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할리데이비자를 놓친 그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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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할리데이비자를 놓친 그대를 위하여

0 개 2,415 정동희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를 뜻하는 워홀러라는 이름으로 매년 많은 청년들이 뉴질랜드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에 타결된 한-뉴 FTA가 양국의 국회를 통과해야만 실효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변동이 없네요. 

그러나 이 와중에 오보와 오판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2015년도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받는데 실패한 것이죠. 많은 문의가 옵니다. 이후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았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비자와 무관하게 뉴질랜드에 입국해 버렸다는 젊은이들이 이제 어찌해야 하는지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면은 과감하게 이 친구들을 위해 바칩니다. 

큰 그림을 그려보자
당장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른 방도를 찾아볼 것인가 하는 질문부터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돌아간다면 두 가지겠지요. 있던 자리로 다시 가든지-물론 물 건너 간 직장 또는 자리일수도 있으나!!- 아니면 재정비하여 1년 후를 기약하든지. 이 때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제비의 대부분을 현지에서 조달하여 뉴질랜드를 경험하고 돌아가려 했는데 그 길이 꽉 막혀버렸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제가 조언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그냥 바로 한국으로 귀국해 버리면 아마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낮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좌절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오기가 발동할 수도 있으나 제 경험상으로 보면 뉴질랜드와의 인연을 그냥 끝내더라구요. 결론은?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거입니다.

최장 12개월간 여행자
방문비자(Visitor visa)는 입국일로부터 9개월까지 연장가능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최장 12개월(조건부)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은 불가능하지만, 합법적인 여행은 가능합니다. 같은 위도상에 있으나 남반구와 북반구에 서로 위치하기에 참 멀기도 먼 한국과 뉴질랜드이기에 마음 크게 먹지 않으면 방문하기에 참 어려운 곳이 뉴질랜드지요. 제가 처음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발을 디뎠을 때는 23세이던 1991년 11월이었습니다. 그 때는 직항도 없었고 교민도 약2천명도 안되던 시절이었지요. 그 때의 저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제 언제 다시 오겠는가 이 먼 나라를! 그러니 없는 돈이지만 되도록 많이 다녀보자! 히치하이킹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물차가 퍼져서 매 시간마다 오일을 보충하며 구석구석을 여행했지요.  3개월의 체류를 마친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꼭 가리라. 비록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에 부담되지만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면 Transfer.co.nz 라는 “자동차 배달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크라이스트쳐치부터 오클랜드까지 3일 안에 캠퍼밴을 배달해 주실래요? 렌트비는 무료에요!!”물론, 크라이스트쳐치까지 가야지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배달 케이스도 있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끼리 렌터카를 할 수도 있으며 유스호스텔에서 다국적 의기투합도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반지의 제왕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뉴질랜드의 유제품과 각종 유니크한 상품들이 한국시장으로 속속들이 스며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꼭 뉴질랜드에 정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뉴질랜드에 대해 충분히 알고 돌아가야 할 의무가 젊은 그대에게 있지 않을까요?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배우자
지구상에서 영어가 공식언어인 나라들은 적지 않습니다만, 제대로 된 영국식 영어가 사용되는 나라는 적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영국적인 영어의 나라 중 손꼽히는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방문비자로 최장 3개월까지는 비자 변경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며 더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학생비자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다닌 어학원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브라질, 덴마크, 이태리 등등의 곳에서 온 다양한 젊은이들과 서투른 영어로 대화를 이어나가며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 보기도 하고 금요일 오후면 삼삼오오 한국인들과 함께 한식을 만들어 먹던 청춘의 기억. 언어를 매개체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열린 사고를 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뉴질랜드에서의 어학연수를 통해 주어집니다.

워크비자를 받을 수만 있다면!!
최근 접한 상담 이메일이 생각납니다. 워홀러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입국했으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어 수십 곳에 이력서를 넣어온 A님.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워크비자를 받기는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일자리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정말 그럴까요? 소위 아무나 와서 아무 일자리나 구했다고 뉴질랜드 정부가 워크비자를 척척 내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쉽게 상상이 갈 겁니다. 한마디로, 뉴질랜드인들은 전부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일반)워크비자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 뉴질랜드 예비 고용주는 구인노력을 충분하고 진실하게 한다. 
● 워크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신은 오퍼 받은 직책과 연관성이 있는 학력 또는 경력(직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년 또는 5년 이상)을 갖추었어야만 하며 여타 자격요건도 갖추었어야 한다.

그러나, 역경을 뚫고 워크비자를 거머쥐는 이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상담하시고 적극적으로 잡오퍼를 찾아 보십시오.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라  
네? 워크비자 소지자가 아닌데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느냐구요? 가능합니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다음의 글을 전에 쓴 저의 칼럼에서 발췌해 옵니다. 

“기술이민의 키 포인트는 영어와 잡오퍼, 그리고 비자상태지요. 영어는 본인이 면제 요청 자격을 갖추었든지 아니면 IELTS 성적표 6.5가 있으면 되고 비자상태는 불법체류자만 아니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카더라 통신”이 워홀러들을 괴롭히냐면요.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근무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그 고용주 밑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게 되므로 잡오퍼가 무효이다 라는 법해석과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민에서의 잡오퍼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당장, 그 잡오퍼를 accept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만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조건부 잡오퍼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나오면 근무를 시키겠다”라는 조건이 달린 잡오퍼로도 영주권 도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영주권에 클레임한 잡오퍼로 워크비자까지 신청하여 제대로 된 워크비자 소지자로 신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심사 중에 이민관들이 이렇게 대놓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왜, 워크비자를 신청하지 않지요?”라고 말입니다. 아니,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나요? 그것도 아니면서 그런다니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래요.”

유학후 이민 과정을 택하자
뉴질랜드의 정식학력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또는 영주권을 목표로 정했다면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코스인 요리학과에 주목하십시오.

물론 요리학과는 죽어도 아니라는 분들은 Hospitality, IT, 비즈니스 과정, 헬스 케어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거친 선배들의 많은 조언과 전문가의 고언을 미리 들어보시길. 그대는 젊기에 유리합니다. 구직과 영어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그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요리학과는 1년 코스는 이미 중국, 필리핀, 중동 국가 출신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줄 때 받아야 합니다. 1년 요리학과마저 사라지는 날엔 선택의 여지없이 2년을 해야만 한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6개월씩 나누어 등록도 가능하며 학기중엔 주당 20시간, 그리고 방학기간 동안은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 것도 메리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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