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든지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visa)라는 입국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이민부가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방문비자(visitor visa) 안내서를 제 나름대로 각색한 것이며 100% 확실한 정보는 이민부의 영문판 가이드 및 이민부 홈페이지가 우선합니다.
문 : 뉴질랜드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가요?
답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비자를 해외에서 받고 뉴질랜드에 입국해야 한답니다.
● 뉴질랜드 시민권자(citizen)이거나
● 뉴질랜드 영주권자(residence class visa holder)이거나
● 호주 시민권자(citizen) 또는 비자면제국가 협정 국적자(visa waiver-visitor)
문 : 방문비자는 어떤 목적의 입국자에게 주어집니까?
답 :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입니다.
● visit as a tourist (관광객으로 방문)
● visit friends or relatives(친구 또는 친지 방문)
● play sport or perform in cultural events without pay(무보수라는 조건하에 문화적인 행사에서 스포츠 등의 공연시)
● enter New Zealand to get married(결혼목적 입국)
● undertake short-term study(단기 학업)
문 : 단기학업이라 함은 얼만큼의 기간을 의미하죠?
답 : 12개월의 기간 안에 하나의 코스든 몇 개이든 총 3개월간 학업이 가능합니다.
문 : 취학아동(초중고교생)의 경우 방문비자로 학교를 다니려면 어떤 룰이 적용됩니까?
답 : 하나의 calendar year(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뜻함) 중에 최장 3개월의 기간을 한번만 재학하는 룰을 지켜야만 합니다. 즉, 방문비자 소지자로서 지난 해의 텀 4를 다니고 올해의 텀 1을 다니는 것은 허락되지 않네요. 만일 3개월 이상 학교를 다니고 싶다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셔야지요.
문 : 방문비자 상태로 취업이 가능합니까?
답 : 안되지요. 안됩니다.
문 : 방문비자 면제 협정 국가의 국적자가 무비자로 입국시에 입국카드(arrival card)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거라고 안내 받았는데요. 입국심사시에 입국카드 외에 어떤 것을 심사하는지요?
답 : 다음의 조항을 아울러 심사하게 됩니다.
● 뉴질랜드에서 출국하는 항공권(단, 그 타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 소유자여야 함) 소지 여부
● 체류 기간 동안 충분히 서포트할 만큼의 자금
● 뉴질랜드 출국 예정일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문 : 방문비자 상태에서 해외를 다녀오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답 : 일반적으로 방문비자(최초 무비자 입국시 3개월의 비자 제외)는 멀티풀(multiple)입니다. 즉, 비자 기간 이내에는 무한정 입국/출국/재입국이 가능하단 말이지요. 하지만, 본인의 비자가 멀티풀인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한 후에 출국/재입국 하시길 권고합니다.
문 : 방문비자 신청서는 한 사람당 하나씩인가요?
답 : 아닙니다. 배우자/파트너 그리고 의존자녀(dependent children)를 하나의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있답니다. 그러나, 포함된 사람들도 다 방문비자의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문 : 의존자녀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 : 만 19세 또는 그보다 어려야 합니다. 만일 18세에서 19세 사이라면 그 자녀의 자녀가 없어야 하며 부모와 공동거주 여부를 떠나서 재정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해요.
만 18세 미만의 경우엔 대개의 경우 의존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요청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18세, 19세의 경우는 분명 위의 재정적인 의존 증빙자료를 요청할 거랍니다.
문 : 방문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비자만기가 도래하면 어쩌죠?
답 : 뉴질랜드 내에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에게는 임시비자(Interim visa)가 자동으로 발급되지만, 개런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임시비자는 비자만기일이 가까워지면 레터나 이메일로 신청자에게 연락이 가지요. 유감스럽게도, 임시비자는 신청한다고 해서 발급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도, 신청비는 따로 없으며 임시비자를 위한 신청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시비자 상태에서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며 최장 6개월 또는 기 신청한 비자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문 : 의존자녀가 혼자 또는 부모 중 한 명과 뉴질랜드에 입국한다면 어떻게 되지요?
답 : 그 자녀가 본국을 떠나도 된다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육권 또는 가디언쉽 증거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 : 유학생을 위한 법적 가디언(legal guardian)은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비자이죠?
답 : 방문비자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방문비자의 기본적인 룰을 따라야 하지요.
문 : 어떤 자격의 학생으로 인하여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요?
답 : 유학생 학비(foreign fee)를 내는 학생이어야 하며 1학년에서 13학년에 재학해야 하지만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문 : 가디언비자 소지자가 그 학생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답 : 불가능합니다. 학생을 반드시 동반하여 출국해야 하며 아울러 학업기간 동안 함께 거주해야만 하지요. 만일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추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가 신청할 수 없는 비자는 어떤 것이 있지요?
답 : 학생비자, 일반 워크비자, 특별목적 또는 이벤트 워크비자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라도 취업 또는 학업이 가능하다던데요?
답 : 조건변경 신청을 통하면 파트타임으로 가능합니다. 취업의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 사이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고용제의가 있어야만 하지요.
문 : 방문비자 신청자도 경찰 신원조회서를 제출합니까?
답 : 2년 이상의 체류가 예상되거나 이미 2년이 되었다면 제출해야만 합니다.
문 : 국적이 있는 나라의 것만, 즉, 한국 여권 소지자라면 한국의 경찰 신원조회서를 내면 되나요?
답 : 그것은 기본이구요. 이것 외에도 있습니다. 다음의 조항에 주목하십시오.
● any country in which you have lived for five years or more since the age of 17 years
즉, 만 17세 이후에 만 5년 이상을 거주한 국가가 있다면 그 나라의 경찰 신원조회서도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만 20세부터 25세까지 5년간 호주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신청자가 기 2년을 뉴질랜드에 체류해 왔는데 향후 방문비자, 학생비자, 또는 워크비자를 연장 하게 된다면 한국 것 외에 호주 경찰 신원조회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문 : bona fide visitor 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 조항이 무섭다던데요?
답 : 이민부는 신청자가 소위 진실한 자인지 아닌지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조항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지죠.
● 개인적인 환경 : 본국과 뉴질랜드의 체류 가족과 관련한 재정, 취업, 재산 등을 감안하여 신청자가 비자 만기시에 본국으로 귀국할 사유가 충분한 지 여부
● 신청자가 과거에 비자 신청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가령 불법체류자였는지 또는 비자의 조건을 어긴 적이 있었는지 등의 심사
● 뉴질랜드 내에 불법 체류중인 의존 가족이 있는지 여부
● 비자 만기시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여부
문 : 재정 증빙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요?
답 : 1인당 월 $1,000의 자금이 증빙되거나 숙박비가 기 지불된 경우라면 1인당 월 $400 증빙으로 해결이 됩니다. 또는 뉴질랜드 스폰서가 있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