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이전시 IRD번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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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이전시 IRD번호 제공

0 개 3,250 박종배
이미 소개되었듯이, 지난 10월1일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명의이전 단계에서 IRD번호를 포함한 세적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세적정보는 IRD에 전달된다.

이번호에는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명의이전시 IRD번호 제공이 어떤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IRD에서는 이슈가 있을만한 납세자에 대해서만 뉴질랜드 부동산이전자료에 접속하여 세무행정에 이용해 왔다.  즉, IRD의 부동산이전자료 활용은 극히 선택적이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과 관련한 IRD의 대처는 소극적었다고 볼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IRD의 대처능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IRD로 하여금 부동산과 관련한 IRD의 세무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제도장치라는 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보다 쉽게 접근해 보겠다.  부동산 거래시에 매도인/매수인으로부터 IRD번호가 제공되었다면, 그 부동산은 매도인/매수인 의해 소득이 발생되는 자산으로 쓰여졌을 혹은 쓰여질 가능성이 크다.  (대지, 농지, 상업용부동산, 주택, Holiday House 등이 이런 부동산에 해당되겠다.)  즉, IRD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매매자의 IRD번호를 포함한 세적정보를 받게되면, 해당 부동산으로 부터의 소득이 소득세신고시 포함되었는지를 쉽게 파악할수 있겠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적극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IRD는 특정납세자의 부동산매매 패턴을 보다쉽게 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투기자를 가려내는데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특정부동산 매매에 IRD번호가 제공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익창출 부동산이 되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별장(Holiday House)를 구입하여 임대를 놓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자녀 학교 근처에 주택을 구입하여 자녀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짜투리 땅을 구입하여 본인 취미할동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명의이전 단계에서 IRD번호를 제공해야 하지만, 대개 해당부동산으로부터 소득활동이 없기 때문에 IRD에서 조사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IRD입장에서 본다면 당분간은 구매자의 세적정보 보다는 판매자의 세적정보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서 소개했듯이 해당부동산으로부터 소득신고가 되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투기활동이 있었다면 판매시기가 판매자의 투자수익이 실현되는 시점 즉 소득세 계산시점이기 때문이다.

알려져 있듯이 거주용 주택을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특정패턴을 갖추고 있다면 IRD조사/감사에 의해 결국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소개된 개정법에도 이런 IRD활동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Land Transfer Amendment Act 2015의 s156A (2)(B)(iii)에 의하면, 과거 2년간 2차례 이상의 거주집 매각이 있었다면, 이번 매각주택이 거주용이다 하더라도 소유주의 IRD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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