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연내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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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연내 열기로

0 개 5,803 하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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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뉴질랜드 기초노령연금 개정법안과 관련, 외국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뉴질랜드 체재 개월 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법안을 야당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우울한 소식에 이어, 이번 호에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 9월 24일, 한국과 뉴질랜드 정부가 ‘한-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해 올해 안에 첫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이 그것.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과 데이비드 워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경제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뉴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양국간 투자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국민간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틀인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올 연말 1차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사회보장 협정이란, 국가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제도 등이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협정체결의 목적은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사회보험료의 이중납부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과 근로자 등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양국 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의 연금가입 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 수급권 산정으로 해외 체류자나 이주 동포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확대하는데 있다. 

또한, 협정 상대국 거주 국민에게 급여지급과 해외 송금 시 지급제한 등의 해소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개선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아울러, 협정체결로 보험료 이중 납부문제를 해소하고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 혜택을 확대해 주는 장점도 있다. 

호주교민, 한국 역이민해도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현재, 한국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약 6만명, 일반인과 유학생이 약 7-8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웃나라 호주의 경우, 한-호주간의 사회보장협정은 2005년에 실무회담을 시작해 2008년 10월 1일에 발효되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내용에도 큰 영향을 끼칠 한-호주 사회보장협정에 따르면,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5년간 상대국의 연금보험료가 면제되고 양국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은 양국 연금가입 합산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정 발효이전에는. 호주연금을 받으려면 호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나 대부분의 한국 파견근로자들은 5년이내에 귀국하여 호주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협정체결로 한국과 호주 연금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이상이면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호주에 파견된 한국근로자가 호주 사회보장세(SG)를 면제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호주 센터링크에 제출하면 된다. 

2014년 1월 현재, 한-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은 한국인 파견근로자는 146명이고 그 동안 면제받은 호주의 사회보장세는 46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호주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호주에서 생활한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 온 한국인 역이민자의 경우도, 협정 발효이전에는 호주거주기간 10년이상(5년이상 연속거주기간 필요)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국에서 호주 기초노령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했으나 이젠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10년미만 거주자(1년이상 거주, 6개월은 연속거주 조건)라 할지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합산해 10년이 넘으면 한국에서도 호주 기초노령연금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NZ연금수급자격, 영주권 받은 날부터 65세까지 기간을 분모로 해야 
그러나 뉴질랜드거주 한국교민의 경우, 2-3년후 한-뉴 사회보장협정의 체결과 발효로 비록 뉴질랜드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20세이후 10년거주, 이중 5년은 50세이후 거주)을 갖추어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지난 번 외국 이민자의 연금수령액을 줄이려고 발의한 ‘기초노령연금 개정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50대 초반에 이민 온 경우, 기존 연금 수급액의 20퍼센트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코리아 포스트 9월23일자 NZ Inside기사 참조).

세계적 추세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뉴질랜드 연금 기금도 늘어나는 기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연금지급액을 줄여야 한다면, 60개월(5년)까지 해외에 체재해도 보너스를 주는 국내 출생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인 ‘경제활동연령인 만 20세부터 만 65세까지 540개월(45년)의 연금수급 유효자격 기간’ 이라는 기준을, 외국출신 이민자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다.

외국출신 이민자들은 그들이 뉴질랜드 영주의사를 밝히고 이민수속을 완료해 마침내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날이 국내 출생자들의 경제활동연령이 시작되는 만 20세에 해당되므로, 외국출신 이민자에게는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만 65세까지의 총 개월 수를 분모로 하고, 뉴질랜드 체재 개월 수를 분자로 해 - 2개월미만의 해외체재 개월 수는 제외 - 백분율(%)로 계산한 결과에 따라 연금을 지급해야 공평(fair)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와 오클랜드 한인회를 포함한 뉴질랜드 각 지역별 한인회, 한인출신 현지 국회의원, 그리고 중국, 인도, 필리핀 등 외국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통해 주요 정당에 대한 로비 등 입체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하병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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