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환급 사칭 이메일 주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소득세환급 사칭 이메일 주의

0 개 3,072 NZ코리아포스트
최근 6개월사이에 소득세 환급 (Tax Refund)과 관련한 사기성 이메일이 돌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된 바 있다. 이번호에는 주의차원에서 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지난 7월 필자도 소득세환급 대행업체를 사칭한 회사로부터 소득세환급을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고 cent까지 명시된 이메일을 받은적이 있다. 필자는 직업상 납세자가 납세자의 업무를 의뢰하는 Authority를 주기 전까지는 IRD가 아닌 기관에서 납세자가 이렇게 소득세 환급액을 직접 통보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이 이메일이 사기라는것을 바로 짐작할수는 있었으나, 세무업무가 생소한 납세자에게는 진짜라고 믿을만큼 정교해 보였다. 이유는, 주장하는 소득세환급 대행업체는 실제로 잘 알려진 소득세환급대행 업체었고, 회사로고와 http주소 역시 실제와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메일을 받고나서, 혹시나 해서 해당회사를 엘로우페이지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전화를 했더니, 당시에 해당회사를 사칭한 사기이메일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미 IRD에 보고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후 그 회사의 조언에 따라 그 이메일을 바로 삭제하였다.

최근에 알려진 소득세환급사기 이메일은 두가지인데, 우선 하나의 경우는 상기의 필자의 경험처럼 사칭 소득세환급 대행업체로부터의 이메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칭 Inland Revenue (세무서) 로부터의 이메일이다.

최근 알려진 사칭 Inland Revenue로 부터의 이메일에는 특정금액의 소득세환급을 해주겠다는 내용과 링크를 포함하고 있고, 이메일은 IRD로고를 포함하고 있어서 IRD에서 보낸 것처럼 보인다.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사칭 IRD에서 오는 이메일인데, 익숙해져 있는 IRD로고를 포함하고 있어서 언뜻 보아서는 진짜 IRD에서 보낸 이메일로 잘못알고, 이메일상의 링크를 클릭할수 있다는 것이다. 9월 19일자 Herald의 기사 ‘Tax Refund Scam’에 의하면, 이런 링크는 은행구좌는 신용카드번호를 넣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필자도 바로 몇일전인 9월 21일 사칭 Inland Revenue로부터 소득세 환급액 $217.50을 받을수 있으니 링크를 클릭하여 진행시키라는 이메일을 받았으므로, 현재도 계속 이런 사기성 이메일이 돌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란다.

현재까지는 IRD에서 소득세환급이 얼마라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있다. 만약, 이런 이메일을 받게 된다면, 바로 삭제 하거나 phishing@ird.govt.nz로 전달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만약, 이런 IRD이메일이 진짜로 느껴질 경우에도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IRD로 직접 전화하여 이메일 내용을 확인해야 하겠다.

사실 언론에 알려진 소득세환급사기성 이메일은 상기에 명시된 두가지 경우이다. 하지만, PC Word (www.pcworld.co.nz)의 블로그에 의하면, 이외의 소득세환급사기 이메일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사기성 이메일은 스팸폴더가 아닌 일반폴더로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알고 있는 이메일이 아니고는 절대로 오픈하거나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되겠다. 참고로, 뉴질랜드 내무부의 웹사이트 www.dia.govt.nz 의 오른쪽상단 ‘Quick Search’ 에서 Reported Scam 을 서치하면, 보고된 사기성 이메일들을 알아 볼수 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업무의 이해 (Ⅴ) - PAYE신고 관련 벌칙금

댓글 0 | 조회 3,208 | 2008.09.24
지난 4월 1일부터 PAYE신고관련 … 더보기

E-Commerce (인터넷 상거래)

댓글 0 | 조회 3,186 | 2009.05.13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 더보기

임대(leased) 아파트

댓글 0 | 조회 3,185 | 2009.03.10
최근에 IRD에서는 호텔이나 Serv… 더보기

2012 PAYE 표

댓글 0 | 조회 3,181 | 2011.04.28
이번 2012세무년도 (2011년 4… 더보기

Tax Avoidance

댓글 0 | 조회 3,178 | 2010.11.24
이번호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 더보기

[344] Capital Gain(캐피탈 게인)

댓글 0 | 조회 3,176 | 2006.11.13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이… 더보기

[333]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 및 KiwiSaver 관련

댓글 0 | 조회 3,176 | 2006.05.22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200… 더보기

고용주가 갖추어야 할 고용자료

댓글 0 | 조회 3,156 | 2016.10.27
이번호에는 정부(Employment … 더보기

Tax Credit for Children

댓글 0 | 조회 3,146 | 2010.01.27
사업주인 지인 혹은 고객들과 여담을 … 더보기

[376] 키위세이버 고용주 강제분담 및 이에 따른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3,143 | 2008.03.11
키위세이버의 큰 단점인 "65세까지 … 더보기

Child Tax Rebate

댓글 0 | 조회 3,139 | 2009.02.11
15세 미만이거나 19세미만의 중고등… 더보기

세금납부 방법 및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138 | 2014.06.25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는 IRD로 직… 더보기

[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128 | 2007.01.15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Ⅱ)

댓글 0 | 조회 3,121 | 2009.09.22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지난 7…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상인출

댓글 0 | 조회 3,100 | 2012.08.15
키위세이버는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더보기

[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댓글 0 | 조회 3,100 | 2007.08.28
소득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어떤 세… 더보기

Tax Working Group

댓글 0 | 조회 3,096 | 2010.02.10
지난 1월 20일 Tax Workin… 더보기

사업업종 및 사업체 선정

댓글 0 | 조회 3,095 | 2011.05.11
자영업을 고려하고 있는 교민은 제일 … 더보기

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3,095 | 2010.04.13
이번 호에는 사업체의 형태 중 주식회… 더보기

Tax Code (택스 코드) - FAQ

댓글 0 | 조회 3,082 | 2018.12.19
사업운영여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받는… 더보기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댓글 0 | 조회 3,081 | 2018.05.23
첫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은 일정대로라… 더보기

현재 소득세환급 사칭 이메일 주의

댓글 0 | 조회 3,073 | 2010.09.29
최근 6개월사이에 소득세 환급 (Ta… 더보기

[374] DIY 세금신고

댓글 0 | 조회 3,068 | 2008.02.12
DIY 는 주로 주택수리, 리노베이션…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3. IR 330

댓글 0 | 조회 3,067 | 2008.08.27
고용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주는…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61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