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색 (VI) -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사색 (VI) -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0 개 3,033 이동온
간혹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 사는 얘기를 하다 보면 곧잘 회사 얘기를 하게 된다.  아무래도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기에 일어나는 일도 많고 할 얘기도 많은 것이리라.  회사 얘기를 하다 보면 으레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상사 뒷담화 아니면 봉급이나 대우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한국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달리 비교적 수평적인 뉴질랜드 문화상 그다지 상사에 대한 할 얘기도 많지 않다.  회사 얘기가 시들해질 때면 이제는 봉급과 혜택으로 화제가 넘어간다.

일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혜택 외에도 회사마다 직원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을 것이다.  은행에 다니는 사람에겐 우대 금리나 수수료 면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항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무료 비행기 티켓이 주어진다고 하고, 전화회사는 직원 전화비를 대납해준다고도 얼핏 들은 기억이 있다.  이런 저런 혜택들과 회사 자랑을 듣고 있다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오는데, 한 바퀴 수순이 돌아도 아무런 말이 없는 필자에게 시선이 모아지면 그때야 이실직고 하게 된다. “우리회사는 그런 거 없어, 원하면 본인 유언장 직접 작성하는 거 정도…? 심심하면 삼 개월에 한번씩 새로 만들어도 돼.”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얼마 전 필자도 유언장을 하나 마련했다.

한국 속담 중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  한 방면에서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일을 처리할 때는 직접 할 수가 없거나 제대로 처리 할 수가 없다는 뜻인데, 비슷한 말로 의사가 제 병 못 고친다라는 말도 있다.  이 속담은 변호사에게 통용되는데, 필자의 경험상 변호사가 본인의 법률업무를 직접 하다가는 일이 ‘꼬일’ 확률이 높다.

아무래도 자신의 일을 직접 하다 보면 냉철한 판단보다는 감정이 앞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극히 사무적인 부동산 매매부터, 자그마한 임대차 분쟁은 물론이고 유언장의 작성조차도 변호사가 자신의 일을 직접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간단히 서술할 문장도 장황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던가, 그냥 좋게 넘어갈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도 감정을 앞세워 접근할 수도 있고, 순전히 시간상 먼저 처리해야 할 고객의 다른 업무에 밀려 본인의 업무는 때를 놓치는 것도 빈번하다.  예를 들어 상대방 잘못으로 몇 백불의 손실을 입었지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면 몇 천불의 기회비용이 발생 할 것이 눈에 보인다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일이고, 고객의 일이라면 그렇게 조언 했겠지만, 막상 본인의 일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자신의 법률 업무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듯 하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유언장도 필자가 직접 작성을 시작하였는데, 초안을 만들어 놓고 보니 간단명료한 문장보다 세심하다 못해 구구절절 하기까지한 서사시가 되어버렸기에 직접 완성하지 못하고 동료 변호사에게 마무리를 부탁하게 되었다.  은행 융자 관련한 법률 업무나,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 같이 감정 이입의 가능성이 없는 단순한 사무 업무는 본인의 일이라도 직접 하는 편인데, 이 때에도 외부로 나가는 서류나 서한은 본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동료 변호사의 이름으로 나가게 된다.  이는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동료 변호사가 서명을 하기 전에 관례적인 검토를 하게 되어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정에 대한 내부관리 역할도 하게 된다.

시간당 비용 청구가 기본인 로펌에서는 하루 일과를 6분 단위로 나누어 time sheet(근무 시간 기록표)를 작성하는데, 동료 변호사들의 일을 서로 봐주면서 소요된 시간은 알아서 누락되는 편이다.  허나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본인의 개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실 비용은 에누리 없이 본인이 지불하여야 한다.  몇 년 동안 처리해왔던 필자 본인 그리고 가족의 파일들을 얼마 전 정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필자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청구서를 스스로 받게 되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리곤 청구서 말미에 찍힌 네 자리대의 숫자를 보곤 철렁하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소회-책임을 파는 사람

댓글 0 | 조회 2,166 | 2015.05.12
변호사가 된지 올해로 만 10년을 찍… 더보기

몰카는 처벌이 가능할까?

