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PAYE & 키위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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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PAYE & 키위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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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부터 사용되어지는 2010 PAYE표와 고용주의 키위세이버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0 PAYE표에는 4월부터 시행되는Independent Earner Tax Credit(이하 "IETC")가 적용되어 있다.

IETC는 정부로부터 가족수당, 실업수당 혹은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혜택으로써, 독신자, 자녀가 만 18세를 넘어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납세자, 자녀가 없는 부모로 연소득이 $24,000~$48,000을 받는 납세자에 해당된다. IETC대상직원은 고용주에게 새로운 Tax Code를 알려 줘야 하는데, 기존의 Tax Code가 "M"인 직원은 "ME"로, "MSL"인 직원은 "ME SL"로 알려 주어야 하겠다.

실제로 IETC가 어떤 세적 혜택을 주는지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전 월급여가 $2,000이고 Tax Code가 M인 경우는 공제되어지는 PAYE가 $354.81이 되고, Tax Code가 ME인 경우에 공제되는 PAYE는 $311.48이 된다. 결국 이 경우 세금 $43.33 (주당$10) 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월급여가 $2,000미만인 경우에는 IETC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Tax Code가 ME인 직원의 세전 월급여가 $1,990일 경우 PAYE는 $352.56이 된다. 즉 급여가 낮더라도 더 많은 PAYE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충분히 고려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Tax Code가 M인 직원의 2010 PAYE를 2009 PAYE 비교해 볼 경우 대체적으로 PAYE가 약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세율이 높아진 것은 아니고, PAYE에 포함되어 있는 Acc Levy가 $100급여당 $1.40에서 $1.70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오는 4월부터 수정된 키위세이버 내용이 시행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입자 최저 불입 액은 2%로 낮추어 졌고, 고용주 부담액은 2%로 고정되며, 정부에서 지원되었던 고용주지원(Employer Tax Credit)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업무에도 변화가 있게 되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최저 4%를 불입하고 있다. 만약, 이 가입자로부터 2%로 낮추어서 불입하고 싶다는 의사가 없는 경우는 계속 4%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 만약, 2%로 낮추어 불입하고 싶다고 하면, 양식 KiwiSaver Deduction (KS2)에 불입액을 2%로 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하여, 양식은 고용주가 보관한다. 그 후에는 별도로 IRD에 보고할 필요는 없고, 2%를 공제하여 PAYE신고시 IRD에 납부하면 되겠다.

고용주 부담액은 2%로 고정되게 된다. 오는 3월 31일까지 1%를 부담했던 고용주는 4월 1일부터는 2%를 부담하면 되겠다. 하지만, 4%를 부담했던 고용주가 계속해서 4%를 부담한다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 지고, 별도의 ESCT를 공제 IRD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에, 고용주 부담액을 2%로 낮춘다면, 별도의 ESCT절차가 없게 된다. ESCT에 대해서는 필자의 코리아포스트 연재 #397호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다).

가입자 입장에서 키위세이버에 대해서 다음기회에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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