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콘트랙터(Sub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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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콘트랙터(Subcontractor)

0 개 3,643 박종배
이번호에는 개인하청업자(이하 ‘Subcontractor’)와 관련한 신고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내용임으로, 사업주 혹은 Subcontractor는 세무/회계사의 서비스를 받기를 권장한다.

다양한 업종에 Subcontactor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건축업계에 노동위주 Subcontract 형태의 계약관계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Subcontracor’라 함은 건축업 관련 ‘Subcontractor’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에 페인트전문 ‘갑’과 타일전문 기술자인 ‘을’의 예를 들면서 발생되는 세무신고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갑’- 페인트전문 Subcontractor (GST 미등록)
‘갑’은 원청자에게 $1,200.00의 Invoice를 전달한다.  원청자는  20%를 Withholding Tax 로 공제하고 $960.00를 ‘갑’에게 지급하고, 공제된 Withholding Tax $240.00 는 PAYE신고와 함께 IRD에 납부한다. ‘갑’은 매년 Subcontract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을’- 타일전문 Subcontractor (GST 등록됨)
‘을’은 원청자에게 $2,300.00 ($2,000+gst)의 Tax Invoice를 전달한다. 원청자는 마찬가지로 20%를 Withholding Tax로 공제하고 ‘을’에게 지급한다. 단, 여기서 공제해야 할 Withholding Tax 20%는 GST를 제외한 금액의 20%로 $400.00가 되겠다. 즉, 원청자는 ‘을’에게 $1,900.00 ($2,300-$400)를 지급하게 된다. 원청자는 공제된 Withholding Tax에 대해 PAYE신고와 함께 IRD에 납부되어야 하며, GST신고시에도 전체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을’ 역시 정기적으로 GST신고를 해야하며, 매년 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

여기서 원청자는 Subcontractor ‘갑’과 ‘을’로부터 tax code를‘WT’로 하는 Tax Code Declaration (IR330)를 받았을때 20%를 공제하는 것이고, 만약 작성완료된 Tax Code Declaration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Withholding Tax로 35%를 공제해야 한다.

Subcontractor는 고용된 직원이 아니다.  따라서 Subcontractor 역시 자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무업무를 진행해야한다. 즉, 여느 사업자처럼 GST등록이 되어 있다면 GST신고를 해야하고, 개인종합소득세신고 (Individual Tax Return) 를 하여 소득세정산 절차가 필요하며, ACC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고, 연 과세소득이 $19,084가 넘을 경우, 학자금대출상환 고지서도 받게된다.

‘갑’이나 ‘을’처럼 Subcontractor를 상대하는 원청자인 경우에는 Withholding Tax 공제 및 신고, 납부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면이 없지는 않다. 만약, 여기서 원청자가 고용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갑’과 ‘을’ 때문에 새롭게 고용주 등록을 해야하고, Withholding Tax 공제, 신고 및 납부업무가 새롭게 추가되어 원청자에게 상당한 업무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Subcontractor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원청자는 Withholding Tax를 공제하지 않는다. 즉, Tax Invoice금액이 $2,000+gst라면, 전체금액 $2,300.00를 받게되는 것이다. 물론, 원청자 입장에서도 Withholding Tax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Withholding Tax 신고 및 납부업무가 없다.

회사로 운영하는 Subcontractor는 GST 및 소득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받게되기 때문에 수령액의 25%~35%를 세금납부를 위해 별도로 관리해야 추후 세금납부에 무리가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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