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 예정 유학생들을 위한 영주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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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 예정 유학생들을 위한 영주권 길라잡이

0 개 2,711 정동희
요즘처럼 환율이 좋은 적이 참 오래되었지요. 수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울상이겠으나 유학과 관광업, 그리고 수출업에는 호재입니다. 뉴질랜드는 유학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타국에 비해 저렴하든, 유해환경이 타국보다 덜하든, 기타 어떤 이유로든 세계 어느 곳으로부터든 유학생은 줄곧 있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로부터의 유학생들이 가세하여 뉴질랜드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지요. 고교까지의 유학이 끝나면 다시 다른 나라나 본국으로 아니면 뉴질랜드의 상위 교육기관(주로, 대학교)으로 진학합니다. 이때 뉴질랜드내의 대학교를 선택하는 유학생과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환율이 저하되었다 해도 학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요. 그것도 최하 3년 이상이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더 고민스러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과연 뉴질랜드의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는 어떻게 진로를 잡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처럼 자국 내의 대학교를 졸업한 자를 고급인력수급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혜택을 주어가며 영주권을 덥석 안기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를 과연 한국이나 타국에서 얼만큼 인정해 줄까 하는 부분도 선뜻 어떻다 하고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고교 졸업자들 사이에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잡았습니다. 즉, “선 영주권, 후 진로선택”를 목표로 삼고 3년제 학사과정의 대학교입학을 선택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단기코스인 “유학후 이민”과정이나 그 외의 1,2년에 마치는 코스를 선택하여 2-3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이야기가 좀더 솔깃해 집니다.

1,2년 후 영주권 신청자격 취득 시나리오
경력은 없으나 학력만으로 또는 학력과 잡오퍼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SMC)과 부족인력군 이민(Residence From Work) 이렇게 두 가지이죠. 이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기술이민입니다. 소위 “유학후 이민과정”을 통해 영주권으로 가는 카테고리 또한 기술이민이죠. 막 학위를 취득한 무 경력자라도 자격판정에 따라 기술이민신청을 가능케 해주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뉴질랜드 학력취득입니다. 

뉴질랜드 학력은 최소한 학력레벨 4 이상은 되어야 하며, 잡오퍼에 따라 요구되는 학위레벨이 다르기에 어떤 과정을 처음에 선택하느냐가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좌우하지요. 이 중에 가장 잘 알려졌으며 인기가 가장 좋은 과정은 단연코 “요리학과” 입니다. 요리학과 1년 과정을 마치면 뉴질랜드 국가공인 학력 레벨 4 또는 5를 받게 되며 그 학위 레벨에 따라 pastry cook, baker, chef 등으로 잡오퍼를 받게 될 경우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경우엔 1년보다는 2년짜리가 좀더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2년간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으로, 그리고 방학 때마다 풀타임으로 경력을 쌓은 후 학력 취득이 완료되면 바로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득하지요. 이 기간 안에 건실한 잡오퍼를 찾으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대개의 경우 문제가 되는 영어조항도 유학생출신이라면 거뜬히 극복할 수 있으니 상황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순수하게 NZ 대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의 영주권
서두에 잠깐 언급하였지만, 뉴질랜드는 자국 대학교 학위 취득 유학생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특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요리학과 1년을 다닌 사람이나 3년 학사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학력인정에 있어서 점수만 10점 차이가 날 뿐, 그 밖의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희 고객에 대한 자체 통계를 보면 오히려, 고학력이 영주권 취득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사 학위 소지자는 대개 직업군 리스트에서 높은 직책을 차지하는데 대개의 경우 전문가나 매니저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병에게 어떻게 매니저 직책이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무늬만 매니저여선 안됩니다. 연봉도 심사하는데요. 연봉은 그 특정 매니저가 받는 평균 연봉입니다. 예컨대, 1년 차와 20년 차의 연봉을 합쳐서 N으로 나눈 평균 연봉을 고려하면서 심사를 한다니 어불성설에 가까운 현실이지요.

극단적인 경우,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학사를 마치고 도전한 영주권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요리학과에 재입학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학위를 따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영주권까지 염두에 둔다면 학교와 학과 선택에 있어서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ational Level 4 또는 5 이상의 학력이면 OK !!
“유학후 이민” 과정에 소개되는 코스들은 장기 부족 직업군 리스트(LTSSL)에 있는 직책이 요구하는 학력만으로 100%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리스트에 없는 학과를 선택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갓 고교 졸업한 젊은이의 경우, 본인 가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유학후 이민” 과정만 100%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즉, 뉴질랜드의 그 어떤 tertiary 과정이든지 학위레벨 4라면 National 인정학력이면 되고, 레벨 5이상의 디플로마 학위과정이라면 또 다 인정이 됩니다. 기술이민에서 요구하는 뉴질랜드 학력인정의 기준은 장기부족인력군에 있는 학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National level 4 또는 5 이상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한편, 영주권 신청의 교두보를 확보코자 뉴질랜드 학력을 선택한다면 과정 선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졸업장이 기술잡오퍼 확보에 있어서 얼만큼 유리한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잡오퍼 확보여부와 함께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은 학업기간, 본인의 능력, 적성과 노력, 그리고 자금을 얼만큼 들여서 영주권에 도전하는가 하는 것들이지요. 가령, 부족인력군에 있는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뉴질랜드 2년짜리 학위만 가져도 충분히 직업을 찾아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으나 입학시 최소영어실력이 필요하고 학비도 기존의 소규모 전문학교에 비해 더 투자되어야 하지요. 또한, 졸업후 진로에 대해 본인의 취향이 맞아야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과정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신중한 고민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학과선택의 길잡이 - ANZSCO 리스트
이 리스트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직업군 리스트와 각 직업별 설명 가이드입니다. 이 리스트에 망라되지 않은 직업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 이 리스트는 기술이민의 잡오퍼 심사시 거의 살생부 수준으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뉴질랜드 이민부 홈페이지와 링크 되어 각 직업마다 필요자격기준과 직무 등을 담고 있어 기술잡오퍼의 자격여부 등에 관해서는 무조건 들여다 봐야 하는 바이블이지요. 예를 들어, chef로 인정받으려면 학력 레벨 5 또는 경력 3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이 리스트는 명확히 밝히고 있기에 이민부는 이 조항을 기준 삼아 자격충분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즉, 요리사인 신청자가 요리학력 레벨 4를 가지고 있으면서 요리사 경력이 2년이라면 기술잡오퍼를 요리사(chef)로는 아예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책이 허용되는지에 관해 미리 연구해 볼 수 있는 길라잡이 중의 하나가 바로 이 ANZSCO 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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