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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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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드러내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적인 상거래 (hidden economy 혹은 under-the-table)에 대한 IRD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 의하면, 최근 1년동안 IRD는 900여 요식업(카페, 식당 등) 업소에 방문하여 세금관련 신고실태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에 의해 세무감사를 받았거나 세무감사가 진행중인 업소가 179건이나 된다고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식업은 물론 여행업, 농업(농장) 등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필요에 따라서 세무감사를 병행할 뜻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Hidden Economy를 이야기 할때는 ‘Cash’가 따라 붙는다. 대표적인 Hidden Economy의 예로는 신고대상의 사업소득 중 Cash 부분을 적게 신고하는 행위, 직원의 임금이나 급여를 신고하지 않고 Cash로 지급하는 행위, 해외소득 및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있겠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IRD는 각종벌금을 부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혹은 탈세로 형사 고발하기도 한다.

뉴질랜드 세제는 각종 복지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세수의 감소는 물론 각종 복지혜택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0년 정부예산시 10년간 총 8천5백만불의 Hidden Economy에 대한 감사예산을 책정하여, 매년 8천3백만불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IRD에 따르면, 시작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지난 4월까지 1억1천8백만불의 세수를 이미 확보했고, 2차년도의 목표는 2억불이라는 얘기를 IRD세미나에서 들었다. 4월까지의 실적을 감안하면 2차년도 2억불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어보이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IRD의 표적 감사의 경우, 납세자는 IRD로부터 사전에 감사의사를 표시한 서신을 받거나 전화를 받게된다. 하지만, Hidden Economy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통보없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Tax Administration Acts 1994의 s16 ‘Commissioner may access premises to obtain information’). 이런 예정되지 않은 사업체 방문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반발도 있지만, Hidden Economy란 특수성과 표적감사 세수 목표를 감안하면 IRD는 강한 탈세의 의심이 가는 업소에 대해서는 s16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16에 의하면, IRD는 판사의 warrant가 있을 경우 심지어 개인주택에까지 찾아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IRD에 의하면, 앞으로 뉴질랜드이민자들의 뉴질랜드 납세의무의 이해를 돕는 IRD자료가 외국어로 제작되고, 각 업종별로 본인의 사업체를 비교해볼 수 있는 업종별 벤치마크도 제작될 것이라고 한다. 사실 세금자진신고에 있어서 벤치마크는 큰 의미는 없으나, 업계평균과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IRD의 표적감사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오랜기간의 과세기간에 세무감사 결과에 의해 IRD로부터 부과되는 총세액에는 각종벌금과 이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IRD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기 전에 자진수정신고를 한다면, 벌금 중 Shortfall penalty의 상당한 부분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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