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Public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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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Public Holiday)

0 개 3,625 코리아포스트
매해 연말연시 법정공휴일이 많은 이 시기에는 고용주로부터 혹은 피고용인으로부터 자주 받는 문의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직원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존고용주는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고용관계를 시작하는 고용주 혹은 피고용인을 위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정공휴일에 대한 보상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정공휴일이 아니었다면 직원이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계약서와 직원의 근무패턴으로써 이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다.

1. 법정공휴일이 아니더라도 근무일이 아닌 경우

이 경우, 직원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왜냐하면 원래 그날은 근무를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5배에 대에서는 아래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2. 법정공휴일이 아니었다면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인 경우

이 경우, 법정공휴일로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평일 임금을 지급하면 되겠다. 하지만, 고용계약상에 고용주가 요청이 있을 시에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원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평일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또한, 추후에 근무일 중의 하루를 유급휴가로 주어야 한다.

시간급의 경우 “1.5배”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다. 예를들어, 시급 $15인 경우의 1.5배는 $22.50이 되겠다. 만약에 연봉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연봉 / 52주를 계산하여 주급을 계산하고, 주급 / 주근무일수를 계산하여 하루급여를 계산할 수 있겠다. 예를들어, 연봉 $35,000 직원의 주급은 $673이고,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 하루급여는 $134.60이 되겠다.

대부분의 신규고용주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추후 근무일 하루를 유급휴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하루에 8시간씩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 3일을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 “갑”이 고용주의 요청에 의해 법정공휴일인(New Years Day)인 지난 1월 1일 (금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였다. “갑”의 평일 시간급은 $14이다. 이때 갑이 법정공휴일에 받을 수 있는 시간급은 1.5배인 $21이다. 따라서, 4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법정공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은 세전 $84이 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갑”에게 수,목, 금 중의 하루를 유급휴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즉, 하루를 쉬도록 하고, 8시간에 대한 세전급여 $112 ($14*8시간)를 지급해야 한다.

상기 예에서 “갑”의 경우 1월1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금요일에 해당하는 세전급여 $112를 받게 된다. 따라서, 위의 “갑”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1월1일에 근무한 4시간에 대한 1.5배의 임금만을 추가로 더 받게 되는 것이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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