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Public Holida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법정공휴일(Public Holiday)

0 개 3,622 코리아포스트
매해 연말연시 법정공휴일이 많은 이 시기에는 고용주로부터 혹은 피고용인으로부터 자주 받는 문의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직원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존고용주는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고용관계를 시작하는 고용주 혹은 피고용인을 위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정공휴일에 대한 보상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정공휴일이 아니었다면 직원이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계약서와 직원의 근무패턴으로써 이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다.

1. 법정공휴일이 아니더라도 근무일이 아닌 경우

이 경우, 직원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왜냐하면 원래 그날은 근무를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5배에 대에서는 아래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2. 법정공휴일이 아니었다면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인 경우

이 경우, 법정공휴일로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평일 임금을 지급하면 되겠다. 하지만, 고용계약상에 고용주가 요청이 있을 시에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원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평일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또한, 추후에 근무일 중의 하루를 유급휴가로 주어야 한다.

시간급의 경우 “1.5배”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다. 예를들어, 시급 $15인 경우의 1.5배는 $22.50이 되겠다. 만약에 연봉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연봉 / 52주를 계산하여 주급을 계산하고, 주급 / 주근무일수를 계산하여 하루급여를 계산할 수 있겠다. 예를들어, 연봉 $35,000 직원의 주급은 $673이고,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 하루급여는 $134.60이 되겠다.

대부분의 신규고용주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추후 근무일 하루를 유급휴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하루에 8시간씩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 3일을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 “갑”이 고용주의 요청에 의해 법정공휴일인(New Years Day)인 지난 1월 1일 (금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였다. “갑”의 평일 시간급은 $14이다. 이때 갑이 법정공휴일에 받을 수 있는 시간급은 1.5배인 $21이다. 따라서, 4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법정공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은 세전 $84이 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갑”에게 수,목, 금 중의 하루를 유급휴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즉, 하루를 쉬도록 하고, 8시간에 대한 세전급여 $112 ($14*8시간)를 지급해야 한다.

상기 예에서 “갑”의 경우 1월1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금요일에 해당하는 세전급여 $112를 받게 된다. 따라서, 위의 “갑”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1월1일에 근무한 4시간에 대한 1.5배의 임금만을 추가로 더 받게 되는 것이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x Working Group

댓글 0 | 조회 3,090 | 2010.02.10
지난 1월 20일 Tax Workin… 더보기

Tax Credit for Children

댓글 0 | 조회 3,141 | 2010.01.27
사업주인 지인 혹은 고객들과 여담을 … 더보기

현재 법정공휴일(Public Holiday)

댓글 0 | 조회 3,623 | 2010.01.13
매해 연말연시 법정공휴일이 많은 이 … 더보기

IRD 부과 벌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5,583 | 2009.12.23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에는 상당히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Ⅵ)

댓글 0 | 조회 2,984 | 2009.12.09
이번호에는 지난 10월 9일에 있었던…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Ⅴ)

댓글 0 | 조회 2,777 | 2009.11.25
뉴질랜드 임대주택의 가치는 2,000…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토지세

댓글 0 | 조회 3,494 | 2009.11.11
토지세가 도입된다면 매년 토지시가를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III)

댓글 0 | 조회 2,931 | 2009.10.27
지난 9월 16일에 3차 Tax Wo… 더보기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댓글 0 | 조회 3,671 | 2009.10.13
지난 9월 17일 학자금대출자진상환액…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Ⅱ)

댓글 0 | 조회 3,113 | 2009.09.22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지난 7…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2,692 | 2009.09.08
지난 5월에 뉴질랜드 세제(稅制)와 … 더보기

급여세(PAYE)관련 FAQ

댓글 0 | 조회 3,841 | 2009.08.26
이번호에는 고용인(employee)으… 더보기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5,950 | 2009.08.12
최근에 Working for Fami… 더보기

거주자 원천과세

댓글 0 | 조회 3,628 | 2009.07.30
대부분의 교민은 4월경 은행에서 발행… 더보기

학자금대출 상환(Repayment)

댓글 0 | 조회 4,446 | 2009.07.14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에 학자금대출금을… 더보기

Compliance Focus 2009-10

댓글 0 | 조회 2,793 | 2009.06.23
최근 IRD의 언론발표 "Compli… 더보기

신규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 의무

댓글 0 | 조회 3,516 | 2009.06.09
소득세 납부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보기

소득세 환급(Tax Credit)

댓글 0 | 조회 4,044 | 2009.05.26
매년 이맘때에는 Tax Credit로… 더보기

E-Commerce (인터넷 상거래)

댓글 0 | 조회 3,174 | 2009.05.13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 더보기

구조조정해임자 정부지원 (ReStart)

댓글 0 | 조회 2,776 | 2009.04.28
이번호에는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구조… 더보기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4,039 | 2009.04.15
"키위세이버”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은… 더보기

2010 PAYE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542 | 2009.03.25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부터 사용되어… 더보기

임대(leased) 아파트

댓글 0 | 조회 3,177 | 2009.03.10
최근에 IRD에서는 호텔이나 Serv… 더보기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2,736 | 2009.02.24
최근에 정부는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세… 더보기

Child Tax Rebate

댓글 0 | 조회 3,137 | 2009.02.11
15세 미만이거나 19세미만의 중고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