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가 막~ 업데이트한 이민정보 Q & A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이민부가 막~ 업데이트한 이민정보 Q & A

0 개 4,127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민과 체류 기타 모든 입출국 관련한 일들에 대한 Q&A가 이민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며 업데이트가 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방금, 금월에 업데이트된 질의/응답이 다수 있기에 오늘의 칼럼으로 갈무리하였습니다. 뉴질랜드 가을 만찬을 여유롭게 즐기시길. (추신 : 아래 내용은 저의 능력 안에서 번역 및 해석된 것이니 원본과 혹 차이가 있다면 원본이 우선합니다.)

문 : 서류의 심사기간 중에 이민법무사는 얼만큼 자주 담당 이민관으로부터 소식 듣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답 : 이민관들은요. 일반적으로요.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귀하의 신청서가 잘 접수되었으며 연락처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자 연락드릴 것입니다. 또한, 취업비자나 기술이민(Skilled Migrant Applications)의 경우 고용주의 협조 아래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심사기간 중 필요시, 귀하에게도 언제든지 연락하여 추가정보, 추가서류, 부연설명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민관이 귀하의 신청서류가 심사범주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답변시한이 정해진 질의서(PPI, Potentially Prejudicial Information) 또는 코멘트 요청서를 보내게 될 것이죠. 

한편, 귀하의 신청서가 잘 접수된 이후로도 이민관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분명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가 충분히 있어서 현재 서류가 잘 심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랍니다. 그럼에도, 귀하나 에이젼트는 언제든지 귀하의 이민관에게 또는 이민부 콜센타를 통하여 연락을 취하실수 있답니다.  

문 : 귀하가 제출한 신체검사서의 항목 중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령, 간염, 결핵 등) 이민관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답 : 저희 이민관들은 이런 종류의 건강 평가는 하지 않는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특별 지정한 Medical Assessor(MA) ”지정 의사”들이 결정하도록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귀하의 이민관 또는 Medical Assessment Team(건강 심사팀)에서 추가서류나 테스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보 역시 지정의사들에게 보내져서 전문가의 소견을 듣는데 쓰여집니다. 

문 : IRD 사이트로부터 출력한 서류가 원본서류처럼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 : 그렇습니다. 귀하의 이민관은 원본처럼 그 서류를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서류들에 대해 추가질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적극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 : 영주권 심사를 전담하는 이민관들 중에 파트타임으로 그 일을 하는 이민관의 심사기간은 풀타임 이민관과 차이가 날까요?
답 :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이민관들은 다 동일한 타임프레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영주권 심사 프로세싱에 임한답니다.

문 : National Security Check(NSC)가 무엇입니까?
답 : NSC는 저희와는 완전 별개의 단체에서 수행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떤 단체인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영주권 비자든 비영주권 비자(temporary visas) 신청자이든 간에 신원조회요건은 만족시켜야 하며 NSC는 이러한 신원조회 심사의 일부분을 이루지요.

신청자가 NSC 신청서(INZ 1209)를 작성할 때 신청자의 취업관련 정보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신청서에 포함하면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추후 NSC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추가정보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서 결국엔 심사기간 절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답니다.

문 : 기한이 정해진 고용계약서를 소지한 스폰서가 그 고용이 지속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답 : 수입이 지속 가능하다거나 정기적이라는 것을 심사할 때의 이민관은 그 고용이 지속된 기간과 급여의 정기적인 지급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스폰서는 그 고용계약의 연속성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증빙서류와 현 고용계약에 대한 지속성 등에 대한 갖가지 추가서류들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 이메일은 이민관들이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인지요?
답 : 이메일은 의사소통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식이기에 이민관들은 대부분의 케이스에 있어서 신청자나 에이젼트와 접촉할 때 이메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만일 이메일이 귀하로부터 그 신청서의 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답변을 요하는 성격일 때는 담당 이민관은 이메일 뿐 아니라 실물 레터를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대한 마감기한은 이메일이 보내진 때로부터 시작하지요. 만일 신청서가 기각되었을 경우엔 기각레터는 항상 등기우편(courier)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문 : 이민부가 내린 결정이 이민 항소청(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IPT)으로부터 “오심”으로 판정이 났을 경우 이민부 내의 어떤 부서(직원)이 이 결정을 공유하게 됩니까?
답 : IPT의 결정이 광범위한 연관성과 적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민부 전체, 전 지역이 공유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아주 특정하고 예외적이어서 다시는 재연될 것 같지 않다면 그 신청서를 심사하고 결정한 그 담당 이민관에게만 통보되어 집니다. 

문 : 이민부는 신청서의 심사에 있어서 일관성의 변화와 승인률 및 기각률에 대한 발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답 : 신청자와 이민법무사 그리고 연관된 다른 단체들로부터의 조언과 피드백을 심사숙고한 후에 기술이민 영주권 심사에 대한 리뷰가 이루어 졌으며 이것으로 인한 이민관들의 일관성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심사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적용은 심사에 있어서의 불일치의 대다수를 줄여 나가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이민부의 심사 브랜치들은 이러한 일관성이 잘 지켜져 나가도록 지역간 더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클랜드의 헨더슨 이민부 브랜치에서 처리되는 신청서의 숫자는 타 브랜치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는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문 : ANZSCO 리스트(호주-뉴질랜드 직업군 리스트)는 직업을 평가할 때 어떻게 사용되어 지는지요?
(기술이민의 고용(잡오퍼)심사시에 이민관은 핵심 직무들과 ANZSCO 리스트의 직무기술이 상당부분 그 직책과 일치하는지를 과연, 얼만큼 중요하게 심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 그렇습니다. 담당 이민관은 신청자의 직무를 평가할 것이며 그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ANZSCO 리스트의 직무와 구체적으로 비교 평가할 것입니다.

