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 변경내용(고용주관련)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키위세이버 변경내용(고용주관련)

0 개 2,740 코리아타임스
이번호에는 오는 4월 1일자 시행되는 키위세이버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입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무 부담액은 직원 총급여의 2%라는 점과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Employer Tax Credit)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이 없어진 상태에서 직원총급여의 2%의 지출은 피할 수는 없게 되었다.

오는 3월 31일까지는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이 있어서, 가입자 불입금에 맞추어 4%를 부담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주의 부담은 미니멈이다. 하지만, 고용주지원이 없어지는 오는 4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고용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4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영세고용주는 고용주부담액을 의무부담액인 2%로 낮추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오는 4월 1일 이후에도 고용주부담액을 2%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달라지는 세무처리는 있을까?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 고용주의무부담액인 2%를 초과해서 부담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ESCT(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를 계산 IRD에 납부 해야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만 키위세이버가입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이전된다. 일반적으로 ESCT의 계산은 일률적인 33% 혹은 각 개인의 전년도소득 혹은 금년도 예상소득에 의한 개인 소득세율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여기서는 ESCT 33%의 예를들어 ESCT의 계산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급 $600 직원이 키위세이버로 4%를 불입하고, 고용주 또한 4%를 고용주가 부담한다고 가정해보다. 직원이 불입하는 키위세이버는 4%인 $24이 되고, 고용주 또한 $24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주 의무부담액인 2%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의 ESCT를 납부해야 하므로 $3.96(계산= ($24-($600*2%))*33%)을 ESCT로 IRD에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20.04만 키위 세이버가입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된다. 결국, 2% 초과분에 대해서는 급여의 PAYE와 같이 ESCT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되는 것이다.

만약에 고용계약서에 실질적으로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되는 금액이 4%이 되도록 되어 있다면, ESCT가 포 함된 고용주부담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ESCT를 개인 소득세율에 의해 21%를 공제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기 주급예 ($600/week, KiwiSaver 4%)를 예를들어 ESCT가 포함된 고용주부담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키위세이버 2%를 초과되는 금액은 $12이다 여기에 1-세율인 0.79를 나누면 Gross $15.19가 계산된다. 여기에 2% 고용주의무부담액인 $12을 더하면 고용주 부담액은 $27.19이 된다. 이중 $3.19는 ESCT로 PAYE신고시 포함하여 IRD에 납부되고, 나머지 $24은 직원의 키위 세이버 구좌에 이전된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앞서 거론했듯이 대부분의 4%를 지원했던 고용주는 키위 세이버 고용주지원 (KiwiSaver Employer Tax Credit)이 삭제됨으로 인한 고용비용의 증가로 키위세이버 법정 최저의무부담액인 2%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주 부담액이 2%일 때는 별도의 세금계산이 없으나, 고용주 부담이 2% 이상이 될 때에는 매 급여지급시마다 상기와 같이 별도의 세금계산절차가 필요함을 숙지하길 바란다.

여섯번째 상, 세번째 방학

댓글 0 | 조회 1,792 | 2006.09.27
Term 3가 끝나고 방학시작. 이제… 더보기

9살 유학생의 기도

댓글 0 | 조회 1,609 | 2006.09.27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 더보기

조기유학 : 2년이 적당?

댓글 0 | 조회 2,335 | 2006.09.15
사례 1. A양과 B양은 자매간이다 … 더보기

애물단지

댓글 0 | 조회 2,271 | 2006.09.09
3,200불에 차를 샀다 1995년식… 더보기

여왕의 서거

댓글 0 | 조회 1,738 | 2006.09.02
2006년 8월, 뉴질랜드 국내 뉴스… 더보기

좀도둑

댓글 0 | 조회 1,892 | 2006.08.27
어젯밤 앞집사는 키위여자가 찾아왔다 … 더보기

다섯번째 상 - Math Superstar

댓글 0 | 조회 1,542 | 2006.08.18
아들이 상장을 쑥 내미는데 상 이름이… 더보기

Tooth-brush Day

댓글 0 | 조회 1,762 | 2006.08.09
8월 7일은 뉴질랜드에서 구강의 날인… 더보기

해리포터의 결말은 죽음

댓글 0 | 조회 1,767 | 2006.08.08
해리포터 시리즈의 완결편이 지금 집필… 더보기

친절한 오클랜드사람들

댓글 0 | 조회 1,687 | 2006.07.31
가장 친절한 도시 순위 1위: 미국의… 더보기

김윤진

댓글 0 | 조회 1,781 | 2006.07.17
아이들을 재워놓고 Prime TV의 … 더보기

Korean Missile Crisis

댓글 0 | 조회 1,677 | 2006.07.08
2006년 7월 6일자 뉴질랜드신문을… 더보기

캔디

댓글 0 | 조회 1,576 | 2006.06.29
내겐 참 착한 친구가 있다 그녀의 이… 더보기

[re] 오클랜드 굴욕 사건

댓글 0 | 조회 1,486 | 2006.06.26
>1. 수학문제 > >… 더보기

오클랜드 굴욕 사건

댓글 0 | 조회 1,770 | 2006.06.23
1. 수학문제 백의 자리의 숫자가 3… 더보기

네번째 상 받다

댓글 0 | 조회 1,532 | 2006.06.19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물어보았다 … 더보기

몰리 후피 - 시즌 2

댓글 0 | 조회 2,384 | 2006.06.07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마을에, 많은 … 더보기

Hairy Women은 용감해야 한다

댓글 0 | 조회 1,815 | 2006.05.31
뉴질랜드에 살면서 한국에 비해 편리한… 더보기

donation이 너무 많다

댓글 0 | 조회 1,486 | 2006.05.23
아들녀석이 집에 오더니 가방에서 웬 … 더보기

global citizen

댓글 0 | 조회 1,562 | 2006.05.10
아들은 이제 3학기째 이곳에서 학교를… 더보기

뉴질랜드 운전면허 시험

댓글 0 | 조회 2,306 | 2006.04.21
뉴질랜드에 온지 7개월째다 오프라 윈… 더보기

111 전화해봐야 소용없다?

댓글 0 | 조회 1,847 | 2006.04.09
한국의 119처럼 뉴질랜드에서는 비상… 더보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댓글 0 | 조회 1,834 | 2006.04.03
나는 꽤 바쁘게 살아온 편이다. 항상… 더보기

스펠링 대회

댓글 0 | 조회 2,055 | 2006.03.29
2주전쯤에 예고된 스펠링대회를 어제 … 더보기

뉴질랜드 아이들은 참 일찍 잔다

댓글 0 | 조회 1,892 | 2006.03.20
앞집의 키위 아줌마가 내게 물었다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