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가 안내하는 직업 종교인 비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이민부가 안내하는 직업 종교인 비자

0 개 2,665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말에 최신 업데이트한 이민부의 안내를 제가 직접 번역한 것이며 100% 확실한 정보는 이민부의 웹사이트가 우선합니다.

문 : 직업 종교인 비자가 무엇입니까?
답 : 직업 종교인 비자는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으며 임시비자(워크비자)와 영주권 비자가 있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스폰서 단체와 직업 종교인의 조건에 종속됩니다.

문 : 신청자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이 카테고리 하에서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지요?
답 :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종교의 부흥이 기본 목적인 Charities Services를 가진 charity로서 등록된 종교 단체에 의한 스폰서 필수
* 종교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폰서가 존재해야 하며
* 스폰서 단체에서 수행한 종교적인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최소 2년 이상의 트레이닝 또는 경력(training and/or experience) 소지자로서
* 이민법이 정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관련 조항을 통과하는 자

문 : 직업 종교인 워크비자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답 : 원칙은 기본 2년입니다.

문 : 최초 2년 이후에 비자연장이 가능할까요?
답 : 기본 원칙은 최초에 최장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되는 것입니다만, 스폰서 단체에 계속 근무해야만 하는 진실한 이유를 입증하는 새로운 정보와 새 신청서가 지속적으로 스폰서된다면 추가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2년에 해당되려면 신청자는 반드시 동일한 스폰서로부터 연속되는 잡오퍼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문 : 종교적인 업무(religious work)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답 : 아래 항목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면 종교적인 업무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 teaching or guidance in religious scripture or philosophy,
● leading religious practice, worship or prayer,
● conducting religious initiations, ordination or ritual,
● ministering or pastoral care, or
● roles of religious leadership in relation to any of the above.

* 종교의 교리와 교서에 대한 안내를 지도하는 것
* 종교적인 설교, 예배 또는 기도를 이끄는 것
* 종교로의 가입, 안수, 의식 등을 수행하는 것
* 목사 또는 목회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 위의 직무와 연관된 종교적인 리더쉽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문 : 종교적인 학업(study)도 직업 종교인의 직무로 간주됩니까?
답 :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문 : 종교 단체를 위한 행정, 청소, 써포트 역할 등도 직업 종교인의 직무로 간주되나요?
답 : 안 됩니다. 직업 종교인으로서 본인의 신념으로 종교 단체를 서포트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본연의 직무는 위에 종교적인 업무(religious work)로 정의된 항목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 자선단체로 인정되어 스폰서가 되기 위한 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답 : 현재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sation)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Charities Services라는 기관을 통하여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기관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문 : 파트너도 같이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직업 종교인의 파트너(또는 배우자)는 오픈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며 일반적인 파트너쉽 임시 비자 신청서(Partnership-based Temporary Visa Application (INZ 1198))을 사용하셔서 기타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 의존자녀도 역시,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동반자녀는 학생비자 또는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 부모의 연봉을 합산하여 $35,019 이상 또는
● 직업 종교인을 스폰서하는 종교단체가 그 종교비자의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의존자녀를 스폰서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문 : 누가 직업 종교인 영주 비자(Religious Worker Resident visa)의 자격이 되지요?
답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업 종교인 워크비자 상태로 뉴질랜드 내에서 최소 3년 이상 있어온 자
● 자선 종교 단체가 그 직업 종교인의 영주권 승인 후 5년 동안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 스폰서하는 단체로부터 직업 종교인이 받은 고용제의가 아래와 같은 경우
   - 단체의 종교적 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종교관련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 뉴질랜드 국내에서의 고용제의이어야 하며
   - 영주권 신청 당시 만 55세 이하인 경우
   - 영어관련 조항(예를 들면, IELTS 시험 5점 이상 성적표 제출)을 만족시켜야 하며
    - 스폰서하는 단체가 그 직업 종교인을 장기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 신청자는 건강과 신원 관련한 조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문 : (구)종교관련 이민법 조항 하에서 워크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이 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가능합니다. 2011년 11월 5일 이전의 종교관련 이민법 조항 하에서 워크비자를 받은 사람의 경우도 이 신법 하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스폰서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죠?
답 : 스폰서는 직업 종교인의 기초생활을 위한 비용(음식과 의복, 건강과 관련한 복지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숙박과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용(항공료 등)을 책임져야 합니다. 워크비자 기간 동안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5년까지 이러한 책임은 계속되어져야 하지요.

