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신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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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신고 준비

0 개 3,512 NZ코리아포스트
지난 10월1일부터 GST율이 15%로 인상되고, 소득세가 인하됨에 따라, 세금징수의 촛점이 ‘소득’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느낌을 받는다. IRD입장에서 보더라도 GST율의 인상으로 인한 GST가 20억불(2 billion)로 예상됨에 따라, IRD의 상당히 많은 자원이 GST에 집중되리라는 예상은 무리는 아닌듯 싶다. 이번호에는 소규모사업체의 GST신고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정확한 그리고 누락되지 않는 GST신고를 하기 위해 꼼꼼한 자료정리가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 간단하게는 현금출납부를 작성하거나, 열(칼럼)이 있는 GST book을 구입하여 작성하거나, Excel 프로그램을 이용 GST book을 만들어 놓으면 GST신고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업체인 경우에는 은행 Statement를 현금출납부 로 사용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 놓아야만 가능하겠다.

시중에 회계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회계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기본적인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거래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회계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메리트가 있겠다. 그렇치 않을 경우, 오히려 프로그램 사용이 더 복잡할 수가 있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오류를 찾아내는 것도 현금출납부나 Excel을 이용한 장부보다 어려울 수 있다.

세무관련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 올바른 GST신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시스템이 정석이다라는 것은 없다. 사업체의 운영 및 수입/지출이 다르며, 사업주의 세무능력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체와 사업주의 세무능력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바람직하다 할수 있다. 컴퓨터가 서툴면 수기로 현금출납부 혹은 GST book을 작성하면 되고, 이조차 번거로우면 은행수수료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모든거래를 은행으로 통하도록 하여 Bank Statement를 현금출납부로 대용해도 되겠다.

GST신고 내용은 소득세신고시 그대로 참조된다. 즉, GST신고가 잘못될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까지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에서 GST신고서를 직접 IRD에 제출하는 고객으로부터 소득세 연말정산을 의뢰받을 경우에 회계사는 GST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고객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GST 신고내용에 다소 오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치만, GST adjustment 금액이 미미한 경우의 오류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GST조정 금액이 많거나 계속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GST업무를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번거롭고 중복되는 업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장부를 작성한다고 장부만 보관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GST신고 관련자료, 즉, 발행된 Tax Invoice 사본, Till Tapes, 각종 지출 증빙(Tax Invoice , 영수증, Bank Statements 등), 차량운행일지 등은 7년간 보관해야 한다. 세무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되어 최고 $50,000까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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