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게 유용한 정부 웹사이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고용주에게 유용한 정부 웹사이트

0 개 2,732 박종배
이번호에는 고용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제일 우선 참고가 되어져야 할 웹사이트는 노동부웹사이트의 Employment Relations (www.dol.govt.nz/er/)이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변경된 고용과 관련한 법률이 자세이 소개되고 있고, 고용주가 궁금해 할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유급연차휴가, 최저시간급, 병가, 공휴일관련 등과 관련한 최저 피고용자 권리는 Employment Relations 웹사이트의 왼쪽 링크 중 ‘Minimum Employment Right’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Tools 아래에 ‘Employment Agreement Builder’를 이용 고용계약서를 직접 만들 수도 있으며, Tools 맨아래의 이민성 링크인 ‘VisaView - Employer Online Service’를 통하여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소지하지 않은 특정인이 그 고용주에게 근무를 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부터 인력충원이 불가하여 외국인에게 단발적 혹은 지속적으로 워크비자를 지원해야 하는 고용주는 뉴질랜드 이민성웹사이트 (www.immgration.govt.nz) 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예, ‘Immigration Guide for Employers’)

PAYE (한국의 갑근세) 신고와 관련한 제반 고용정보는 IRD(국세청) 웹사이트 (www.ird.govt.nz) 에서 알아볼 수 있다.  IRD웹사이트에서 ‘Employer Responsibilities’를 Search하여 첫 링크를 클릭하면, IRD와 관련한 고용주의무를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되는데, 이중에 ‘Payroll’를 클릭하면 Tax Code, 급여공제(Deductions for Salaries and Wages) 등과 관련한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특정 급여의 PAYE세액을 알기 위해서 PAYE표 보다는 IRD의 웹사이트상의 PAYE 계산기의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RD웹사이트에서 ‘PAYE Calculator’를 Search하여 맨 처음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PAYE계산기 사이트로 이동된다. PAYE표를 pdf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파일을 열어볼 수도 있는데, pdf파일의 PAYE표를 선호할 경우 ‘PAYE deduction tables’를 Search 하여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다. (참고로 링크 뒤 2012는 2012세무년도 즉 2011년4월1일부터 2012년3월31일의 기간을 뜻한다)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정보는 www.kiwisaver.govt.nz 에서 알아볼수 있겠다. 이 웹사이트에서 아직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한 정보 (New to KiwiSaver)와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납세자를 위한 정보 (Already in KiwiSaver)를 구분하여 비교적 알기쉽게 정보를 제공하며, 이밖에 각종 신청서 및 가이드를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IRD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PAYE 혹은 고용주관련 업무를 회계사무소 등 외부업체에 의뢰하더라도, 최일선에서 피고용인과 함께하는 이는 결국 고용주이므로 고용주 본인이 상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2,635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 더보기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댓글 0 | 조회 5,722 | 2013.03.13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 더보기

하도급 (Subcontract)

댓글 0 | 조회 2,400 | 2013.02.26
원청(原請)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 더보기

4월1일자 변경내용 - Employee

댓글 0 | 조회 2,236 | 2013.02.13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더보기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댓글 0 | 조회 1,431 | 2013.01.31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 더보기

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댓글 0 | 조회 2,021 | 2013.01.16
이번호에는 GST(Goods and …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Ⅳ)

댓글 0 | 조회 1,823 | 2012.12.24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Ⅲ)

댓글 0 | 조회 1,365 | 2012.12.12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Ⅱ)

댓글 0 | 조회 1,596 | 2012.11.28
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Ⅰ)

댓글 0 | 조회 1,570 | 2012.11.14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1,786 | 2012.10.25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라 함은 지속… 더보기

사업운영 중단

댓글 0 | 조회 1,958 | 2012.10.0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정부지원출산휴가)-고용주업무

댓글 0 | 조회 2,008 | 2012.09.26
이번호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FAQ - 출산 휴가기간 중 급여에 관한 FA…

댓글 0 | 조회 2,253 | 2012.09.12
출산예정 직장여성은 정부에 Paid … 더보기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댓글 0 | 조회 5,411 | 2012.08.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해 소유주의…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상인출

댓글 0 | 조회 3,090 | 2012.08.15
키위세이버는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더보기

직원 급여지급 관리

댓글 0 | 조회 2,515 | 2012.07.24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더보기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61 | 2012.07.10
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더보기

찾아가지 않은 돈 (Unclaimed Money)

댓글 0 | 조회 4,629 | 2012.06.26
이번호에는 재무부(The Treasu… 더보기

키위세이버(Ⅱ)

댓글 0 | 조회 3,829 | 2012.06.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노동당집권시… 더보기

키위세이버(Ⅰ)

댓글 1 | 조회 3,016 | 2012.05.22
키위세이버는 지난 노동당집권시에 시작… 더보기

세금할부납부 & 우편발송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2,947 | 2012.05.08
소득세 및 부가세 할부납부 요청 지난… 더보기

Industry Benchmark

댓글 0 | 조회 2,006 | 2012.04.24
최근에 IRD에서 요식업, 가든닝서비… 더보기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

댓글 0 | 조회 2,962 | 2012.04.12
지난 3월31일까지는 고용주가 키위세… 더보기

세무년도말 및 연시 일정 및 4월1일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281 | 2012.03.27
1년중에 3월~5월 사이에 사업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