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PAYE)관련 FAQ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급여세(PAYE)관련 FAQ

0 개 3,841 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고용인(employee)으로부터 자주받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Q. 소득이라고는 급여세를 공제하고 받는 급여이외에는 없는데 IRD로부터 소득세신고서 (Income Tax Return)를 받았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A. 급여세인 PAYE는 Pay As You Earn의 약자로써 “소득이 있을 때마다 납부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맞는 PAYE를 공제하여 급여를 받아 왔다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없다. 일반적으로 세법상거주자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 세무년도에 대한 소득세신고서(Income Tax Return)를 IRD로부터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급여소득만 있다하더라도, 소득세신고서를 IRD에 제출하여야 한다.

Q. 급여세(PAYE)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A. 누진세율인 소득세율과 정해진 ACC납부율을 근거로 급여세표(PAYE Table)가 매년 발간된다. 각 주급, 2주급, 4주급, 월급의 급여세를 쉽게 볼 수있게 만들어져 있는 표인데, 고용주는 이 급여세표를 근거로 직원의 급여세를 공제하고 있다. 급여세라고 해서 별도로 정해진 세율은 없다. 하지만, 현 소득세율과 ACC율(1.7%)을 감안할 경우 최저 14.2%로 시작하여 급여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의 급여세가 부과된다.

Q. 지난 4월에 Tax Code를 “ME”로 하는 Tax Code Declaration을 제출했다.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에 어떤 변화가 있나?

A. 가족수당을 받지 않은 고용인의 Tax Code는 대부분 “ME”가 되고, Tax Code가 “ME”인 고용인의 연소득이 $24,000~$48,000일 경우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어서 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Tax Code가 “ME”인 고용인이 월 $2,000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급여가 $2,000이상이 되도록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예를들어, Tax Code가 “ME” 인 “갑”이 매월 $1,900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PAYE $332.10을 공제하고 $1,567.90의 급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갑”이 근무시간을 약간 늘려 월급여가 $2,000이 된다면, 공제되는 PAYE는 $311.48이고, 세공제후 $1,688.52를 받게 된다. 즉, 세전소득이 $100만 늘어났지만, 세후소득은 $120이 넘게 늘어나게 된다.

Q. 한국에서는 소득세연말정산시에 각종 공제로 대부분의 고용인이 소득세 환급을 받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어떠한가? 내 주위에서는 고용소득의 정산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았다던데, 나는 받지를 못했다. 왜 그런가?

A. 뉴질랜드에서는 각종 사회복지정책(가족수당, 모게지보조 등)이 있어서 고용소득자인 경우 한국에서처럼 정해진 소득공제가 없다.(단,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회계사에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고용소득정산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는 고용인은 연중에 고용이 되었거나, 퇴사 혹은 휴무로 인해 공백기간이 있던 고용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세무연도안에 공백기간이 전혀 없이 꾸준히 일정한 고용소득이 있던 고용인은 소득세 환급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의 환급이 있겠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x Working Group

댓글 0 | 조회 3,090 | 2010.02.10
지난 1월 20일 Tax Workin… 더보기

Tax Credit for Children

댓글 0 | 조회 3,143 | 2010.01.27
사업주인 지인 혹은 고객들과 여담을 … 더보기

법정공휴일(Public Holiday)

댓글 0 | 조회 3,623 | 2010.01.13
매해 연말연시 법정공휴일이 많은 이 … 더보기

IRD 부과 벌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5,584 | 2009.12.23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에는 상당히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Ⅵ)

댓글 0 | 조회 2,985 | 2009.12.09
이번호에는 지난 10월 9일에 있었던…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Ⅴ)

댓글 0 | 조회 2,777 | 2009.11.25
뉴질랜드 임대주택의 가치는 2,000…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토지세

댓글 0 | 조회 3,495 | 2009.11.11
토지세가 도입된다면 매년 토지시가를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III)

댓글 0 | 조회 2,932 | 2009.10.27
지난 9월 16일에 3차 Tax Wo… 더보기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댓글 0 | 조회 3,671 | 2009.10.13
지난 9월 17일 학자금대출자진상환액…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Ⅱ)

댓글 0 | 조회 3,113 | 2009.09.22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지난 7…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2,693 | 2009.09.08
지난 5월에 뉴질랜드 세제(稅制)와 … 더보기

현재 급여세(PAYE)관련 FAQ

댓글 0 | 조회 3,842 | 2009.08.26
이번호에는 고용인(employee)으… 더보기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5,950 | 2009.08.12
최근에 Working for Fami… 더보기

거주자 원천과세

댓글 0 | 조회 3,628 | 2009.07.30
대부분의 교민은 4월경 은행에서 발행… 더보기

학자금대출 상환(Repayment)

댓글 0 | 조회 4,446 | 2009.07.14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에 학자금대출금을… 더보기

Compliance Focus 2009-10

댓글 0 | 조회 2,794 | 2009.06.23
최근 IRD의 언론발표 "Compli… 더보기

신규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 의무

댓글 0 | 조회 3,516 | 2009.06.09
소득세 납부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보기

소득세 환급(Tax Credit)

댓글 0 | 조회 4,044 | 2009.05.26
매년 이맘때에는 Tax Credit로… 더보기

E-Commerce (인터넷 상거래)

댓글 0 | 조회 3,174 | 2009.05.13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 더보기

구조조정해임자 정부지원 (ReStart)

댓글 0 | 조회 2,777 | 2009.04.28
이번호에는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구조… 더보기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4,040 | 2009.04.15
"키위세이버”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은… 더보기

2010 PAYE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542 | 2009.03.25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부터 사용되어… 더보기

임대(leased) 아파트

댓글 0 | 조회 3,177 | 2009.03.10
최근에 IRD에서는 호텔이나 Serv… 더보기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2,738 | 2009.02.24
최근에 정부는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세… 더보기

Child Tax Rebate

댓글 0 | 조회 3,137 | 2009.02.11
15세 미만이거나 19세미만의 중고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