요리학과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4월 요리학과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0 개 3,921 정동희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이민컨설팅이지만 지난 몇 년간은 “거두절미하고 유학후 이민, 단연코 요리학과 !!”라는 결론부터 말하면서 이민상담을 진행해 왔지요.

 

2016년이 시작된 지 벌써 2개월째로 접어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는 한국과 뉴질랜드를 오가며 글로벌한 컨설팅을 진행해 오면서 느낀 점 역시 “유학후 이민”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2016년의 두 번째 입학 시기인 오는 4월 중하순. 이 때로 택하셨거나 고민하시는 당신과 현재 저를 통해서 입학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이번 칼럼을 헌정합니다.

 

<쿠커리 1년 과정 후 영주권 도전>


1년 과정으로 요리사 또는 제빵사 되기

 

쿠커리 학과 (Cookery 또는 Culinary Arts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선 쉽게 “쿠커리”로 정리)는 1년짜리와 2년 완성 코스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레벨 4와 5는 각각 1년짜리가 존재하며 1년만 공부해도 NZ 기술이민으로 가는 학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 학력 대신 각각의 분야에서 사회경력 3년 이상이면 그 자격을 득하게 되어 영주권 도전 자격 중 하나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전혀 다른 분야에서 학력과 경력을 쌓아온 분들이라면 쿠커리 과정을 통하여 합법적인 자격을 취득하는 유일하고도 스마트한 트랙이 되겠습니다. 

 

영어면제 요청 자격을 득하는 시간, 단 1년 !!

 

항간에는 “쿠커리 2년은 영어면제, 1년은 면제불가/IELTS 6.5 성적표 요청”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저의 경험과 이민법에 관한 지식에 따르자면 그것은 오해 중의 “상오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아닌 2년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영어 인터뷰가 대충 대충 진행된다든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그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단순 비교로 보자면 2년 공부가 1년 공부보다 영어능력 향상에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민법은 아래와 같이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SM5.5 Minimum standard of English language for principal applicants

 

Notwithstanding (….)above, an immigration officer may, on a case by case basis, consider the following as evidence of the principal applicant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ir recognised qualification(s):

 

● was gained as a result of a course or courses of study in which English was the only medium of instruction; and

 

● (if that qualification was gained in New Zealand) the qualification had a minimum completion time of at least two years and is at least a bachelor degree or it is a post-graduate qualification and the applicant has an undergraduate qualification that qualifies for points; or

 

2017년도 3월 졸업 후 워홀러로 변신 !!

 

지난 연말에 발효된 한-뉴 FTA에 따르면 2016년 4월에 새로 시작되는 워킹 홀리데이쿼터부터 몇 가지 변화가 적용됩니다. 워홀러 숫자가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1고용주/3개월 고용조항”이 삭제되어 취업에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답니다.

 

만일 귀하가 올 4월에 쿠커리 1년 코스를 시작한다면 졸업 시기는 2017년 3월 즈음이 되어 워홀러 되기 딱 좋은 시기와 마주하게 되지요. 아 물론, 만 30세 미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20대 젊은이들이라면 다음 비자 연결이 아주 자연스러워 질 수 있지요.

 

즉, 2017년에 워홀러가 되면 그것은 1년짜리 오픈 워크비자이며 2년 과정 졸업 후 취득하게 되는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학교 졸업후 이어갈 워크비자로서 워홀 비자가 딱이라는 결론입니다.


레벨 4의 쿠커리 1년 과정을 주목하라 !!

 

그 동안 레벨 5 쿠커리 1년 과정에 가려져 덜 알려진 레벨 4 쿠커리 코스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이 과정을 개설한 학교가 그리 많지는 않으나 2년짜리 쿠커리 과정을 개설한 곳이라면 대개 가능합니다.

 

다음의 이 과정 졸업자의 진로와 혜택에 대한 써머리입니다.

 

■ 취업 가능 분야 : baker / pastrycook

■ 관련 경력 소지 여부 : 무경험자도 뉴질랜드 학력 레벨 4로 대체가능

■ 영어 조건 : 레벨 5의 쉐프와 동일한 심사

■ 기술 이민 클레임 점수 : 레벨 5와 동일

■ 적정 급여 : 쉐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도 가능

■ 직무 수행 난이도 : 쉐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레벨의 직무 가능

 

<쿠커리 2년 과정이 주는 여유로움>


졸업후 잡서치 및 최장 2년 워크비자

 

뉴질랜드 학력 레벨 4 또는 5의 1년 과정이 절대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비자입니다. 즉, 2년짜리로 묶여 있는 쿠커리 레벨 4와 5을 다 마치게 되면 쿠커리 1년이 줄 수 없는 여유로움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됩니다.

 

재학기간 동안 풀타임 잡오퍼를 찾으면야 좋지만 굳이 그리 하지 않아도 1년의 기간이 잡서치 비자로 주어지면서 어느 고용주를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자로 변모하게 되지요. 이 잡서치 비자 기간 중에 풀타임 잡오퍼가 있으면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며 최장 2년짜리 워크비자도 손쉽게 주어집니다. 

 

1년짜리와 마찬가지로 재학기간 동안 파트타임 및 풀타임(방학기간) 취업 역시 합법적으로 가능하지요. 

 

투자하는 만큼, 따라오는 혜택도 많아 1년보다는 차라리 2년짜리로 여유롭게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두 개의 학력을 잡는 자의 여유로움

 

레벨 4를 마치면 baker가 됩니다. 여기에 레벨 5까지 마치면 chef도 되지요.

