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수수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회계수수료

0 개 3,005 NZ코리아포스트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구매계약에 서명하고 난 후에 회계사에게 IRD사업자등록을 요청하면서 사업체 회계업무를 의뢰한다. 하지만, 사업상 바쁘다는 혹은 기타의 이유로 회계사 지정이 미루어짐에 따라, 신고 누락 및 잘못된 신고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는 세무감사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된다. 또한, 세무업무를 하다보면, 조금 더 일찍 회계사를 찾아갔으면 IRD 세무업무 이외에도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종종 겪게된다.

회계사에게 서비스를 의뢰할때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고객에 의해 가장 고려되는 부분중의 하나는 회계수임료라고 생각한다. 수수료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직접 세무신고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비슷한 세무업무를 하더라도 세무대행업체간의 회계수수료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뜻 회계사를 정하고 서비스를 의뢰하기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서비스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계수수료의 고지기준 역시 ‘시간당수수료 X 소요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수수료가 높을수록, 소요시간이 길수록 전체적인 수수료가 높아진다.

그렇지만, 시간당 수수료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적인 수수료가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시간당 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수수료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회계사의 세무업무 효율이 수수료고지 수준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수료 고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요시간’의 장단은 회계사의 세무업무효율 이외에도 고객에 의해 결정 되어지기도 한다. 고객이 많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세무신고 기초자료가 부실하여 회계사가 고객과 자주 연락을 해야만 하는 경우, 혹은 회계사와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하게 신고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면, 회계사로써는 추가 소비 시간에 대한 수수료 고지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영세업체의 세무를 담당하는 많은 세무대행업체에서는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요시간업무일지 작성 자체를 하지 않고, 사업주의 세무업무 분담으로 회계사의 제공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기본적인 특정세금신고에 대한 수수료 혹은 연 수수료를 결정하기도 한다. 물론, 간단한 전화문의 이외에 추가업무가 발생한다거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세무업무가 지연되어 추가 수수료가 고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객 스스로가 회계수수료를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다.

세무대행업체의 도움없이 세무신고의무를 다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또한, 회계사가 사업주가 느끼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거래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고객의 금전적손실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손실에 대한 발단이 된 사건은 비정상적인 상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적어도 회계/상담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이런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의 접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Ⅳ

댓글 0 | 조회 2,269 | 2012.03.14
이번호에는 사업주로부터 자주 문의를 …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Ⅲ

댓글 0 | 조회 2,308 | 2012.02.29
이번호에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ACC에…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Ⅱ

댓글 0 | 조회 2,031 | 2012.02.15
ACC가 징수하는 ACC Levy와 …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Ⅴ

댓글 0 | 조회 2,611 | 2012.02.08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Ⅰ

댓글 0 | 조회 2,211 | 2012.01.31
이번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3~4회에 … 더보기

고용주에게 유용한 정부 웹사이트

댓글 0 | 조회 2,730 | 2012.01.17
이번호에는 고용주에게 도움을 줄 수 …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Ⅳ

댓글 0 | 조회 2,626 | 2011.12.14
5. Mr Lennard는 Ms Bo…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Ⅲ

댓글 0 | 조회 2,462 | 2011.11.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Ⅱ

댓글 0 | 조회 2,342 | 2011.11.0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던데로, 이…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Ⅰ

댓글 2 | 조회 4,413 | 2011.11.01
IRD는 납세자의 영업장 혹은 가정집… 더보기

은퇴시 고려할 사항

댓글 0 | 조회 4,094 | 2011.10.13
직장 및 사업체 운영에서 은퇴 이후에… 더보기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734 | 2011.09.28
이번호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 더보기

현재 회계수수료

댓글 0 | 조회 3,006 | 2011.09.14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구매계약에 서명하… 더보기

Hidden Economy

댓글 0 | 조회 2,481 | 2011.08.24
이번 호에는 드러내지 않고 행해지는 …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2,875 | 2011.08.10
이번 호에는 홈스테이 소득에 대한 신… 더보기

노동당 공약-Capital Gains Tax(CGT)

댓글 1 | 조회 4,560 | 2011.07.26
지난 7월 14일 노동당은 오는 11… 더보기

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댓글 0 | 조회 5,806 | 2011.07.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4,469 | 2011.06.2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1년 …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374 | 2011.06.15
지난 5월 19일 2011년 정부예산… 더보기

권리금(Goodwill)

댓글 0 | 조회 3,931 | 2011.05.25
일반적으로 영업장을 소지한 사업체를 … 더보기

사업업종 및 사업체 선정

댓글 0 | 조회 3,080 | 2011.05.11
자영업을 고려하고 있는 교민은 제일 … 더보기

2012 PAYE 표

댓글 0 | 조회 3,173 | 2011.04.28
이번 2012세무년도 (2011년 4… 더보기

세금 할부 납부 신청

댓글 0 | 조회 2,932 | 2011.04.13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한… 더보기

2011년 정부예산

댓글 0 | 조회 2,842 | 2011.03.23
지난 2월 9일 Bill Englis… 더보기

상품재고 관리

댓글 0 | 조회 3,510 | 2011.03.09
업종에 따라 세법상 사업체의 과세소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