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가족수당 중 Minimum Family Tax Credit과 Parental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3. Minimum Family Tax Credit
Minimum Family Tax Credit은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이 세금공제후 연소득액이 $22,776 미만일때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다. Minimum Family Tax Credit은 양부모의 합산근로시간이 주30시간이상, 1인부모인경우 주 20시간 이상 근무를한 기간만 지급된다.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세후 연가족소득이 $22,776 되도록, Minimum Family Tax Credit으로 채워주게 된다.
여기서 근무시간 주 30시간 (1인부모 20시간)에는 고용인으로써의 근로시간만 포함된다. 예를들어, 고용인의로써의 부모 합산 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고, 사업주로써 근로시간이 주 5시간이라면, Minimum Family Tax Credit 계산상의 부모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계산되어 이 기간동안은 Minimum Tax Credit을 받을 수없다.
그리고, 부모가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소득에따라 차등지급받는 수당 (income-tested benefits)를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주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Minimum Family Tax Credit을 받을수 없게 된다.
간단하게 Minimum Family Tax Credit 계산 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가족의 세전 연소득액이 $23,000일 경우 세후 소득은 대략 $19,995가 된다.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Minimum Family Tax Credit으로 최고 연 $2,781 ($22,776 - $19,995)를 받을 수 있다. 즉, 세전 가족소득이 연 $23,000인 경우, 매주 Minimum Family Tax Credit으로 대략 $54 ($2,781 / 52주) 까지 받을 수 있겠다. (2015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 표 참고)
4. Parental Tax Credit
Parental Tax Credit은 신생아출생 후 매주 최고 $150.00씩 8주간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다. 지급되는 Parental Tax Credit은 18세미만 부양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및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다르며, 부모소득액이 일정액이상이면 Parental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신생아 출생후 8주동안에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소득에따라 차등지급받는 수당 (income-tested benefits)를 받거나, 학생수당을 받는다면, Parental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신생아 출생과 관련하여 부모가 Paid Parental Leave를 받는다면, Parental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양부모가 근로를 한다면 Paid Parental Leave를 받는 것이 Parental Tax Credit을 받는것 보다 유리하다. 그렇지만, 주급이 낮은 직장에 근무를 하거나, 다산(쌍둥이 이상) 출산이 예정되거나, 짧은 기간의 출산휴가를 갖는다면 오히려 Parent Tax Credit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예를들어 보겠다. 신생아 포함 18세미만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가족소득이 세전 연 $89,000 까지는 매주 $150를 받을 수 있고, 가족소득이 높아질수록 Parental Tax Credit이 줄어들며, 대략 세전 연소득액이 $123,000인 경우 Parental Tax Credit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