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고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2015년 3월 6일부터 이번에 개정된 고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고용법 중 얼마전 언론에 이슈화 되어진 유급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의 고용법에 의해 보장된 고용인(employee)의 권리중 휴식 및 식사시간 제공에 대해 우선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인의 근무시간이 2~4시간일 경우 10분의 유급휴식시간을 가질수 있다. 근무시간이 4~6 시간을 경우 10분의 유급휴식 및 30분의 무급식사시간이 제공되며, 근무시간이 6~8시간일 경우 2회의 10분 유급휴식과 30분의 무급식사시간이 고용법에 의해 보장된다. 언제 유급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제공되는가는 고용계약시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고, 협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 공정하게 중간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예, 3시간 근무일경우, 근무 1시간 30분 후에 10분 유급휴식)
이번 개정의 배경은, 다양한 업종 및 다른 근무환경의 사업체에 상기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에 있다. 이번 개정고용법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협의를 장려하고 있으며,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주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오랜시간의 휴식 및 식사시간을 취할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고용법에는 정해진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첫번째의 경우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휴식시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고용인이 동의한 경우이고, 두번째는 고용주가 현실적으로 고용인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휴식시간 근무에 따른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리쿼샵 직원 ‘갑’은 손님이 많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짧은 점심시간 이외에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1시간 시급을 추가로 수령하는 것에 동의했다. 선물가게를 운영하는 A는 물품구매를 위해 출장중이어서 한명뿐인 직원 ‘을’의 휴식시간에 맞추어 매장에 도착할 수가 없다. A는 직원 ‘을’에게 근무중 짬을내어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고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이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대신에 1시간 일찍 퇴근할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인의 유급휴식시간과 식사시간 제공은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인의 권리이다. 다시말해서, 고용계약상에 이런 기본적인 고용인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보장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이번 개정고용법에 의해 언제 유급휴식 및 식사시간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결정할 수 있을 소지가 있어 일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들어 많은 업무량으로 실질적으로 휴식이 필요하지만, 휴식시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빌미로 고용주가 휴식시간 제공을 거부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상황에서 고용인의 대처는 상당히 난처하고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런 기본적인 고용인 권리를 융통성있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