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Ⅰ

0 개 2,732 NZ코리아포스트
지난 2010정부예산발표에 소득세인하 및 GST를 12.5%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이번 세제변화로 가용자금이 늘어난다고 홍보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포함하여 정부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장도 있지만, 한가지 공통적이고 분명한것은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고소득자로 보인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번 세제변화로 본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이번 세제 변화에는 소득세와 소비세인 GST도 같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개인과세소득과 개인의 소비성향을 같이 감안해야만, 각 납세자의 호주머니 변화를 알수가 있겠다.

소득세는 연소득 $14,000은 12.5%에서 10.5%로, 연소득이 $14,001~$48,000은 21%에서 17.5%로, 연소득 $48,001~ $70,000은 33%에서 30%로, 그리고 연소득 $70,000초과분에 대해서는 38%에서 33%로 인하되었다. 각 소득별로의 연 소득세감면 규모를 예를 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소득이 $20,000인 경우는 연 감세액은 $490, 연소득이 $30,000의 연 감세액은 $840, 연소득 $40,000의 연 감세액은 $1,190, 연소득 $50,000의 연 감세액은 연$1,530, 연소득 $80,000의 연 감세액은 $2,630, 연소득 $120,000의 연 감세액은 $4,630이 된다.

GST의 경우, 다른 물가 상승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GST 2.5%만을 상승했을 경우 물가의 상승률은 2.22%가 된다. 즉, 현재 소비가 $10,000인 경우에는 GST율 상승으로 물가가 $222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치만, 가족이 소비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가로 납부되는 GST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소비지출액에서 GST가 포함되지 않은 소비들(모게지상환액, 주거렌트비, 국제항공권을 포함한 해외여행경비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겠다. 예를들어, 가정 ‘갑’의 연 총소비는 연 $50,000이고, 이중 $20,000이 주거랜트비로 지출되고 있다면, 나머지 $30,000의 2.22%인 $666가 GST로 추가 납부되는 것이다. 가정 ‘을’은 모게지, 렌트비, 해외여행없이 주거비로 연 $50,000이 지출되고 있다면, GST상승으로 약 $1,110의 GST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가정 ‘병’은 연 총지출액은 $100,000이고 이중 모게지로 $20,000, 해외여행경비로 $20,000이 지출된다면, 나머지 $60,000에 대한 2.22%인 $1,332만의 GST상승이 있겠다.

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소비가 소득액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는, 계산상으로는 GST인상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가용소득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각종 수당액 역시 GST상승액을 보상하기 위해 2.02%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계산상으로는 실소득이 낮아지는 교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하여 이번 세제변화가 고소득자만을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일까? 다음호에는 언론에 발표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여세 폐지(법안)

댓글 0 | 조회 4,542 | 2011.02.23
지난 2010년 11월 23일에 증여… 더보기

Penny & Hooper (Ⅴ)

댓글 0 | 조회 2,747 | 2011.02.08
2010년 6월 4일에 Court o… 더보기

Penny & Hooper (Ⅳ)

댓글 0 | 조회 2,585 | 2011.01.26
이번호에는 다른 두명의 판사의 판결내… 더보기

Penny & Hooper (Ⅲ)

댓글 0 | 조회 2,748 | 2011.01.14
Renderson J는 이렇게 각각의… 더보기

Penny & Hooper (Ⅱ)

댓글 0 | 조회 2,708 | 2010.12.21
Income Tax Act 2007 … 더보기

Penny & Hooper (Ⅰ)

댓글 0 | 조회 2,824 | 2010.12.08
이번호에는 Penny & Ho… 더보기

Tax Avoidance

댓글 0 | 조회 3,178 | 2010.11.24
이번호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댓글 0 | 조회 3,048 | 2010.11.09
이번호에는 working mum이 출… 더보기

GST 신고 준비

댓글 0 | 조회 3,515 | 2010.10.27
지난 10월1일부터 GST율이 15%… 더보기

Income Sharing (Splitting) 법안

댓글 0 | 조회 3,728 | 2010.10.13
최근에 국세청장(Minister of… 더보기

소득세환급 사칭 이메일 주의

댓글 0 | 조회 3,071 | 2010.09.29
최근 6개월사이에 소득세 환급 (Ta… 더보기

소득세율 인하

댓글 0 | 조회 4,633 | 2010.09.16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더보기

GST 등록 취소

댓글 0 | 조회 3,644 | 2010.08.24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 더보기

GST율 인상(Ⅱ)

댓글 0 | 조회 3,625 | 2010.08.11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 더보기

GST율 인상

댓글 0 | 조회 2,986 | 2010.07.28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 더보기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댓글 0 | 조회 2,862 | 2010.07.13
이번호에는 KiwiSaver Firs…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Ⅱ

댓글 0 | 조회 2,773 | 2010.06.23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더보기

현재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Ⅰ

댓글 0 | 조회 2,733 | 2010.06.10
지난 2010정부예산발표에 소득세인하… 더보기

매출 총이익율 (Gross Profit %)

댓글 0 | 조회 5,848 | 2010.05.25
이번호에는 IRD에서 세무조사를 위한… 더보기

Approved Issuers Levy

댓글 0 | 조회 2,942 | 2010.05.12
이번호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관련이 … 더보기

2011 PAYE Table

댓글 0 | 조회 3,354 | 2010.04.28
이번호에는 2011세무년도 (2010… 더보기

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3,094 | 2010.04.13
이번 호에는 사업체의 형태 중 주식회… 더보기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3,451 | 2010.03.24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이 다가오고 … 더보기

Partnership(Ⅱ)

댓글 0 | 조회 3,401 | 2010.03.10
이번 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Pa… 더보기

Sole Trader (Ⅰ)

댓글 0 | 조회 3,985 | 2010.02.24
이번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So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