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부과 벌금 및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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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 부과 벌금 및 이자

0 개 5,578 코리아포스트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벌금이 있다. 이런 벌금들은 대부분 개인종합소득세, PAYE, GST신고 관련한 벌금인데, 우선 각 신고별로 벌금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벌금 중 지연납부벌금 (Late Payment Penalty)는 공통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이외에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 연 8.91%가 (2009년 12월 14일 현재) 별도로 부과된다.

개인종합소득세

개인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과세소득이 10만불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50, 과세소득이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250의 신고서 미제출 벌금이 부과된다.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납부벌금 (Late Payment Penalty)가 부과된다. 지연납부 벌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시 납부기한 그 다음날에 1%가 부과되고 7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8일째 되는 날 4%가 부과된다. 그리고, 신고기한이 지나고 한달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매월 1%씩 지연납부벌금이 추가 부과된다.

PAYE (직원급여세신고)

IRD에 고용주로 등록되어 있는 납세자가 PAYE신고서(IR348)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2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기에 설명된 지연납부벌금과 이자가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에 세금납부 없이 세금신고서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미납부벌금 (Non-payment Penalty)이 부과될 수 있다. 미납부벌금은 매월 미납부금액의 10%씩 부과된다.

GST (부가세신고)

교민업체의 대부분이 입출금기준 (Payment Basis)에 의해 GST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업체가 GST신고를 신고기한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서 미제출벌금으로 $50이 부과될 수 있다. 참고로, 혼합기준 혹은 Invoice기준 (Hybrid or Invoice Basis)에 의한 GST신고자의 신고서 미제출 벌금은 $250이다. GST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 상기와 같은 기준의 지연납부벌금 및 이자가 부과된다.

상기의 세금신고별 벌금내용을 살펴보면, 지연납부벌금(Late Payment Penalty)과 이자가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매월 1%가 추가부과되는 지연납부벌금은 매월 복리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10,000의 세금을 납기 1년이 지나서 (366일째) 납부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상기기준데로 지연납부벌금을 계산하면 약 $1,720이 되며, 이자는 $891이 된다. 벌금과 이자만을 더할 경우 합계 $2,621이 된다 (연 26.2%이상).

만약에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워 IRD에 연락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IRD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분할납부신청을 하는 날짜에 지연납부벌금 부과가 정지된다. 하지만, 분할납부 신청하는 날짜까지 부과된 지연납부벌금은 납부를 해야 하며,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는 분할납부승인 후에도 계속 부과된다.

모든 회계사무소는 IRD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에 맞추어 고객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사의 서비스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벌금 및 이자의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회계사무소와의 즉각적인 업무협조가 절실하다 하겠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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