문 : 이 카테고리하의 워크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 이민부의 워크비자 신청서는 기본이며 이와 더불어 아래의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맡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직무와 연관성 있는 최소 2년 이상의 트레이닝 그리고/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면 ;
    i. Testimonials(증명서), certificates of ordination(안수 증명서), curriculum vitae(이력서), documentation demonstrating relevant work experience(연관 경력 증명서류), a verified copy of an awarding certificate for a relevant qualification(연관 학력 증명서류)
● 직업 종교인 스폰서 폼(Sponsorship Form for Religious Workers INZ 1190)
●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증명 서류

문 : 위에서 언급된 최초 2년 후 추가로 2년 연장에 있어서 또 다른 경우는 없는지요?
답 :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직업 종교인 영주 비자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도 그 영주권 심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연장을 허가하지요. 

문 : 직업 종교인 비자 카테고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 크게 2가지랍니다. 하나는 이 카테고리를 통해 뉴질랜드 사회에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진흥시키고 유지하며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신청자들로 하여금 뉴질랜드에서 진실한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민 제도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함이지요.

워홀러가 워홀더로 변신하려면?

댓글 0 | 조회 2,497 | 2018.05.22
연간 3,000명의 쿼터가 순식간에 … 더보기

이민부 發 , 장기사업비자 최신정보

댓글 0 | 조회 2,500 | 2013.03.26
이번 호에서는 2013년 3월 13일… 더보기

청춘이민을 선도하는 FTA 타결

댓글 0 | 조회 2,504 | 2014.12.10
2014년마저 아무런 호재없이 그냥 … 더보기

질의서, 어디까지 받아 봤니?

댓글 0 | 조회 2,505 | 2019.10.08
20년 넘게, 어쩌면 전 생애의 유일… 더보기

“유학후 이민” 졸업자들이 가는 길

댓글 0 | 조회 2,520 | 2012.11.28
“유학후 영주권/이민 과정… 더보기

이민법 일반론 즉문즉답

댓글 0 | 조회 2,523 | 2020.10.13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 더보기

쉬워 보이나 진지해야만 하는 각종 비자 신청서

댓글 0 | 조회 2,524 | 2015.02.24
원하는 것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 있는… 더보기

사무직으로 기술이민에 도전하다!!

댓글 0 | 조회 2,550 | 2013.08.28
연간 기술이민(SMC) 카테고리를 통… 더보기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1년 완성 요리학과 L5

댓글 0 | 조회 2,550 | 2014.06.25
그간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자면, 현재 … 더보기

한-뉴 FTA 발효와 관련 이민법 변경

댓글 0 | 조회 2,582 | 2015.12.23
한-뉴 양국 정상의 정식 서명, 그리…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3탄

댓글 0 | 조회 2,597 | 2016.06.09
“아,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그 … 더보기

파트너쉽 심사의 핵심에 다가서기

댓글 0 | 조회 2,600 | 2019.11.13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 6월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652 | 2016.06.23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 더보기

기술이민 의향서 최신 동향과 심사 혁신

댓글 0 | 조회 2,661 | 2014.11.12
예전 일반이민의 전신인 소위 기술이민… 더보기

新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와 요리학과

댓글 0 | 조회 2,665 | 2014.03.12
유학후 이민과정의 대표주자인 요리학과… 더보기

현재 이민부가 안내하는 직업 종교인 비자

댓글 0 | 조회 2,666 | 2015.04.29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 더보기

新워크비자시대의 新레시피

댓글 0 | 조회 2,679 | 2017.09.12
8월 28일부터 시행하길 원했던 新기… 더보기

고교 졸업 예정 유학생들을 위한 영주권 길라잡이

댓글 0 | 조회 2,715 | 2015.07.28
요즘처럼 환율이 좋은 적이 참 오래되… 더보기

누구 맘대로 직장을 옮길까?

댓글 0 | 조회 2,728 | 2019.12.10
취업비자 또는 워크비자는 말 그대로,… 더보기

순간의 선택이 이민 인생을 좌우한다

댓글 0 | 조회 2,743 | 2015.03.11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프…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댓글 0 | 조회 2,747 | 2016.07.27
오래된 이민법무사에게 거는 기본적인 … 더보기

심사기간의 두 얼굴과 사라진 비자

댓글 0 | 조회 2,749 | 2019.02.27
“법무사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 더보기

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2,770 | 2019.07.10
인트림 비자(interim visa)… 더보기

취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5

댓글 0 | 조회 2,770 | 2012.12.12
오늘은 일반워크비자(Essential… 더보기

학생비자 소지자를 위한 이민부 노트

댓글 0 | 조회 2,782 | 2017.07.25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