문 : 카운트 다운(Countdown)의 소매점 매니저(Retail Manager)가 과연 기술이민의 잡오퍼에 해당될까요?
(카운트다운 소매점 매니저로 클레임한 영주권 신청서가 종종(often) 기각됩니다. 이 직업은 기술이민 심사에서 불합격되는지요?)
답 :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각 케이스가 가진 특성들은 철저히 심사 받게 되지요. 일련의 심사경험을 통하여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 예견하고 앞서가는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담당 이민관은 신청자로부터 그리고 프랜차이즈 오너나 담당자로부터 가장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여 심사할 것입니다. 모든 정보와 서류가 완벽히 제출되었을 때 이민관은 그 직업이 과연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문 : 만일 한 회사에 이미 매니저가 근무하고 있을 경우 이것이 다른 매니저들의 영주권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대형 회사들의 트렌드는 매니지먼트 라인 시스템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매니저로는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나요?)
답 :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그 회사내부의 결정이지 이민부의 결정이 아닐 것이기에 저희는 코멘트할 것이 없네요. 우리의 역할은요. 각각의 신청서가 지닌 고유한 특성들을 심사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 심사하는 것이랍니다.

워크비자법에 닥쳐올 대변혁 2019

댓글 0 | 조회 6,277 | 2019.01.15
변화는 예고없이 오기도 하고, 예측할… 더보기

내가 몰랐던 파트너쉽 관련 이민법

댓글 0 | 조회 3,441 | 2018.12.24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 더보기

2018년 4/4분기 이민부 뉴스

댓글 0 | 조회 2,052 | 2018.12.12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더보기

2018 “新” 유학후 이민법 총정리

댓글 0 | 조회 2,929 | 2018.11.28
지난 8월 8일에 예고한 대로, 11… 더보기

에센셜 워크비자 연장에 대한 이민법무사의 TIP

댓글 0 | 조회 2,964 | 2018.11.13
통상적으로 “연장”이라고 하면 모든 …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10월 최신 뉴스

댓글 0 | 조회 2,410 | 2018.10.24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이거 실화냐?

댓글 0 | 조회 4,701 | 2018.10.09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파트너쉽을 통한… 더보기

2018년식 인트림 비자(Interim visa)

댓글 0 | 조회 3,247 | 2018.09.25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불법체… 더보기

통계자료로 보는 국적별 영주권 취득 분석

댓글 0 | 조회 4,056 | 2018.09.11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 …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보는 新유학후 이민법

댓글 0 | 조회 3,084 | 2018.08.21
지난 8월 8일, 새로운 유학후 이민… 더보기

숫자로 알아보는 이민법 (방문비자편)

댓글 0 | 조회 2,263 | 2018.08.07
모든 언어는 숫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 더보기

숫자로 알아보는 이민법 (워크비자편)

댓글 0 | 조회 4,486 | 2018.07.24
모든 언어는 숫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7월 최신 뉴스

댓글 0 | 조회 2,946 | 2018.07.10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 더보기

그 모오~~든 파트너쉽 비자 문답풀이

댓글 0 | 조회 3,359 | 2018.06.26
한국에서 에센셜, WTR 워크비자, …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최신 이민 뉴스

댓글 0 | 조회 3,638 | 2018.06.12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 더보기

워홀러가 워홀더로 변신하려면?

댓글 0 | 조회 2,479 | 2018.05.22
연간 3,000명의 쿼터가 순식간에 … 더보기

워크비자 홀더의 조건변경 길라잡이

댓글 0 | 조회 5,437 | 2018.05.08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유급노동(또는… 더보기

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 활용법

댓글 0 | 조회 2,820 | 2018.04.24
각종 리스트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 더보기

이민부의 학생비자 이모저모

댓글 0 | 조회 2,944 | 2018.04.10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 더보기

일목요연~~의존자녀의 비자와 영주권

댓글 0 | 조회 4,316 | 2018.03.27
부모가 영주권자인데, 자녀(들)이 비… 더보기

일목요연~~파트너쉽 비자와 영주권

댓글 0 | 조회 8,117 | 2018.03.13
최근 부쩍 늘어난 상담 중 하나가 “… 더보기

“줄 때 받는”요리사의 LTSSL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4,020 | 2018.02.27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과는 무관하게,… 더보기

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Ⅱ)

댓글 0 | 조회 3,258 | 2018.02.13
★ (Work visa 스페셜)우리는… 더보기

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I)

댓글 0 | 조회 3,078 | 2018.01.31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지배하는 … 더보기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이민법 따라잡기

댓글 0 | 조회 4,299 | 2018.01.16
타매체에 기고하던 이민칼럼을 코리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