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 혜택 - HomeStart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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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세이버 혜택 - HomeStart Grant

0 개 3,891 박종배
HomeStart Grant를 시작으로 앞으로 3회에 걸쳐 키위세이버가입자의 첫주택구입시 혜택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HomeStart Grant는 기존의 KiwiSaver First-home Deposit Subsidy에 신규주택구입에 대한 혜택을 추가한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지원이다.  HomeStart Grant를 받기 위해서는 키위세이버가입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만 18세이상
● 생애 첫주택 구입자
● 3년이상 키위세이버를 불입
● 단독명의 구매일 경우 연소득액이 $80,000 미만, 2명 공동명의 구매인 경우 합산 연소득액이 $120,000 미만.
● 주택가격 $550,000 미만 - 오클랜드
   주택가격 $450,000 미만 - 해밀턴, 타우랑가, 웰링턴, 크라이스트쳐치 등 주요도시
   주택가격 $350,000 미만 - 기타 소도시
● 주택구입가의 10% 혹은 그 이상을 Deposit으로 보유 (HomeStart Grant포함)

기존주택과 신규주택구입에 대한 HomeStart Grant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저원가의 주택신축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신규주택구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상향하였다.  이에 대해 각각에 알아보겠다.

우선, 존재하는 주택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키위세이버 불입 1년마다 $1,000 이 HomeStart Grant로 지원된다 (최고 $5,000).  예를들어, A는 키위세이버로 4년간 불입했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HomeStart Grant는 $4,000 지원이 있겠다.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키위세이버 불입 1년마다 $2,000이 지원된다 (최고 $10,000).  즉, 상기의 예에서 A가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8,000의 지원이 있겠다.  여기서 신규주택이라 함은 HomeStart Grant를 신청할 당시에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의 주택을 말한다.  현재 짓고 있는 주택도 될수 있고, 아직 짓고 있지는 않지만 대지와 주택을 팩케지로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되겠다.  단, 일반주택인 경우 12개월 이내에 완공되어야 하고, 아파트인경우 18개월이내에 완공되어야 한다.

주택 1채에 대한 HomeStart Grant는 기존주택 구입의 경우 최고 $10,000까지, 그리고 신규주택구입의 경우 최고 $20,000 이 되겠다.  2명 공동명의로 HomeStart Grant를 최고 $20,000를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B와 C는 부부로써, 오클랜드에서 $500,000 가격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B는 연소득액이 $60,000 이며 4년간 키위세이버를 불입하였다.  C는 연소득액이 $50,000 이며 5년간 키위세이버를 불입하였다.  이 경우, B와 C가 공동명의로 기존주택을 구입한다면 $9,000의 HomeStart Grant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B와 C가 신규주택을 구입한다면, $18,000의 지원이 있겠다. 

HomeStart Grant는 Housing New Zealand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HomeStart Grant는 주택구입에 대한 지원이므로 신청자의 변호사에게 지급된다.

한번의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는 무주택자도 첫주택을 구입자와 같은 재무상태라면, HomeStart Grant 자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자산총액이 지역별 주택 최고한도액의 20% 미만) 예를들어, 오클랜드주택 구입을 원할 경우 총자산이 오클랜드주택 최고한도액 $550,000의 20%인 $110,000 미만이라 한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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