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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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종류

0 개 4,097 KoreaTimes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을 구성하는 4가지 수당(Tax Credit)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가족수당에는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Family Tax Credit 그리고 Parent Tax Credit이 포함되어 있다.

  Family Tax Credit은 가족수입, 18세 미만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는 가족소득 연 $56,000까지 받을 수 있고, 2명인 경우에는 $69,500, 3명인 경우에는 $84,500까지 받을 수 있다. (계산 예 기준 - 18세 미만의 자녀 중 장자/녀가 16세 미만이고, 다른 자녀는 모두 13세 미만일 경우).

  In-work Tax Credit는 부모가 주당 정해진 최저근무 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지급된다.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최저 30시간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싱글 부모인 경우에는 최저 20시간을 이상 근무해야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직수당(Unemployment benefit), Domestic Purpose Benefit, Widow Benefit (과부수당) 등 Income-tested benefit 수령자나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수령자는 In-work Tax Credit를 받을 수 없다.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는 가족소득 연 $71,000까지 받을 수 있고, 2명인 경우에는 $86,000, 3명인 경우에는 $101,000까지 받을 수 있다.

  Minimum Family Tax Credit은 고용가족소득이 세 전 연 $22,645 (주당 $355)가 되지 않을 때 지급되며, 이 수당 역시 In-work Tax Credit과 같은 주당 최저 주당 근로 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된다. 단, 연 고용소득이 $22,645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뉴질랜드연금, 학생수당, 자가사업소득, 주주급여 등을 받은 주(week)에 대해서는 Minimum Family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

  Parental Tax Credit 은 신생아가 있을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으로 가족소득에 따라 최고 $1,200까지 지원된다.  신생아가 첫번째 아기인 경우에는 가족소득 $71,000까지, 신생아가 두번째인 경우는 가족소득 $86,000까지, 신 생아가 세번째인 경우는 가족소득이 $101,000까지는 $1,200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위에서 말한 Income-tested Benefit, 학생수당, ACC 상해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 수당을 받을 수 없겠다. 또한, 산모가 직장을 꾸준히 다녔거나, 자가사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14주까지 다른 정부지원인 Paid Parental Leave를 받을 수 있는데, Paid Parental Leave를 받을 경우 Parental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정부기관은 IRD(Inland Revenue)와 Work and Income이다. 근로가족(고용소득, 자가사업 소득), 학생수당 수령자, 뉴질랜드연금수령자에게는 IRD에서 지급되고, Work and Income에서 지급하는 수당 수령인은 Work and Income에서 가족수당을 받는다.  

  가족수당은 신청자가 원할 경우 주마다, 2주마다, 혹은 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주마다 혹은 2주마다 받을 것으로 신청할 경우, 가족수당은 그 해 부부 예상소득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부부 소득정산이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가족수당 정산이 이루어 지겠다. 종종 예상소득 이상으로 소득이 많아져서 가족 수당을 IRD에 환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런 이유에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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