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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연합의 ‘노인연금 차등지급법안’ 60:61로 부결

0 개 5,689 하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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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유사법안 통과시 이민자/해외거주 영주권자에 ‘직격탄’ -  

지난 9월16일, NZ First당이 외국 이민자들의 뉴질랜드 노인연금 수혜기간과 수령액을 줄이려고 발의한 ‘노인연금 차등지급 법안’이 국회에서 열띤 논쟁 끝에 집권 여당인 국민당의 반대로 60대 61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것으로 발표됐다. 

NZ First당의 Denis O’Rourke 의원이 개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신 연금 개정법안(New Superannuation and Retirement Income (Pro Rata Entitlement) Amendment Bill 2015)’에 따르면, 경제활동(일)을 하면서 소득을 벌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연령대인 만 20세부터 만 65세사이에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개월)에 비례해 은퇴소득인 연금의 지급기간과 수령액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만 20세에서 만 65세까지 45년동안 해외 체재기간이 5년이하인 뉴질랜드 출생자들만 규정된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돼, 향후, 이와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출생자가 아닌 이민자들과 평생영주권을 딴 후 해외에 거주해오다 연금수령시점 5년을 앞두고 뉴질랜드로 ‘쓰나미’ 처럼 귀국할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직격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뉴질랜드 연금법에 따라 규정된 연금액을 전액 수령하려면, (1) 만 65세이상으로서, (2) 만 20세이후에 10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하고, (3) 이 중 5년은 적어도 50세이후에 거주해야 한다. 연금지급은 정부기관인 ‘Work and Income’에서 관장하며, 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이 사망 때까지 지급된다. 
  
이번 법안은 이런 현행 법을 철폐하고 대신에 (1) 만 65세이상으로서, (2) 만 20세이후부터 만 65세이전까지 적어도 10년을 뉴질랜드에 거주하면 규정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연금 수령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금이 있는 경우, 그만큼 공제하고 뉴질랜드 연금을 수령하도록 규정한 “직접 공제” 조항인 현행 사회보장법 17조(section 7 of the Social Security Act 1964)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얼핏 보면 “미래 납세자들의 불공평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연령동안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소득세를 내 온 뉴질랜드 일반 국민들을 우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20대이후 대부분의 삶을 해외에서 살다 온 외국출신 이민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악법’이다. 

이 법안의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와 연금 수령금액 계산공식을 살펴보면 이를 금방 알 수 있다(하단의 박스내용 참조).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 산정공식>

A = (B - C) + D 
A: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  
B: 540 (개월) (= 45년 x 12개월)
C: 해외체재 개월 수(2개월이하 제외)  
D: 면책 개월 수(뉴질랜드 출생자의 만 20세-만 65세사이 해외체재 개월 수,
   최대 60 개월(5년)) 


<연금 수령금액 산정공식>

X = (A/B) x F 

X: 개인의 연금수령액 
A: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 
F: 싱글 주당 $431.10 (세금 공제 전) 
  부부나 파트너 1인당 주당 $326.30 (세금 공제 전) 
B: 540 (개월) (= 45년 x 12개월)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A) 계산에 2개월이상의 해외 체재 개월 수(C)는 빼는 반면, 뉴질랜드 출생자에게는 만 20세-만 65세사이 해외체재 개월 수(D)를 최대 60개월(5년)까지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에 가산해주는 우대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유사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해에 65세를 맞이한, 뉴질랜드 이민 11년차(한국방문을 10일, 20일, 31일, 1개월, 3개월, 6개월 등 6회를 했다면, 2개월을 초과한 해외체재 개월 수(C)는 9개월)로 혼자 사는(싱글) 홍길동씨의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 A=B(540)-C(417=9+408(만 20세이후 한국생활 34년))+D(0)=123개월(10년3개월)이 된다.

또한, 그 기간 동안 1주당 수령하는 홍길동씨의 연금액(세금 공제전) X=A(123)/B(540)x$431.10=$98.20로서 연금 전액인 $431.10의 22.8%(=123/540)만 수령할 수 있을 뿐으로, 이는 인생의 절반이상을 해외에서 살다 54세에 뉴질랜드로 이민 온 홍길동씨와 같은 외국출신 이민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연금 계산법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록 국민당의원들이 NZ First당이 주창한 이 법안을 두고 “혐오스럽다(disgusting)”, “편협됐다(bigoted)”, “인종차별적(racist)” 이라고 맹비난했지만 투표결과만 놓고 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의 극우 보수 이미지의 NZ First당과 마오리당의 이번 법안 찬성에 대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중도 진보인 노동당과 뚜렷한 진보색채의 녹색당까지 아우러는 광범위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야당 모두가 이번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당의 전열이 흐트러져 1표라도 이탈할 경우를 가정하면, 당장 외국출신 이민자들의 연금 수혜기간과 수령액이 크게 제한되는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내 외국출신 이민자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기대해 본다.  

*** '연금수령  유효 개월수' '연금 수령금액' 계산을 위해 필요할 뿐이고, 계산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더라도 연금은 사망시까지 지급된다

하병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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