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학과-기술이민-영주권 코스를 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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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학과-기술이민-영주권 코스를 탐하라 !!

0 개 2,805 정동희
2015년 10월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국인은 월평균 80여명.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려 보자면요. 이 중의 80%에 해당하는 64명 정도는 기술이민을 통한 분들로 보여지며 커플로 치면 37 커플, 독신자를 섞는다면 50여명 정도. 즉, 50여건의 기술이민 신청서가 영주권 마라톤 완주를 해내는 현실인데요. 18년차 NZ 이민컨설턴트인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뉴질랜드 요리학과(Cookery or Culinary Art) 코스를 마친 분들이 적어도 30건에서 아주 많게는 35건은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소위 유학후 이민(영주권) 코스 중 Best of the best인 요리학과는 레벨 3부터 레벨 5의 과정까지 나뉘어 있으며 이민을 위해서는 레벨 4 이상의 코스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짜장면과 짬뽕의 고민일 수도 있는 레벨 1년과 2년짜리 코스의 공통점 등을 오늘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 보도록 하지요. 

<1년짜리 요리학과 레벨 5>

학과의 개요
레벨 5의 1년짜리 코스는 아주 귀합니다. 학교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요리학과 1년 공부하고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됩니까?” 라는 질문은 지금도 흔하게 만나게 되며 저의 답변은 늘 한결 같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요리사의 자격요건은 둘 중 하나랍니다. 요리학력 또는 경력 3년 이상!! 그 중에 하나인 요리학력은 레벨 5 이상이면 되니까 1년이든 2년이든 당연히 인정이 되지요!!”

1년짜리 코스 입학요건 중 최고의 관건은 영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클랜드에 위치한 C학교는 IELTS성적표 뿐 아니라 학교의 영어 자체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도 입학자격이 주어지므로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네요. 

학비는 대개 2만 달러 정도를 예상하셔야 하며 2016년도부터는 인상계획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1년에 보통 4번 정도의 입학시기가 있으며 클래스도 오전반, 오후반, 주말반 등으로 다양합니다. 유학생들의 국적은 아직까지는 아시안들이 주이지만 최근 라틴 아메리카 출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학교측은 전해옵니다. 

단 1년만 공부하면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한때는 클래스의 절대다수가 한국인으로 채워지기도 했다지요. 하지만, 이제는 전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큰 매력이 몇 년 전의 관련법 강화를 통하여 한 순간에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랍니다.

철퇴는 딱 2가지 분야에 걸쳐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배우자에게 오픈 워크비자를, 취학자녀들에겐 무상교육의 기회를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 중 한명이 요리학과 1년 짜리에 등록하면 그 배우자에게는 동기간 동안 그 어디에서든 일하거나 심지어 사업도 할 수 있는 오픈 워크비자가 주어졌으며 역시나 동기간 동안 자녀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주권자의 자녀(Domestic student)로 대우해 주었던 학생비자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졸업 후 1년짜리 잡서치 비자 및 향후 최장 2년 워크비자 법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비자 1년 후에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선 학생신분 동안 잡오퍼를 찾아 두었다가 (학생)비자만기 전에 일반 워크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는 강박감에 쌓여 1년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말이 되지요. 물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겠다는 자세로 일단 방문비자로 돌려 놓고 일반 워크비자에 도전할 수도 있겠으나 이민부가 방문비자를 승인내지 않으면 어쩌나 라는 질문 앞에서는 누구도 쉽게 “방문비자야 눈감고도 받지!!”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끔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그렇다면요. 레벨 7의 요리학과 1년짜리를 졸업하면 잡서치 비자 및 연결되는 2년짜리 워크비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코스 어디 없나요?” 저의 답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없습니다!! 요리학과 레벨 7은 없습니다!!”

졸업 후 영주권을 탐하는 길

기술이민의 관건은 늘 영어와 잡오퍼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1년짜리 코스를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IELTS 성적표 6.5를 내라는 이민관도 아주 가끔 만나게 되긴 하지만, 1년짜리 요리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해서 이민부는 전화나 대면을 통한 영어인터뷰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짜리 코스가 아니면 무조건 성적표 요청이 들어온다고 믿는 분들도 있으나 저의 18년째 이민컨설팅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더라구요. 일반적으로는 1년이라고 해서 2년짜리 나오신 분들과 영어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잡오퍼 심사에 대한 것도 2년짜리를 공부하신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아닙니다. 똑 같은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라고 조언해 드리지요. 

“졸업 후 요리사로서의 최소 1년 이상 경력이 영주권 신청의 필수조건 중 하나이다”라는 말 역시 아주 흔하게 만나게 됩니다.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언 드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수없이 많은 저희 고객들의 케이스가 이것을 입증합니다. 

정리합니다. 1년짜리 요리학과를 통하여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탐하신다면 워크비자를 받은 후에 언제든지 도전하십시오. 다만, 영어에 자신이 있을 때가 언제인지를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학업 후 예측 가능한 비자와 시나리오, 다음의 넷 중 하나랍니다. 또 다른 코스를 다니시겠다면 학생비자를, 방문비자로 체류하시겠다면 방문비자를, 그리고 잡오퍼가 있다면 워크비자(여기엔, 일반워크비자와 장기부족인력군 워크비자가 있음)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워킹 할리데이비자. 이 중에 장기부족인력군 워크비자는 요리사 경력 5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리학력을 취득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유하는 바입니다. 

<나는 2년간 요리학과 학생이닷!!>

시간과 재정이 허락만 한다면~~
같은 레벨 5를 왜 2년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는 아주 다양하고 깊이가 있으며 충분한 케이스 스터디가 이미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년이 걸린다는 시간의 문제 및 학비가 1년짜리에 비하여 적어도 1.5배는 든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학생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또는 향후 누릴 잇점에 더 무게를 둔다면, 그렇다면 2년짜리 요리학력을 취득하시길 “강추” 합니다.

2년간의 재학 기간 동안 배우자와 취학자녀에 대한 “오픈 워크비자 및 학비면제혜택”은 비록 누릴 수가 없으나, 졸업 후를 주목하십시오. 

졸업과 동시에 잡오퍼를 통한 워크비자를 받아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잡오퍼가 없이도 1년짜리 오픈 워크비자를 받을 자격을 득하게 되오니 이보다 더 마음이 편할 수는 없을 겝니다. 잔고증명 몇 천 달러 정도와 신체검사/신원조회 등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들만 만족시킨다면, 향후 1년간은 그 어떤 고용주를 위한 어떤 직책도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경험과 경력을 위한 키친핸드(Kitchen hand)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학업 기간 동안 풀타임 잡오퍼를 꼭 찾아야만 한다는 강박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2년 짜리 코스에 대한 입학 요건도 1년짜리와 별반 차이가 없으니 시간과 재정이 허락되는 분들에게는 이 코스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졸업후 “여유롭게” 영주권을 탐하는 길

1년 짜리 잡서치 비자 상태에서든, 이후에 연결되는 최장 2년의 워크비자 상태에서든, 언제든지 풀타임 잡오퍼와 영어에 대한 준비(1년짜리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짐)가 되어 있다면 언제라도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취학자녀에 대한 혜택도 잡서치 비자 승인과 동시에 이루어지니 그간의 시간과 재정의 투자에 대한 보상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지요. 

영어와 잡오퍼에 대한 심사는 학업 기간과는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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