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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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2010. 11:55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뉴질랜드 세무상식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이번호에 소비자차원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자입장에서의 GST인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관련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이미알려졌듯이 오는 10월 1일로 GST율이 12.5%에서 15%로 인상된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GST를 제외한 금액을 1로 보았을 때의 GST포함 금액은 1.125에서 1.15로 2.2%의 물가 상승을 의미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모게지 납부액, 집렌트 등 극히 일부의 지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가의 2.2% 인상될 수 있다. 소비자 지출액이 얼마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인 경우 피부로 느끼는 인상액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발생의 경우 (예, 신축주택구입, 차량구입, 주택수리 등)에는 단 하루 사이의 인상액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겠다. 예를들어, 오는 9월 30일의 신축주택 가격이 $600,000이라면, 다음날인 10월 1일에는 같은 신축주택 가격이 $613,333이 된다. 물론, 이런 신축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다른변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기존주택 가치의 동반상승을 의미하기도 한다.
‘몇%의 부가세율이 적용되는가’는 ‘부가세법상 공급시기(Time of Supply)’가 ‘언제’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외상거래가 없는 소비자에게는 이 ‘언제(When)’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다. 하지만, 물품을 혹은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추후에 지불하는 소비자에게는 이에 대해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물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이고, 대금을 언제 지급하는가는 일반적으로 무관하다 하겠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GST인상은 곧바로 물가인상을 뜻하므로, 9월 30일 이전에 발생되는 외상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Tax Invoice를 받아 놓아야 나중에 혼돈이 없겠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또하나의 분야는 할부계약이다. 할부계약인 경우에는 할부계약서를 언제 서명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9월 30일 이전에 할부계약서에 서명 할 경우 GST 12.5%가 포함된 금액이 할부원금이 되지만, 10월 1일 이후에 서명 할 경우 GST 15%가 포함된 금액이 할부원금이 된다. 예를들어, 9월 30일 이전에 $30,000이었던 차량할부원금은 다음날인 10월 1일에는 차량할부원금이 $30,666가 된다. $666만큼을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9월 30일 이전에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화재, 건강, 차량, 등) Tax Invoice를 한꺼번에 납부가 될 경우에는 보험료에 12.5%의 GST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월 30일 이전에 1년 연장하고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월보험료에는 몇%의 부가세가 포함될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즉, 보험회사에 따라 9월 30일 이전에 1년연장 계약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10월 1일 이후에 매월 납부되는 보험료에는 인상된 15%의 부가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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