 

기술이민에서는 chef든 baker든 경력이 없이도 학력만으로도 그 자격이 인정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잡서치 비자가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이 황금 같은 기간 동안 둘 중 하나의 직업을 구해 보셔요. 


고용 현장에서의 다른 인식

 

그간 이 과정을 거쳐간 선배들과 학교측의 설명이 우리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레벨 4와 5 과정을 다 배운 자, 그것도 2년에 걸쳐서 배운 자라면 고용현장에서 어떤 인식과 인정을 받게 될까요? 1년간 레벨 4만 한 학생이라면 쉐프로서의 면모는 인정받기 쉽지 않을 테고 레벨 5를 1년 공부한 “무경력 취업 준비생”이라면 쉐프로서 바로 고용하기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년 과정을 마치게 되면 최소한 2개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게 됩니다. 벽에 걸어도 넉넉할 만큼의 각종 Certificate와 Diploma를 취득하게 해주는 학교도 상당히 되지요. 여기에 Barista 과정까지 필수로 포함하고 있는 과정도 상당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2년차 학비

 

보통 1년짜리 쿠커리 학비는 2만 달러를 상회하지만 2년차는 다릅니다. C 학교의 경우 2016학년도 쿠커리 2년 과정의 1년차 학비는 $18,000인데 반해 2년차는 $11,500(교재비 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2년차에는 월 $1,000 정도의 학비가 되며 이는 주당 $220 수준으로 일반 랭귀지 스쿨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비입니다. 

 

주당 $220의 학비로 뉴질랜드 공인 쿠커리 레벨 5의 학력이라…

 

오늘밤, 심사숙고하셔야겠네요. 

파트너쉽 워크비자와 영주권에 스포트라이팅!!

댓글 0 | 조회 6,943 | 2016.12.21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국민(영주권자 또… 더보기

주도면밀한 사람이 영주권을 잘 딴다 !!

댓글 0 | 조회 3,736 | 2016.12.06
잡오퍼를 포함하여 딱 100점이 되더… 더보기

너무도 소중한 5점을 어디서 찾을까?

댓글 0 | 조회 2,992 | 2016.11.23
참으로 묘합니다. 아시안에게만 핵폭탄… 더보기

나는 언제 160점이 될까? (신기술이민법 분석 2탄)

댓글 0 | 조회 4,798 | 2016.11.09
지난 호에서는 기술이민의 대폭적인 강… 더보기

악! 소리 나는 신기술이민법에 스포트라이팅 !! (1탄)

댓글 0 | 조회 4,533 | 2016.10.27
공교롭게도, 지난 582호 칼럼이 구… 더보기

최근 2개월간의 기술이민 의향서(EOI) 채택 동향

댓글 0 | 조회 5,126 | 2016.10.12
투자이민 2법과 기술이민에 적용되고 …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지난 3개월 뉴스레터 모음

댓글 0 | 조회 3,089 | 2016.09.29
※ 최근 들어 저의 칼럼을 무단 도용… 더보기

요리괴담,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3,816 | 2016.09.15
우리는 흔히, 괴이하고 이상한 이야기… 더보기

알아야 받든 말든 하지, 너, 가디언 비자 !!

댓글 0 | 조회 3,975 | 2016.08.24
한때는 말이죠. 큰 돈을 들여서 유학…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2호

댓글 0 | 조회 2,888 | 2016.08.11
지난 칼럼에서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댓글 0 | 조회 2,745 | 2016.07.27
오래된 이민법무사에게 거는 기본적인 … 더보기

“유학후 이민”을 통한 영주권 사례 모음

댓글 0 | 조회 4,759 | 2016.07.14
대한민국 국적의 월평균 뉴질랜드 영주…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 6월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651 | 2016.06.23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3탄

댓글 0 | 조회 2,594 | 2016.06.09
“아,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그 …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2탄

댓글 0 | 조회 3,347 | 2016.05.26
유학후이민 학과들 중에 어떤 코스를 …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1탄

댓글 0 | 조회 3,157 | 2016.05.12
뉴질랜드가 되었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더보기

기술이민, 이것이 궁금했다!!

댓글 0 | 조회 3,857 | 2016.04.28
이민 컨설팅 18년차인 저에게 기대하… 더보기

아직도 요리학과란 말입니다

댓글 0 | 조회 3,675 | 2016.04.14
지겨울 때도 되었습니다만, 뉴질랜드 …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도 첫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450 | 2016.03.24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 더보기

인트림비자 (Interim visa)와 불법체류

댓글 0 | 조회 4,363 | 2016.03.10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 불법… 더보기

영어조항이 없는 영주권을 탐하다

댓글 0 | 조회 12,164 | 2016.02.25
초청이민과 80억 투자이민 카테고리가… 더보기

현재 4월 요리학과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댓글 0 | 조회 3,922 | 2016.02.11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이민컨설팅이지… 더보기

3월에 변경, 시행될 부족 인력군 리스트

댓글 0 | 조회 3,523 | 2016.01.27
2015년의 마지막 칼럼 직후에 이민… 더보기

요리 대신 Hospitality로 영주권에 도전할까?

댓글 0 | 조회 4,742 | 2016.01.14
18년 이민컨설팅 경력자인 저에게 2… 더보기

한-뉴 FTA 발효와 관련 이민법 변경

댓글 0 | 조회 2,581 | 2015.12.23
한-뉴 양국 정상의 정식 서명, 그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