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영구거주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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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영구거주지 (Ⅲ)

0 개 2,471 박종배
<<지난호 이어서 계속>>
Permanent
영어사전에 의하면, ‘permanent’는 ‘지속되는’, ‘변화없이 무기한적으로 계속되는’, ‘변치않는’, ‘오래가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permanent’의 뜻 역시 얼마나 ‘permanent’ 한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판례에서 세법상거주자 와 관련하여 ‘permanent’가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IRD에 의하면, 호주의 판례를 예를 들면서, ‘Permanent place of abode’에서의 ‘permanent’의 의미는 ‘temporary (임시)’ 의미를 넘어선 것이지 ‘영원한’, ‘변치않는’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뉴질랜드의 판례 (TRA) 에서도 이런 호주판례와 같이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즉, 납세자가 특정 거주지가 ‘permanent place of abode’가 되기 위해서 여생동안 계속 거주할것을 의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permanent’는 ‘temporary’ (임시) 의 반대의 의미이지만, 거주지가 임시(일시)적이 않다면, ‘Permanent place of abode’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Permanent place of abode’의 적용
IRD는 뉴질랜드의 판례의 예를 들면서, 납세자가 뉴질랜드에 ‘거주지 (place of abode)’가 있다는 의미는 납세자가 반드시 해당 거주지의 소유주 이거나 임차인으로서 해당‘거주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임을 뜻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들어, Family Trust소유의 주택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있고, 이런 주택을 납세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뉴질랜드에 거주지가 있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뉴질랜드에 본인 소유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임차인과 장기 임대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이 납세자의 ‘거주지’가 될수도 있다고 한다. 

IRD는 납세자의 ‘거주지 (place of abode)’가 ‘영구 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 인지를 판단할 시에는 납세자가 장기출국후에도 뉴질랜드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는지, 방문하고 있다면 얼마나 오랜기간 방문하고 있는지 (continuity and duration of presence in New Zealand) 가 고려되어 진다. 또한, 납세자가 뉴질랜드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연계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모든 정황이 고려되어진다 (‘durability of association’).  뉴질랜드 자산 보유여부, 뉴질랜드 사업체 보유여부, 뉴질랜드이 고용계약 유지여부, 뉴질랜드 은행계좌의 유지 여부, 협회등록 유지여부, 뉴질랜드 건강보험 유지여부, 가족의 뉴질랜드 거주여부, 등이 이런 대표적인 정황의 예가 되겠다.

‘Permanent place of abode’의 적용 예
아래의 예들은 IRD의 2014년 IRD Interpretation Statement에 명시된 예에서 일부를 번역한 내용이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단순히 소득세법 s YD1(2) ‘permanent place of abode’의 이해를 돕기위해 준비되어졌으므로, 이중과세방지협약 (Double Tax Agreement)의 영향은 무시되었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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