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

0 개 5,379 박종배
이번호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ACC 웹사이트 www.acc.co.nz에서 참고되어졌다.

뉴질랜드 방문자의 ACC 혜택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영주권 및 시민권자 상관없이 모든사람이 AC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방문자, 유학생, 워크비자 소지자 등도 뉴질랜드에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의 치료와 재활비용을 ACC에서 부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고/상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질병 및 의료관련 이외의 신체적인 상해가 발행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들어,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든가, 부엌에서 부엌칼에 상처를 입었을 경우, 취미활동 혹은 운동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다리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을 경우, 커피를 쏟아 피부가 데었을 경우, 업무 중 사고로의 상해, 길을 가다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목에 가시가 걸렸을 경우 등 이 모든 경우가 사고에 해당된다.

사고로 인해 가정의 (이하 ‘GP’)를 방문시에 ‘ACC’라 통지하면, GP에서는 ACC 관련양식을 작성하도록 한다.  ACC에서 GP 상담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surcharge)는 방문자가 부담하게 된다.  참고로, 뉴질랜드에서는 ACC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해와 관련하여 누구를 고소할 수 없다.

해외여행시 사고에 대한 ACC 혜택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ACC에서는 뉴질랜드 귀국후 치료 및 재활비용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사업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뉴질랜드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더라도 이런 ACC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업무가 끝이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체류기간이 늘어날 경우, 뉴질랜드 영구귀국하는 자에 한하여 업무가 끝나는 시점부터 6개월 미만의 사고/상해에 대해서도 AC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ACC에서의 혜택은 뉴질랜드 귀국후부터의 치료 및 재활비용에 국한한다.  즉, 해외에서의 치료비용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해외체류중에 발생하는 사고/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이런 보상이 약관에 정해져 있는 여행자보험을 가입/이용하면 되겠다. 

해외에서 사고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뉴질랜드에 귀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고, 뉴질랜드 입국하자마자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다.  

ACC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맨처음 치료한 의사나 병원에 발행한 진단서 (full medical report)를 받아놓아야 하고,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상태 및 치료에 대한 모든내용, 그리고 치료를 한 의료자의 의료자격증빙자료를 귀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겠다.

뉴질랜드 귀국 후에는 GP 를 방문한다.  GP는 해외사고/상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해외여행자 본인이 치료가 필요없다 판단하여 GP를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해외사고/상해에 대한 치료가 요구되었을때 ACC클레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귀국 후 반드시 GP를 방문해야 하겠다.

키위세이버 혜택 - HomeStart Grant

댓글 0 | 조회 3,893 | 2015.04.29
HomeStart Grant를 시작으… 더보기

인터넷을 통한 판매

댓글 0 | 조회 1,412 | 2015.04.14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기…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Ⅶ)

댓글 0 | 조회 1,773 | 2015.03.25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Ⅵ)

댓글 0 | 조회 1,541 | 2015.03.11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Ⅴ)

댓글 0 | 조회 1,249 | 2015.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Ⅳ)

댓글 0 | 조회 1,727 | 2015.02.11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Ⅲ)

댓글 0 | 조회 2,476 | 2015.01.28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Ⅱ)

댓글 0 | 조회 2,205 | 2015.01.13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Ⅰ)

댓글 1 | 조회 2,274 | 2014.12.23
언뜻 차이를 느끼기 어렵겠지만, 뉴질… 더보기

개정된 고용법(2014) - 유급휴식 관련

댓글 0 | 조회 5,123 | 2014.12.09
최근에 고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더보기

가족수당 - 가족소득 외

댓글 0 | 조회 3,054 | 2014.11.25
이번호에는 Working for Fa… 더보기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Ⅱ)

댓글 0 | 조회 3,406 | 2014.11.11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가족수당 중… 더보기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Ⅰ)

댓글 0 | 조회 3,457 | 2014.10.29
가족수당 수당은 Family Tax … 더보기

가족수당 (WFTC) - 개요

댓글 0 | 조회 6,576 | 2014.10.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 더보기

세법상 거주자

댓글 0 | 조회 3,009 | 2014.09.23
이번호에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 더보기

현재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

댓글 0 | 조회 5,380 | 2014.09.09
이번호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ACC (… 더보기

서브콘트랙터(Subcontractor)

댓글 0 | 조회 3,645 | 2014.08.26
이번호에는 개인하청업자(이하 ‘Sub… 더보기

수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5,956 | 2014.08.12
요즘 온라인뱅킹의 활성화로 수표사용이… 더보기

신규사업자의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2,594 | 2014.07.23
고용된 직원은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에 … 더보기

개인종합소득신고(IR3)

댓글 0 | 조회 6,286 | 2014.07.08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인… 더보기

세금납부 방법 및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137 | 2014.06.25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는 IRD로 직… 더보기

PAYE 계산

댓글 0 | 조회 7,267 | 2014.06.10
PAYE는 급여/임금에서 원천공제되어…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 Parental Tax Credit

댓글 0 | 조회 1,946 | 2014.05.28
얼마전 정부에서 2014년도 예산을 … 더보기

키위세이버 불입율 v 중앙이자율

댓글 0 | 조회 2,684 | 2014.05.13
최근에 노동당에서는 연말에 있을 총선… 더보기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2,883 | 2014.04.23
“뉴질랜드에서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