댓글 0 | 조회 5,468 | 2015.04.29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 더보기

여성 전성 시대

댓글 0 | 조회 1,983 | 2015.04.15
주기적으로 법조계에서 의도적으로 재조… 더보기

사색 (Ⅶ) - 이름

댓글 0 | 조회 2,739 | 2015.03.25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곧 다른… 더보기

현재 사색 (VI) -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댓글 0 | 조회 3,034 | 2015.03.10
간혹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 사는 … 더보기

거래 제한 - Restraint of Trade (Ⅱ)

댓글 0 | 조회 2,403 | 2015.02.24
거래의 제한은 비즈니스 매매시 구매자… 더보기

Restraint of Trade (I) - 거래 제한

댓글 0 | 조회 2,422 | 2015.02.11
가게를 샀는데 얼마 후 전 주인이 바… 더보기

정보 공개 - Official Information Act 1982

댓글 0 | 조회 2,789 | 2015.01.29
언론보도를 보면 아무개 국회의원실에서… 더보기

외모지상주의 (外貌至上主義) - 유미무죄(有美無罪)

댓글 0 | 조회 3,681 | 2015.01.13
외모지상주의.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더보기

사색(V) - 국기에 대한 경례

댓글 0 | 조회 3,370 | 2014.12.24
얼마 전 오클랜드의 한 교민행사에 참… 더보기

고래사냥

댓글 0 | 조회 3,015 | 2014.12.10
이번 칼럼의 주제는 좀 거시기 하다.… 더보기

불편한 진실 - 우울한 집에 얽힌 과거

댓글 0 | 조회 3,384 | 2014.11.26
이번 칼럼은 독자께 드리는 질문 하나… 더보기

맥켄지 친구(McKenzie Friend)

댓글 0 | 조회 2,792 | 2014.11.11
영미 불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 더보기

법인의 사망신고 - 연차보고의 고의적 누락

댓글 0 | 조회 3,467 | 2014.10.29
법인은 매년 정해진 달에 annual… 더보기

채권의 우선순위

댓글 0 | 조회 3,778 | 2014.10.15
지난달 칼럼에서 No Asset Pr… 더보기

자질구레한 부동산 분쟁

댓글 0 | 조회 2,628 | 2014.09.23
부동산 관련하여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더보기

변칙 거래와 채무 탕감의 번복 -No Asset Procedure

댓글 0 | 조회 3,068 | 2014.09.10
몇 해 전 칼럼에서 No Asset … 더보기

Pro Forma Invoicing - 광고 사기

댓글 0 | 조회 3,134 | 2014.08.26
“Share Moments. Shar… 더보기

가짜 프리레인지 계란

댓글 0 | 조회 3,600 | 2014.08.12
저녁식사 후 온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더보기

조건부 수임료

댓글 0 | 조회 4,136 | 2014.07.22
적당한 수임료는 변호사에게나 의뢰인에… 더보기

‘머리카락은 짧고 단정하여야 한다’...?

댓글 0 | 조회 2,615 | 2014.07.09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교민들은 연령… 더보기

승부조작은 사기?

댓글 0 | 조회 2,190 | 2014.06.24
또 한번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다. 뉴… 더보기

왜 해고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고 하는지도 중요하다?

댓글 0 | 조회 3,139 | 2014.06.11
새로운 고용법(Employment R… 더보기

Terms of Trade(계약 조건)

댓글 0 | 조회 3,124 | 2014.05.28
대규모의 공급 계약은 공급이 이뤄지기… 더보기

기부의 대상이 사라졌다? (가급적 근사원칙)

댓글 0 | 조회 3,333 | 2014.05.13
필자에게는 ‘기부’하면 떠오르는 사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