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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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0 개 5,953 코리아포스트
최근에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이하 '가족수당')에 대한 전화문의를 자주 받는다. 가족수당을 문의하는 교민은 최근에 영주권을 받은 교민이거나, 소득이 낮아져서 새롭게 가족수당 받을 자격이 되는 교민, 뉴질랜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하는 교민들로 분석된다. 이런 대부분의 교민들은 뉴질랜드에 오래 거주하였더라도 가족수당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신청절차에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번호에는 가족수당에 대한 기본정보와 신청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현재의 가족수당은 같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당이 약간 상승된 것을 제외하고는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 가족수당의 자격요건과 가족수당의 종류에 대해서는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www.nzkoreapost.com)에서 2008년 4월23일자(379호)와 2008년 5월13일자(380호) 필자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우선, 가족수당은 Work and Income에서 지급하는 여타 실업수당 혹은 소득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들과는 사뭇 다르다. 가족수당은 신청자의 가족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가족의 소득에 따라, 부모주당 근무시간, 자녀의 수/나이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당초 가족수당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다수의 수혜 대상이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수혜범위가 대폭 늘어나 2008년 3월 31일 현재 37만 가족이 넘게 가족수당을 받았다. 예를 들어, 12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 있고, 부모합산 노동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일 경우, 부모합산소득이 연 $36,800미만인 경우에는 매주 $206를 받을 수 있고, 부모합산 소득이 $36,800를 초과하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족수당이 점점 줄어들며, 소득이 $89,000이 넘을 경우 가족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족수당의 신청은 신청자가 가족수당의 기본내용을 숙지하고 어느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으며, 신청상의 미비사항으로 가족수당 수령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우선, 자녀들이 IRD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녀가 IRD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체국 혹은 AA센타를 통해서 IRD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자녀의 IRD번호를 신청 할 때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즉, 뉴질랜드 태생 자녀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해외태생 자녀는 자녀의 여권사본과 부모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예, 영문 호적등/초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부모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IRD웹사이트에서 The Statutory Declaration (양식번호 IR595D)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JP(Justice of Peace)앞에서 신청자가 작성/서명하고, 그 JP로부터 서명을 받은 The Statutory Declaration을 첨부하여 IRD번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녀의 IRD번호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대신하여 IRD번호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청하는 부모의 신분증 2부 또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면 되겠다.

IRD로부터 자녀 IRD번호를 받고 난 후, IRD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양식을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하여 우편 접수 할 수도 있다. 설사, 가족수당 신청이 다소 늦어지거나 가족수당 수령이 지연되더라도, 받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가족수당도 소득세 연말정산 후 가족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가족수당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며, 이에 따라 가족수당을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고, 받았던 가족수당을 환납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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